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083 선고일 2010.08.23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 청구인의 동 회사에 대한 대여원금 규모, 대여시기, 이자율, 원금반환사실 여부 및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할 능력여부, 실제 용역제공한 내용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2.13.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00,292,0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2.10.30. ○○○로부터 지급받은 10억원에 대하여 ①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 청구인의 동 회사에 대한 대여원금규모, 대여시기, 이자율, 원금반환사실 여부 및 ②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할 능력여부, 실제 용역제공한 내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 여부를 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국세청장은 2006년 5월 ○○○로부터 75억원에 매입하고서 95억원에 매입한 것처럼 매매계약서와 장부를 허위 작성하여 토지원가 20억원을 가공계상하고 동 자금 중 10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2.10.30. 청구인에게 투자이익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7.12.13.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00,292,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백○○○이 시행하고자 하는 토지에 아파트(33평, 34평 394세대)와 오피스텔(14평형 112세대) 개발사업(예상수입액 757억원, 예상경상이익 87억원)과 관련하여 ○○○에 제공한 용역은 토지에 대한 주택 및 오피스텔 개발사업에 대한 수지분석, 시장분석 및 효과적인 분양방안 제시, 민원협의, 분쟁발생시 소송, 철거 등 토지구입과 각종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각종 인ㆍ허가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었으며, 청구인의 경우 이와 관련한 300쪽이 넘는 분량의 사업계획보고서 및 100쪽이 넘는 분량의 분양부문 제안서를 작성ㆍ제시하였고, 수회에 걸쳐 ○○○에게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조사자료를 보면, 쟁점금액이 언제 얼마를 대여한 데 대한 이자인지 등에 대한 확인없이 막연히 토지구입대금을 빌린 돈에 대한 이자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토지대금을 지급하면서 빌려준 토지구입대금에서 10억원의 거금을 곧 바로 돌려 줄 거면서 빌릴 필요가 있었을 것인지 의문이고 굳이 매입비용을 부풀리는 위험부담까지 감수할 필요까지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 것은 상거래관행이나, 일반적인 사회통념에도 맞지 아니한 처분이다.

○○○은 이 건 조사시 2006.3.16. 문답서에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투자이득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2003.1.16. 청구인에게 실제 지급한 투자이득금 10억원을 컨설팅 용역비로 위장한 사실이 탄로날까 두려워 허위진술을 한 것이고, 2006.4.26. 문답서에서 2003년 1월 수령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 토지를 소개하였기에 당초 약정한 대로 10억원과 부가가치세 1억원을 합쳐 1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여 당초 진술내용을 수정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 유일한 과세근거인 차○○○의 위와 같은 진정성 없는 진술에만 의존하여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았으나, 동 금액은 청구인이 ○○○에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기타소득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3.15. ○○○과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위에 아파트 및 오피스텔 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과 체결한 계약 서, 제공한 용역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나 분양제안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1996년부터 부동산매매업체나 주류도매업체의 대표이사로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고, 노래방이나 서점을 운영한 것이확인되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300쪽이 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100쪽이 넘는 분양제안서 등을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직접 작성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이 청구인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여 토지소유주 김○○○에게 지급한 상태에서 쟁점관련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투자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그 외에도 차○○○ 사업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고 투자이익금 10억원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소유주인 ○○○에 분양관련 사업계획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고, ○○○에 사업부지 취득자금을 대여한 후 투자이익금 30억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용역대가로 위장하여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

○○○과 사업초기부터 여러 건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대규모 주택건설 등에 필요한 사업초기 자금을 투자하고 추후 투자이익금을 수령하는 형태의 투자를 주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도 청구인이 투자를 한 이익금이 분명하므로 비영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10억원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시한 증빙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로부터 75억원에 매입하고서 95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건설용지원가 20억원을 과대계상한 후, 동 20억원을 동 토지매입을 추진하던 백○○○에게 10억원, 토지대금을 빌려준 청구인에게 투자이득금 10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조사·적출하여 ○○○에 대하여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백○○○과 청구인에 대하여는 각각 10억원을 기타소득 및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자료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와 토지대금 75억원에 계약하기로 합의하고 청구인에게 2억원을 차용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2년 2월 본인에게 찾아와 그 동안 투입된 용역비와 인·허가 등에 소요되는 용역비 20억원에 상기 프로젝트를 인수할 것을 제안하여 사업성을 검토한 바 수익성이 있어 상기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고, 백○○○와 합의해서 토지대금을 95억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억원을 청구인에게 입금시켜 달라고 하여 2002.10.30. 본인의 ○○○에서 20억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주었으며, 그 중 10억원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소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증빙으로 김○○○의 계좌거래내역서 및 청구인의 통장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위의 소명서에 첨부된 김○○○ 이사가 소개자 김氏에게 소개비 20억원을 주어야 하니 계약서에 매매대금을 95억원으로 표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의 통사정에 못이겨 매매대금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거제동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수령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다. (다) ○○○동 아파트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11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사업을 시작할 때 청구인으로부터 17억원을 빌려 썼고 청구인이 ○○○ 토지도 소개시켜주었기 때문에 당초 약정한대로 이득금 10억원과 부가세 1억원을 합해서 11억원을 지급하였고 동 금액은 이자성격으로 준 것인데 ○○○에 증빙이 필요하여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의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신○○○의 진술서(2003.12.16.)