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주택을 세대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주택을 세대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청구인이 2007.12.17. 신고·납부한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8,601,2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20,240원은종합부동산세법(2005.12.31.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부분(세대별합산 규정) 및 후문, 제2항, 제3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하여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3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 【세대의 범위】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4) 청구인은 기 신고·납부한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2007.12.18.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당초 청구인이신고한 내용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2008.2.13.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서 및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헌법재판소의 OOOOOOOOO(OOOOOOOOOOO) 결정에서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결정(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의 위헌)하였는바,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청구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청구인의 주택과청구인의 차남 최OO의 주택을 세대합산한 것은 잘못이 있으므로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차남 최OO가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는지여부에 불문하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의 적용배제를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