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매매사례아파트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매매된 사실이 있다 하여 그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1154 선고일 2008-06-13 조세심판원

[요지] 당해 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가 아파트 가격형성에 있어서 현저히 다르다는 점에 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7.4. 청구인의 할아버지 OOO로부터 OOO(면적 114.96㎡,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6.9.28. 처분청에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 352,000,000원(OOO이 2005.5.2. 고시한 기준시가임), 채무 300,000,000원, 증여세 과세가액 52,000,000원, 증여세 산출세액 2,2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인 2006.5.9. 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같은 동 302호(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가 580,000,000원에 매매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2008.1.8. 청구인에게 2006.7.4.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5,803,38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재산평가 규정은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 존재한다는 ‘1물1가 원칙’에 위배되며, 본래 ‘시가’라는 개념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확정되는 불변의 교환가격을 말하는데 납세자가 증여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인근에 유사한 다른 재산이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그 거래가액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에도 처분청은 행정처분의 편의성만을 내세워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시가를 적용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비교대상 재산의 가액이 평가대상 재산가액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가정하에서 ‘비교대상’ 재산의 가액을 ‘평가대상’ 재산의 시가로 적용한 것은 포괄위임 입법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서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에 당해 재산과 면적, 종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가인 매매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기준시가보다 먼저 적용함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매매가액에 대하여 납세자는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건설교통부 장관이 게재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액에 관한 정보 및 OOO의 아파트 시세조회 정보 등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사례아파트가 이 건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매매된 사실이 있다 하여 그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괄호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증여계약서’(2006.6.28.)에는 청구인이 2006.6.28. 할아버지 OOO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기로 하면서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주)OOO의 근저당 채무 3억원을 인수하였음이 나타난다.

(2)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06.7.4. 증여를 원인(원인일 ; 2006.6.28.)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지만, 전 소유자 OOO의 (주)OOO에 대한 근저당설정채무 3억원을 인수한 기록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서’(2006.9.28.) 및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는 청구인이 2006.9.28.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 352,000,000원, 채무 300,000,000원, 증여세 과세가액 52,000,000원, 증여세 산출세액 2,200,000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인 2006.5.9. 같은 동 302호가 580,000,000원에 매매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였음이 나타난다.

(4) OOO 전산자료에는 2006.4.28. 현재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는 416,000,000원, 매매사례아파트의 기준시가는 354,000,000원으로 나타난다.

(5) 이를 바탕으로, 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사례아파트가 이 건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매매된 사실이 있다 하여 처분청이 그 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에서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49조에서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하기에 앞서 당해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나)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례OOO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이 건 증여당시 적법ㆍ유효하게 시행되고 있었고, 동 규정이 폐지되거나 위헌판결을 받아 법령으로서 온전한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바, 조세법령이 일단 효력을 발생하였다가 폐지되거나 위헌판결 등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조세법령은 계속 유효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다) 이 건으로 돌아와 매매사례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는 서로 면적, 위치, 용도가 같다고 보이고,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매매사례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높다는 점에서 쟁점아파트가 아파트 가격형성에 있어서 매매사례아파트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보이며, 청구인도 ‘1물1가 원칙’만 주장할 뿐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가 아파트 가격형성에 있어서 현저히 다르다는 점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처분청이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