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 가공매입액에 대한 반환이 아니라 정상거래분에 대한 반품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가공매입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당초 가공매입액에 대한 반환이 아니라 정상거래분에 대한 반품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가공매입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OOOOO OO OOOOO에서 1995.3.6.부터 2007.10.31.까지 OOOO OOOOOOO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처분청은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OOOOOOOO의 법인제세통합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O(O)OOOO으로부터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매입세금계산서 2003.1기 66,360천원, 2003.2기 101,340천원, 합계 167,700천원(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7.12.1. 청구법인에게 2003.1기 부가가치세 12,347,800원, 2003.2기 부가가치세 17,378,79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63,571,570원, 합계 93,298,1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한편 처분청 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은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과 2003년 2기에 거래에 있어서 발생한 반품세금계산서 1억원에 대한 거래사실은 정상거래에 대한 반품임을 확인한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쟁점②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대한 반환이 아닌 정상거래분에 대한 반품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OOOOOOOO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액을 167,700천원으로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이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분에 대한 반품 세금계산서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가공매입액을 167,700천원으로 확인한 점, 청구법인은가공매입액 중 100,000천원을 반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②세금계산서가 당초 가공매입액에 대한 반환이 아닌 정상거래분에 대한 반품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