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주민등록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통카드사용 및 확인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거주 사실이 확인될 경우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거주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비록 주민등록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통카드사용 및 확인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거주 사실이 확인될 경우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거주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00세무서장인 2008.1.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048,5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면, 쟁점농지 중 3필지 413㎡(<표> 참조)를 제외한 나머지 9필지 995㎡를 주말체험영농 농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제104조 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5)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③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6) 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5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5.19. 취득한 쟁점농지를 2007.3.6. 양도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및 일반세율(27%)을 적용하여 2007.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였는 바,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전)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2002.11.5.~2004.2.25. 00시 00구 00동 9-20, 2004.2.26.~2005.4.27.(1년 2개월) 00도 00시 00동 7(쟁점농지 소재지), 2005.4.28.~2006.4.11. 00시 00구 00동 00아파트 1-, 2006.4.12.~2006.12.13. 00시 00구 00동 3-1, 2006.12.14~2006.12.13. 현재 00시 00구 00동 9-1 00빌라 제지하층 -1호로 되어 있다. (다)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쟁점토지와 같이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 10개월(2005.4.28.~2007.3.6.)을 농지소재지가 아닌 00시 000구, 00구, 00구 등에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민등록만 주소지가 00별시로 되어 있을 뿐 실제는 00도 00시 00면 00리 2번지 00빌라 1*동 1**호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청구인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1년 10개월)동안 쟁점농지의 소재지 또는 그 연접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여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5.4.28.~2007.3.6. 기간 중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00시가 아니라 쟁점농지 소재지인 00도 00시라고 주장하면서, 취득목적이 농업경영으로 되어 있는 2003.5.19.자 00도 00시 000장이 발행한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 증명, 청구인이 2003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는 2007년5월자 문00의 농지경작사실 확인서, 00도 00시 00면 00리 2번지 문00 소유 00빌라 1동 1호 방 1칸을 임대보증금 700만원 및 임대기간 2년(2005.4.25.~2007.4.25)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05.4.25.자 청구인과 문00 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이 2004년2월~2007년3월(3년 1개월) 동안 00도 00시 00동 00마을 및 00도 00시 00면 00리 00빌라에 거주하면서 00도 00시 00동 2-6 소재 예수교대한00교회 000교회에 출석하면서 교적 등록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는 동 교회 담임목사 김00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심판원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 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청구인이 가정사정으로 남편과 협의이혼(2002.8.5.)한 후 주변사람들과 접촉을 피하였고 우울증에 사로잡혀 만사가 귀찮아 조용히 살고 싶어 2003년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며, 아들이 엄마와 같이 살겠다고 하기에 아들과 함께 농지소재지에 살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사춘기 때 부모의 이혼으로 학업에 문제가 생겨 아들을 위해 00로 주소를 옮기고 아들 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학생신분이고 확정일자 판결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이 형식상 주소를 이전하였을 뿐,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의 위 00빌라 방 1켠을 얻어 생활하면서 농사를 지었고 가끔 병원을 가거나 아들이 살고 있는 집(주민등록상 주소지)을 방문하여 집안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의 의견진술과 관련하여 제출한 청구인의 교통카드이용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년 5월중 5회, 2005년 6월중 3회, 2005년 12월 중 6회, 2006년 1월 5회, 2006년 2월 8회 등을 00교통(주) 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5.5.26. 00시에 소재하는 000자동차정비(주)(16-1-22)에서 자동차를 정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44,000원의 카드이용실적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쟁점농지 소재지에 있는 음식점에서 가끔 외식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7.7. 일(1-0-67) 35,000원, 2005.8.29. 식당(6-2-38) 등의 음식점 카드이용실적을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쟁점농지 생활권에서 목욕탕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9.30.까지 50%를 할인한다는 00해수랜드의 해수탕 이용할인권 4매를 제출하였다. 또한, 쟁점농지(청구인 지분 25%)의 공동소유자인 전00(50%)이 청구인과 같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지었고, 청구인의 아들이 00로 이사한 후 청구인은 계속해서 쟁점농지 소재지(00시 소재 00빌라)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다가 본인과 함께 쟁점농지를 양도하였다고 확인하는 전00(40-15, 00도 00시 00면 00리 5)의 농지자경동업확인서와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전00에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결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소지가 주민등록상 00시로 되어 있으나, 통념상 이혼한 후 대인기피증 또는 우울증이 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점,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는 주장도 납득이 되는 점,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전00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일부이지만 위와 같이 교통카드사용내역 및 자동차정비내역 등을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00도 00시 00면 00리 2번지 00빌라 1*동 1호에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였고 쟁점농지 소재지인 00도 00시에서 양도(2007.3.6.)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거주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일반세율(27%)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농지 중 일부(9필지, 995㎡)에 대하여 주말체험영농 농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쟁점②)은 쟁점①에서 쟁점농지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인용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