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일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보상협의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인정고시일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없음
사업인정고시일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보상협의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인정고시일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2005.12.31. 개정)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2005.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12.31. 신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2005.12.31. 신설)
(2) 위 규정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에는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쟁점토지는 2007.9.10.자로 사업인정고시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다만, 청구인은 2006.12.31. 이전에 ○○○ 교육감으로부터 토지보상협의 통지를 받았으므로 그 통지서 수령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청 예규(서면4팀-1953, 2007.6.21.)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예규의 취지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보상협의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2006.12.31.후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경우에도 보상계획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해 사업인정고시일이 2007.9.10.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