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 아파트보다 낮으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 아파트보다 낮으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5서21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2.22. 어머니 이OOO으로부터 OOO(이하 “쟁점아파트”라고 한다)를 증여받고 2007.2.21.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동일 평형(32평형)인 OOO(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825,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고,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피담보채무 340,000천원을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2008.1.14. 청구인에게 2006.12.22. 증여분 증여세 75,854,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라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OOO, 825,000천원)은 당초 과세예고통지 당시 시가로 적용한 사례가액(OOO, 700,000천원)보다 더 큰 금액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가 소재한 101동의 경우 ‘ㄱ’자형 건물로 양 아파트는 서로 다른 방향에 배치되어 있어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당초 과세예고통지 당시 시가적용을 잘못하여 재조사한 바,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고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피담보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아 동 채무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결과적으로 당초 과세예고된 세액(157,455천원)보다 낮은 세액으로 이 건 증여세(75,854천원)가 부과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단지내 동․면적이 동일한 아파트이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 당시 적용한 사례가액보다 더 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같은 단지내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금지】②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81조의10【과세전적부심사】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는 결정.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할 것
⑥ 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2007.2.21.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시가로 평가(472,000천원)하고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피담보채무 340,000천원을 인수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 10,400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내의 같은 면적(32평형)인 OOO의 2006.11.17.자 증여가액 70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한편, 청구인이 위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7.6.18. 청구인에게 증여세 157,455천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7.7.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다)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처분청은 위 OOO의 사례가액은 특정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결정된 증여가액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및 매월 이자 상당액이 청구인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2007.8.16.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및 청구인이 실제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825,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청구인이 피담보채무 340,000천원을 실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을 재산정(485,000천원)하여 2007.10.17. 청구인에게 증여세 75,979천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7.11.2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12.21. 불채택 결정을 하고, 2008.1.14.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바)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결과 당초 과세예고통지시 적용한 매매사례가액보다 액수가 더 큰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서 과세처분 이전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절차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등을 한 이후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과세예고통지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2006.12.22. 이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종결 복명서 등에 의하면, 비교대상아파트는 2006.12.8. 825,000천원에 매매되었고,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단지내에 소재하고 있는 동(101동)․면적(32평형)이 동일한 아파트이며, 기준시가는 비교대상아파트(433,000천원)가 쟁점아파트(472,000천원)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보다 이를 먼저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OOO (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동․면적이 동일한 아파트로서 이 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아파트는 베란다 방향이 서로 달라 조망권․일조권 등에서 차이가 나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보다 낮은 점 등을 볼 때, 납세자에게 불리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