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132 선고일 2008.06.03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거래내역은 매입대금의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정황자료에 불과하며,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금전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0.15.부터 현재까지 ○○시 ○○구 ○○○가 ○○○시장 ○○동 ○○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도매업(화섬면직물)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5년 2기 과세기간에 ○○섬유 노○○(이하 ‘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0,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2.10.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5,57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8.3.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5년 9월~2005년 12월 기간동안 노○○으로부터 덤핑물건을 매입하고 청구인 동생인 권○○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이 입금표․청구인과 권○○의 금융거래내역․노○○의 사실확인서로 알 수 있는 바, 금융증빙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실물거래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노○○으로부터 원단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권○○의 계좌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권○○의 계좌거래내역상 2005년 8월과 2005년 11월에 26,435천원, 13,828천원 합계 50,263천원이 인출된 사실만 나타날 뿐, 동 금액이 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노○○의 사실확인서도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대금 입금표와 노○○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 직원이 2007년 3월 노○○을 현지확인조사하고 작성한 현지확인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노○○은 2005.2.11. 개업 후 매입(2005년 2기 8,312천원)에 비해 매출이 많아(2005년 1기 102,461원, 2006년 1기 96,809천원) 현지확인대상자로 선정되고 조사한바, 노○○은 2005년 이후부터 의정부소재 창고 등 도산하는 영세의류 제조업체의 물건을 헐값에 매입하여 동대문종합시장 의류상가에 덤핑으로 매출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이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보면, 품목과 내용이 면직물 등 원단으로 기재되었는 바, 처분청이 조사한 노○○의 취급물품인 ‘의류’와 차이가 있다. (다) 청구인은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권○○(청구인의 동생)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에는 권○○의 계좌에서 대금이 인출된 사실만 나타날 뿐, 청구인이 동 금액을 노○○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라) 노○○은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상 물건의 매입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위의 사실확인서를 근거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매출장과 금전출납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세무서장은 노○○이 일명 땡처리 의류를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조사한 데 반하여, 청구인은 노○○으로부터 원단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권○○의 금융거래내역은 매입대금의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정황자료에 불과하며, 노○○의 사실확인서는 매출상품에 대한 매입처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근거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 또한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금전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