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2007.3.19.~2007.8.23. 기간동안 비상장 중소 기업인 주식회사 OOOOO(서비스/분양대행,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100% 실질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장OO가 2004.6.2.부터 2004.8.12. 까지 청구외법인 주식 6,2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7.12.13.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증여세 6,808,584,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최OO은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외법인 주식 100%의 실질 소유주인 장OO와 협의 없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을 장OO와 본인이 각 5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신고하고, 청구외법인의경영에 간섭하였는 바, 장OO는 최OO의 청구외법인 주식지분을줄이고경영권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2003.4.2. 청구외법인을 유상증자 하면서청구외법인의 직원 3인(김OO·최OO·채OO)의 명의로 배정받았던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다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은 현재까지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없고, 증권거래세를 회피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축소해석을 통하여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의 불합리함을 제거하려는 최근 대법원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3.4.1.부터 2004.3.21.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2004.3.22.부터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로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인 청구외 장OO와 협의하에 모든 일을 주도하였으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성립될 뿐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2003.4.2. 증자로 인하여 장OO의 청구외법인 주식지분이 50%에서 41.6%로 변동되었고, 그 후 주식매매형식으로 쟁점주식 등을 청구인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함에 따라 주식지분이 29.2%로 낮아진 결과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명의를 분산시킴으로써 향후 쟁점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청구외법인의 2004.12.31. 현재 유보 이익잉여금 6,307백만원)할 가능성이 있으며, 제3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시 분산증여에 따른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것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 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 으로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경영권 방어목적을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이 2007년 8월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O OOOOO OOOO OO (O, O) 청구외법인은 2003.4.2. 250백만원(25,000주, 1주당 10,000원)을유상증자하면서 대주주인 장OO는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김OO외 2인 명의로 청구외법인 주식 15,000주를 명의신탁한 이후, 2004.6.21. 본인 명의 주식 3,750주와 김OO 명의 주식 5,000주를청구인과 채OO에게 6,250주(쟁점주식), 2,500주를 각 명의신탁 하였고,2004.7.8. 최OO 명의의 주식 5,000주를 장OO에게 다시 명의신탁한것으로 나타난다. (나)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작성한 진술서{2007.5.10노OO(전대표이사), 2007.5.16. 최OO(당시 대표이사), 2007.5.18. 장OO(쟁점주식 실질소유자), 2007.5.10.2007.7.25. 2007.8.8.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주식의실질소유자 장OO는2001년도 중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노OO로부터 20,000천원에청구외법인 주식 전체(5,000주, 자본금 50,000천원)을 인수하였으면서도 형식상 본인과 최OO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각 5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장OO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50%(2,500주)를 명의신탁 받은 최OO은 청구외 법인이 2002사업연도에 OOO시티를 성공적으로 분양하여 많은 수익이 발생하자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50%)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는 바, 장OO와 청구인은 2003.4.2. 최OO의 청구외법인 주식지분을 줄이고자 청구외법인의 주식 25,000주를 유상증자하면서 장OO 10,000주, 청구외법인 직원 3인 명의로 15,000주를 배정하여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장OO는 본인 명의 청구외법인 주식 3,750주와 청구외법인 직원 2명에게 명의신탁한 청구외법인 주식 10,000주 합계 13,750주를 청구인(6,250주), 채OO(2,500주), 장OO(5,000주)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 다고 주장하나,청구외법인이 2003.4.2. 한 유상증자로 인하여 최대주주이자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장OO의 주식지분이 50%에서41.6%로변동되었고, 2004.6.21. 주식매매형식으로 청구인 등의 명의로쟁점주식을명의신탁하면서 다시 30%이하인 29.2%로 낮아졌는 바, 최대주주인 장OO가 쟁점주식 등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명의분산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회피(청구외법인의2004.12.31. 현재 유보이익잉여금 6,307백만원)할 가능성이 있고, 제3자를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시 분산증여에 따른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명의신탁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중복적용하고 상장시 양도소득세 과세 제외로 인한 세부담 경감이 발생할 뿐 아니라,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과점 주주로서 부담하게 될 제2차납세의무 부담액 및 취득세 경감 등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자 경영권을행사하고 있는 장OO는 쟁점주식 등을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주식지분이 실제 100.0%임에도 29.2%로 낮아져 각종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