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상가와 비교상가의 위치・면적・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개별성・특수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비교상가의 거래가 평가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비교상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증여받은 상가와 비교상가의 위치・면적・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개별성・특수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비교상가의 거래가 평가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비교상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12.7. ○○시 ○○구 ○○동 ○○-○번지 ○○ 중앙상가 ○○○호 매장 건평 27.0㎡(대지 35.09㎡,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2분의 1지분을 어머니인 우○○로부터 증여받고, 2007.1.15. 증여세 신고시 기준시가인 28,579,500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상가와 연접한 상가 ○○○호(이하 “비교상가” 이라 한다)의 2006.9.23. 거래가액인 590,000천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그 가액의 2분의 1인 295,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고 2007.8.8. 청구인에게 2006년도분 증여세 55,860,7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8.3.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 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 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준시가 신고를 부인하고 비교상가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상가와 비교상가가 개별성․특수성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과 제5항에 의하면,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에 의하되,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상가와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상가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은 바, ○○구 ○○중앙상가 2층에 위치한 쟁점상가와 비교상가는 통로를 마주보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면적․위치․용도가 같고 또한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간(증여일 전후 3월)내에 거래가액으로 나타난다. 쟁점상가와 비교상가 현황 구분 쟁점상가 비교상가 주 소
○○구 ○○동 ○○-○번지 ○○중앙 상가 ○○○호 " " 면 적 대지 35.09㎡, 건평 27.0㎡ 좌 동 용 도 가구전시장 좌 동 거래일 2006.12.7(청구인 수증일) 2006.9.23(계약일) 기준시가 57,159천원 좌 동 신고․거래 57,159천원(기준시가) 590,000천원(실지거래가액) 고지세액 55,860,790원
•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상가와 비교상가의 위치․면적 ․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가격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개별성․특수성이 존재 하지 아니하며 비교상가가 평가기간내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준시가 신고를 인정하지 아니 하고 비교상가의 거래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그 가액의 2분의 1을 쟁점상가 중 청구인 몫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 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