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서1153 선고일 2008-06-2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 등 필요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2007서2657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6.1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자로서 2007년 귀속종합부동산세42,095,370원 및 농어촌특별세 571,6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8.3.6.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를제기함이 없이 자신의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가 불합리하다고 하면서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 가.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4)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 국세에 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환급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자가 심판청구와 같은 불복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를 제기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날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받지 못하거나 경정에 관하여 거부처분을 통지받은 경우에 한해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2) 청구인은 2008.3.6. 이 건 심판청구시 고액의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평등의 원칙·재산권 보장의 원칙·거주이전의 자유침해 등으로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고 주장 하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가 과다하게 신고·납부되었음을 이유로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먼저, 청구인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가 과다하게 신고·납부되었음을 이유로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 한해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 등 필요한 처분을받지 못한 사실이 없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인 처분이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하겠다(OO OOOOOOOOO, OOOOOOOOOOOOO OO)O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