를 보면, 청구인의 투자금 10억원에 대하여, 사업초기에 차○○○ 대표 개인이 투자받은 것으로, 투자금 10억원은 5개월 후에 상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상환일시 및 방법은 알지 못하나 이익금 중 20%를 주는 조건으로 알고 있으며, 사업의 장기화로 인하여 상환일 이전에 10억원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여 2002.11.7. 약속어음 2매○○○에게 양도하였다가 2003년 3월 투자금을 상환후 다시 양수하였으며 이때 청구인과 상호약정하여 청구인의 기사 등 4명에게 급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를 포함하여 11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위장취업에 대한 급여는 2002년 1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청구인 2,250만원, 이○○○ 320만원으로 총 8,115만이고, ○○○로부터 차입금 7억원으로 총 47억원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에 컨설팅용역 관련 교부한 공급가액 10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가공거래 여부 조사한 바, 청구인이 ○○○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차○○○에서 3인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함을 약정하고, 2인은 월급여 250만원 정도 하며, 1인은 170만원 정도로 잠정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추후 변동시 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이고, 합의서(2002.11.15.)를 보면, ○○○ 신축부지에 공동으로 사업추진하였으나 상호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아 기약정된 계약사항을 무효로 하고 컨설팅 비용으로 1차 중도금 지급 후 2개월내에 10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금지급방법은 2003.1.15. 을은 갑에게 ○○○ 어음 2 매(10억원)를 지급하고 갑은 을에게 2003년 1월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며, 금전소비대차 및 투자약정서(2003.5.28.)를 보면, 주식회사 대표이사 차○○○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의 반환 및 이익금 지급에 관련된 사항을 약정한 것으로 총차입액은 22억원(2003.5.28.~사업종료시까지)이며, 갑은 본 사업종료시 원금과 이자를 일괄 지급하고, 이자는 년 9%로 약정한다는 등으로 되어 있다. (사) 처분청이 기타 과세근거로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청구인은 법인사업체인 ○○○, 부동산 임대업(사업기간: 1997.4.8.~2002.7.1.)을 각각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백○○○ 사업계획서·분양제안서·사업부지 취득보고서 및 기타 40여건의 용역제안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약정계약서를 보면, 2002.3.15. ○○○에 아파트 및 오피스텔 개발을 위한 업무 공동추진 약정서를 체결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 갑은 본 사업의 시행사로서 역할을 하며, 을은 사업계획수립 지원업무와 토지매입계약체결, 사업승인에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고 자문하고, (제3조)토지매입 계약사항 중 1) 지주로부터 상기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필요서류는 갑이 작성하며, 지주의 시정요구가 있을시 을의 자문을 받아 본 토지의 규정용도에 맞도록 적절히 서류를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3) 을은 갑이 제출한 토지매입 의향서에 의해 토지거래 허가절차가 원활히 처리되어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갑의 업무를 성실히 지원하고, (제4조) 사업승인 관련사항 중 3) 을은 갑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승인을 득하기 위해 갑의 업무를 성실히 지원하며, (제5조) 본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분양과 시공에 따르는 모든 업무는 갑의 책임으로 하며, (제6조) 본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에 있어 갑은 을에게 20억원(각각 10억원)을 지불하며 이에 관련된 모든 세금관계는 을이 부담하고, (제7조) 본 약정은 계약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본 약정서에 명시된 해지사유외 갑과 을이 합의되지 않은 어떠한 이유로도 본 약정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 ○○○ 2필지 소재 사업부지를 75억원에 매입하면서 95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과대계상하여 2002.10.30. 위 20억원을 백○○○과 청구인에게 부지소개비 및 인·허가 업무 등 용역비로 각각 10억원씩 지급한 사실이 있고, 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위장하여 2003.1.16.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11억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는데 ○○○의 세무조사시 위와 같은 위장사실이 탄로날 것을 우려하여 당시(2006.3.16.) 조사공무원에게 10억원(쟁점금액)의 용도에 대하여 투자이득금이라고 거짓답변을 하였다가 2006.4.26. 2차 문답시에 동 위장사실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였기에 쟁점금액에 대하여 위와 같이 투자이득금으로 거짓진술한 내용이 바로 잡아진 줄로 알고 있었으며 2002.10.30. 청구인에게 지급된 10억원(쟁점금액)은 백○○○에게 지급된 10억원과 마찬가지로 용역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차○○○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에게 제출한 것으로 사업개요 부분에 공동주택 34평형 132세대, 33평형 262세대, 오피스텔 14평형 112세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으로 그 주요내용 중 사업수지 분석 사업성 검토부분의 지출항목 중 첫 번째 항목에 택지매입비 75억원, 두 번째 항목에 용역비 2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시 위의 택지구입비 75억원 기재내역으로 인하여 ○○○의 실제 토지구입비용이 신고금액 95억원이 아닌 75억원으로 적출되어 경정하였으나, 동 사업계획서에 같이 기재된 용역비 20억원 중 쟁점금액을 부인하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기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보면, ○○○에게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위의 증빙자료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추가 항변자료에서 처분청의 답변서 중 “청구인이○○○ 사업계획서의 사업수지분석 중 사업성 검토 지출항목 두 번째에 용역비 20억원이 책정(첫번째는 택지구입비 75억원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였고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요청도 없었으면서 업무약정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과세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백○○○에게 주기로 한 용역비 20억원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의 성격에 대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다소 일리는 있어 보이나, 쟁점금액을 지급한 ○○○ 사업계획서 등의 용역을 실제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그렇다면,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는위의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①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 청구인의 동 회사에 대한 대여원금 규모, 대여시기, 이자율, 원금반환사실 여부 및 ②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할 능력여부, ○○○에 실제 용역제공한 내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