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문용역계약서에서 용역(사업계획 및 사업타당성 수립, 토지매입에 대한 전반적 자문, 시공사 및 분양대행사 선정 자문 등)이 토지와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재조사 경정함이 타당함
[요지] 자문용역계약서에서 용역(사업계획 및 사업타당성 수립, 토지매입에 대한 전반적 자문, 시공사 및 분양대행사 선정 자문 등)이 토지와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재조사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1.OO세무서장이 2008.1.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에 청구인이 OOOOOOO으로부터 공급받은 자문용역과관련한 매입세액 281,818,180원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부가가치세 11,236,960원의 부과처분은, 당해 자문용역 관련 매입세액이쟁점주택사업과 관련한 토지와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 OOO OO OOO OO OOOOOO(OOOO)내 아파트 총 877세대의 신축·분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행사로서 2006.8.16. 설립되었고, 2006.12.2. OOOOOOO과 쟁점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3.30. 시공사로서 OOOO 주식회사를 선정하였으며, 2007.4.27.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750억원을 대출받고, 2007.5.4. 쟁점자문용역비용 31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을 OOOO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과세쟁점자문위원회를 거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공제하여 신고한 쟁점자문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6항의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06.12.2. 청구인(갑)과 OOOOOOO(을)이 체결한 쟁점자문용역 계약서의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의뢰하는 경영 컨설팅업무를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갑의 사업 활동에 도움을 주도록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2조(컨설팅): 을은 본 계약에 의거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컨설팅한다.
1. 갑의 사업계획의 사업타당성 수립
2. 갑의 토지매입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토지작업용역 미포함)
3. 시공사 선정 자문
4. 분양대행사 선정 자문
5. 갑이 수시로 필요로 하는 경영의뢰 컨설팅 전반 (다) 제3조(수수료)
1. 갑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일금 0원정(₩0)을 현금지급하고 매월 25일 컨설팅비용으로 일금이백만원(₩2,000,000)을 본 사업의 종료시까지 지급한다.
2. 갑은 본 사업의 P/F시 금31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을에게 컨설팅 용역 대가로 지급한다.
(4) OOOOOOO 대표자 전OO는 경위서를 통하여, OOOOOOO은 쟁점주택사업의 총괄 역할을 맡아 아파트 시행관련 전반에 대한 자문용역을 청구인에게 제공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지주작업에 대한 방향설정 자문(지주작업업체의 알선, 토지 매매계약 및 토지거래허가절차 주도 등), 토지대금관련 자금차입(주식회사 OO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대출 이전단계에서의 OOOOOO은행 210억원, OOOOOOO은행 95억원 등 제2금융권의 토지매입자금 대출주선), 사업타당성 검토 및 사업계획수립(OOOOOO OOOO, OOOO OO, OO OOOO, OO OO, OOOO OOO OO O OOOO OO, OOO O OOOO O), 지주와의 갈등 중재(청구인이 자금부족으로 지주들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자 지주들을 설득하여 청구인의 대표이사직 및 지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우선 토지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주선), 시공사 선정작업(OOOO OOOOO OOO OOOOOO OOOO OOOO OOO OOO OOOO O OOOO OO OO) 등의 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자문용역과는 별도로 주식회사 OOO로부터 토지취득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용역계약서 등을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와 2007.3.20. 아파트 부지 매입 등 부동산 계약 진행을 위한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당해 용역계약을 보면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서 제2조(용역범위)에서는 사업부지를 OOOO OOO OO OOO OOOOO 일대로 하여 각 필지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서 체결하는 것으로, 제3조(용역수행)에서는 주식회사 OOO가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의 명의를 청구인 등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는 것으로, 제4조(용역계약기간)에서는 용역기간을 2007년 3월 20일부터 2007년 4월 30일까지로, 제7조(용역비의 지급)에서는 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완료시 용역비 24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위 용역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OOO 및 그 대표이사 박OO에게 지급한 용역비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OO OOOO OOO OOO OO (OO O OO)
(4) 살피건대, 쟁점자문용역 계약서에서 OOOOOOO이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에 토지작업용역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자문용역과는 별도로 주식회사 OOO로부터 주택사업에 필요한 토지취득 관련 자문용역을 총 24억원에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약 12억원을 자문비용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문용역이 쟁점주택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취득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청구인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토지의 취득을 포함)에 관련된 쟁점주택사업을 영위하는 점, 쟁점자문용역 계약서에서 용역의 범위를 사업계획 및 사업타당성 수립, 토지매입에 대한 전반적 자문, 시공사 및 분양대행사 선정 자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한 OOOOOOO 대표 전OO가 경위서에서 토지 매매계약 및 토지거래 허가절차 주도 등의 토지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 용역수행 내용에 대하여 자금차입, 사업계획 수립, 시공사 선정 등을 주요 자문내역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쟁점자문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일응 토지의 취득 등의 면세사업 이외에도 다른 과세사업과도 관련이 있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사업과 관련한 토지의 취득 등과 쟁점자문용역이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쟁점자문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