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전자부품을 구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167 선고일 2008.07.28

지급한 거래대금이 상대 법인으로부터 재 입금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 다른 신뢰성 있는 증빙자료의 뒷받침 없는 단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1.16.부터 ○○반도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제1기 공급가액 54,075천원, 2003년 제2기 공급가액 57,072천원, 2004년 제1기 공급가액 8,235천원, 2004년 제2기 공급가액 9,832천원 합계 129,214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2.1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9,120,29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9,309,01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98,49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96,030원 합계 21,223,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자부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청구외법인 대표자 연□범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지급을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전자부품을 □□산업이 부도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가공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2003년 및 2004년에 전체 매입액 대비 98%를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았고, 또한 매출액 배비 98%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공제받게 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내용에서 일부 소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결제금액이 입금표에 의한 현금거래이거나 법인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2007.7.4.자 12,760천원 및 2004.9.2.자 19,000천원의 외사이매입금이 청구인에게 다시 재입금하는 변칙적인 대금결제를 반복적으로 하여 실거래를 위장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자부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청구외법인 대표자 연◇범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지급을 한 실지거래이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가공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청구인의 통장사본,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42,135천원 가운데 66,842천원에 대한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8건 공급가액 129,214천원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반도체와 정상 거래하였다고 확인하는 내용이 정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22007.9.20. 인감첨부)에 나타나고 있다.

(4) 송파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에는 청구외법인이 2003년 및 2004년에 전체 매입액 대비 98%를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았으며, 또한 매출액 대비 98%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공제받게 하였으며, 또한 처분청 심리자료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내용에서 일부 소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결제금액이 입금표에 의한 현금거래이거나 청구인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2003.7.4. 12,760천원의 외상매입금이 청구인에게 2003.7.8. 다시 재입금하는 변칙적인 대금결제를 하여 실거래를 위장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자부품을 구입하고 기록한 매입과 관련한 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다.

(6)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이 매출액 배비 98%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매입과 관련한 장부 등 제품구입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 전체가 정상거래라고 확인하고 있는데 반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 전체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지급한 거래대금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재입금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 다른 신뢰성 있는 증빙자료의 뒷받침 없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