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계속 거래처이고 거래대금의 무통장입금 사실로 보아 실지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계속 거래처이고 거래대금의 무통장입금 사실로 보아 실지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2008.1.8.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255,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전기재료 도소매업자로서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결정한 거래는 정상거래인 바, 2007년 1월경 OO세무서에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대금결제증빙(무통장 입금증)과 함께 정상거래임을 소명하였고, 조사담당자도 정상거래임을 인정하였다. (2)2002년 1월경 OO 등에 납품계약을 하였으나, 당시 전기재료의 공급이 부족하여 납품수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선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바, 당시 쟁점거래처의 담당직원에게 구체적인 거래경위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이 가능하므로 정상거래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3) 그 외의 거래증빙도 보관하고 있었으나, 2004.10.23. 청구인의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제출할 수 없고, OOOO OO지점에서 재작성 발급한 무통장입금증으로 정상거래임을 입증하였다.
(1) 청구인은 2002년 1월경 일부 선급금을 지급한 사실도 있으며, 당시 쟁점거래처의 직원에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나, 당초 자료상 조사시 2002년 1기분 거래는 정상으로 판명되어 과세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은 무통장 입금표 5매를 거래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쟁점거래처의 2002년 2기 이후 매출에 대하여 실제 대표인 박OO이 청구인을 입금자로 기재하여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금융조작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무통장입금표가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내역 및 대금결제 내역을 【표 1】과 같이 제시하고 있고, OO OO(O)OOOOO OOOOOO OO (OO O O) 청구인이 OOOO OOOOOOO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4장의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상기【표 1】의 금액이 청구인의 명의로OOOOOO(O) OOOOO OOOO OO(OOOOOOOOOOOOO)로 입금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2) 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고 2007년 5월에 작성한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 및 조사자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조사공무원은 “쟁점거래처는 2001년 제2기~2002년 제1기 기간에 대해 2003.4.7. 자료상혐의자로 기 조사한 법인으로 매출처 조사시 정상거래로 확인되어 가공매입에 대하여 고지결정하고 종결하였고, 2002년 제2기~2003년 제1기 기간 중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자료가 확인되어 자료상 조사에 착수함”이라고 조사경위를 기술하고 있다. (나)2003년 자료상 조사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이OO는 전기기술자로 OO에 있는 공사장에서 전기공사를 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에 명의만 대여하였으며, 실지 대표자는 박OO이다. (다)조사공무원은 “쟁점거래처의 2001년 제2기~2002년 제1기 기간 매출은 당초 조사시 정상으로 판정하였고, 금융조사결과 정상거래로 판단되나, 2002년 제2기 이후의 매출은 그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매출대금이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되면 즉시 또 다른 자료상으로 입금 후 잔액을 인출하여 박OO이 취하거나, 박OO 본인이 매출처의 명의로 쟁점거래처의 통장에 무통장입금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조작을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고,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① OOOO에서 확인된 전표에 의하면 박OO이 본인은 대리인으로 기재하고, OOOOO OOO 명의로 쟁점거래처의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한 내용이 확인된다.
② 2002.7.22. 동일자 동일시간에 동일한 은행(OOOO 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 OOO 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 OOOO OO), OOOOO(O,OOO,OOOO, OOO OOO OO) 등 사업장소재지가 은행에서 먼거리에 소재하는 사업자명의로 쟁점거래처 계좌에 입금되고 있다. (O) OOOOOO OO OOOOOO OOO OOO OOO (OOOOO) (마)처분청 조사공무원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 거래금액에 대한 무통장 입금시 박OO 본인을 대리인으로 기재하여 입금한 입금표를 발견하지는 못하였고, 상기 (다)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 박OO이 취한 것으로 확인된 바는 없으나, 상기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다. (3)청구인도 거래대금 결제시 박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다음, 박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박OO과는 쟁점세금계산서 이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를 계속해 오고 있었고, OO세무서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1차 자료상혐의 조사시 2002년 제1기분 거래는 정상거래로 판정을 하였다. (나)쟁점세금계산서도 정상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것이고, 당시 박OO과 거래시 물품대금을 즉시 계좌이체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박OO이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이OO의 예금인출이 가능하고 거래처 외상매입금 등으로 인한 압류가 가능함을 이유로 계좌거래를 거부하면서 수표 및 현금결제를 요구하였으므로, 청구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 입증할 방법이 없으므로 무통장입금증을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여 상기와 같은 입금방법을 쓴 것이지허위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무통장 입금증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다. (다)OO세무서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와 부실거래를 한 다른 사업자가 있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라)박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후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난 상태인 바, 검찰조사에서도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4)OOOOOO OOOO OOO판사 명의의 2008.1.21.자 약식명령을 보면 피고인 박OO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오백만원에 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공소사실 및 범죄일람표를 보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청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고, 관련 OOOOOOO OOOOO 명의의 벌과금납부증명서를 보면 박OO이 조세범처벌법위반 죄명으로 벌금 500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OOO OOOO OO OOO OOOO OOOO OOOO OOOOOO OO OOOOO OOOOO OOOOO OO O, OOOOOOO OOO OO OOO OOO OOOOO OOOO OO 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 OOOOOOOOOOO O OOOOO OOOO OOOOO OOO OOOOOOO OO OOOOO OOO OOO OOO OOO OOOO OOOO OO OOOO O,OOO,OOOO OOO OOOOO OOO OOO OOOOOOO OOO OOOO O OO OOOO O OOOO OO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O OO OOOOOOO OOO OOOO OO OOO,OOO,OOOO OOO OOO OOOO (5)청구인의 사업장에 2004.10.23.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OOOOOOOOO의 화재사실확인원에 의해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를 본다. (가)처분청은 청구외 박OO 등 기타 사업자의 예를 들어 청구인도 청구외법인과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나)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2년 1월 경 OOOOOO 등에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전기재료의 공급이 부족하여 납품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청구외법인에게 일부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대금지급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유로 화재사실확인원(2004.10.23.)을 제시하고 있는 점, 박OO은 동 업종에 80년대 중반부터 종사하여 청구인과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여온 자로서 박OO의 사업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무통장 입금된 사실을 은행에서 입증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박OO이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거래대금을 입금한 후 바로 출금을 하였으므로 금융조작의 개연성이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외법인의 명의자 이OO의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고 있으므로 이OO가 인출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이 있어 거래대금을 입금 후 일정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당일에 출금하였다는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박OO의 검찰조사시 작성된 피의자 진술조서를 보면 청구인과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OOOOOO OOOO의 2008.1.21.자 약식명령을 보면 피고인 박OO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면서 그 공소사실 및 범죄일람표를 첨부하고 있는 바, 동 서류상 박OO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쟁점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