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정신고기한내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고,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는 것임
[요지] 법정신고기한내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고,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12.5. OOOOO OOO OOO OOOOO OOOOO OO OOO호 외 6호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2007년 귀속종합부동산세25,516,4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제가 집값 억제 등에 실효성이 없으며,위헌성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2008.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 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