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필기재된 공사비 지출내역서상의 금액을 취득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099 선고일 2008.11.20

청구인인 제출한 신・증축공사비 지급명세서는 공사비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가주택의 취득가액을실제거래가액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159-46외 1필지에 농가주택(이하 “쟁점농가주택”이라 한다)을 증․개축하여 2004.11.10. 이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가주택의 취득원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원가를 환산하여 2007.12.1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12,5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8.2.5. 이의신청을 거쳐 2008.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실제 양도사액은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유없이 쟁점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원가를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농가주택의 증․개축에 지출한 총공사비용은 133,742원으로 ㎡당 건축비가 482,770원/㎡에 해당하는 바, 이는 정부에서 고시한 표준건축비 638,000원/㎡에도 미달되는 금액이다. 둘째, 청구인이 증․개축하면서 경비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관리소홀로 분실하였으나, 경비지출이 있을 경우 일자별로 장부에 기재하여 두었으므로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총공사비용 133,742천원을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사장부상 총공사비용 133,742천원으로 이는 482,770원/ ㎡에 해당되어 정부의 표준건축비 638,000원/㎡에도 미달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총공사비용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비 지출내역서는 사후에도 작성가능한 서류에 해당되어, 공사대금의 지급상대방, 영수증, 대금지급방법 및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필기재된 공사비 지출내역서상의 금액을 취득원가로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가주택을 200,0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가주택의 취득원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원가를 환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가주택을 취득한 후 신․증축공사비로 지급한 금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증축공사비에 대한 공사비지급명세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신고한 공사비(482,770원/㎡)는 정부의 표건축비(638,000원/㎡)보다 적으므로 쟁점농가주택의 신․증축공사비로 지출된 133,742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지급명세서를 보면, 메모형식으로 작성되어 있고 공사내역 및 지급처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없이 금액과 수량만 기재되어 있으며, 공사비지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노임지급대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신․증축공사비 지급명세서는 공사비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가주택의 취득가액을 실제거래가액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