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서1146 선고일 2008-06-19 조세심판원

[요지] 법정신고기한내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고,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12.5. OOOOO OOO OOO OOOOO OOOOO OO OOO호 외 6호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2007년 귀속종합부동산세25,516,4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제가 집값 억제 등에 실효성이 없으며,위헌성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2008.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는 집값 억제에 실효성이 없고, 국부유출을조장하며, 조세원리와 헌법에 위배되고, 주택임대사업법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잘못된 조세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고·납부세액인 종합부동산세를 법정신고기한내 신고·납부하여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 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심리자료에 따르면,청구인은 2007.12.5. 쟁점주택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5,516,440원과 농어촌특별세 5,103,28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스스로 법정신고기한내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고,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