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의류자재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109 선고일 2009.06.29

청구인이 매입처 법인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다 하여 거래명세서나 매입매출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매입처 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였다거나 청구인이 매입처 법인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1.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6.12.부터 2004.8.31.까지 ○○○시 ○○구 ○○동 ○○○-○○○○○○○ 3층에서 “○○인터내셔날”이라는 상호로 의류원 ∙ 부자재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인터내셔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9,989,810원 상당의 면직물 등을 매입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7.8.6.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5,840원, 2007.8.27.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435,45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8.3.2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매입한 물품의 대부분이 수출용으로 매출된 사실이 내국신용장,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계좌(○○은행 401-01-873)로 입금된 청구인 개인사업의 매출액 75,900천원과 현금 40,300천원을 청구외법인의 차명계좌로 사용하던 청구인의 다른 계좌(○○ -02-980, ○○은행 -810 -18***)로 입금한 후 청구외법인의 매입대금 지급에 사용하여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매출을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과세한 이상 그에 대응하는 매입도 실지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청구외법인의 차명계좌로 사용하던 청구인 명의 계좌와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 사이의 거래내역이 다수인 점, 현금 40,300천원의 원천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개인사업 매출대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이건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매입을 가공거래라고 본 처분은 타당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기간도과를 이유로 이의신청이 각하되었으므로 심판청구도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 【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 ∙ 제3항 및 제4항 ∙ 제62조 제2항 ∙ 제63조 ∙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 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단서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ㄴ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 ․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심라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8.8.6. 청구인에 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5,840원의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등기번호 1099335)으로 발송하여 2007.8.6. 회사동료 ○○○가 이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12.24. 청구기간 경과(107일)를 이유로 각하된 사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와 같이 관련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회사동료 ○○○가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2007.11.20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통지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이의신청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불복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청구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면직물 등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가공매입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의 회사운영이 어려워지자 청구인은 개인 사업을 시작하여 청구외법인의 재고자산을 매입하여 수출업체인 (주)안투코퍼레이션, (주)이레피혁 등에 매출하였고, 매출한 상품이 청구외법인에서 구입한 상품과 동일하고 다른 매입처는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의 거래명세서, (주)○○○○○○ 등이 ○○○○을 수혜자로 하여 개설한 취소불능내국신용장, ○○○○○○의 매입매출장 등을 제시하였다. (다)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4.7.부터 2005.4.22까지 서울 ○○구 ○○동 ○○○-○○에서 의류 원 ․ 부자재 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1년 제1기 내지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에 170개 매입처(6,180백만원) 중 2개 매입처(517백만원)와의 거래는 가공매출, 15개 매입처(1,305백만원)와의 거래는 자료상 혐의거래, 124개 매출처(7,529백만원) 중 10개 매출처(1,606백만원)와의 거래는 가공매출, 14개 매출처(1,436백만원)와의 거래는 자료상 혐의거래로 나타났고, 청구외법인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청구인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포착한 매출누락액이 적발되었으며, 청구인은 가공으로 확정된 매출처에 포함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의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계좌(국민은행 ○○○○○○-○○-○○○○○○)에 입금된 청구인의 개인 매출대금 75,996천원과 현금 40,300천원을 청구외법인의 차명계좌로 사용하던 청구인 명의 계좌(하나은행 ○○○-○○○○○○-○○○○○, 농협중앙회 ○○○-○○-○○○○○○)로 입금한 후, 이를 청구외법인의 매입대금을 결제하는 데에 사용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바)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외법인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적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입출금을 관리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다 하여 거래명세서나 매입매출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이 건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부적법하고 부가가치세 부분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