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임대료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8서1081 선고일 2008-06-28 조세심판원

[요지] 사실관계를 현장조사, 장부조사 등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개업 당시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내용대로 과세하였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9.1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6,900,47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705,12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133,83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75,420원의 부과처분은 당해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수취한 임대료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 소재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사업장관할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내 OOOO(이하 “OOOO”라 한다)에 대한 임대료를 2002년 1기부터 2005년 2기까지 68,398,0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고 청구인 주소지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7.9.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900,47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705,12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133,83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75,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8.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임차인 OOOO는 2000.11월 개업당시의 임대차계약내용(보증금 30백만원, 월세 230만원)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계약내용을 변경(보증금 20백만원, 월세 100만원)하였으나, 처분청은 단순히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상의 차액을 소득세 신고누락금액으로 통보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당초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계약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재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계약일은 2000.11월이나 재계약일자가 2002.1.1.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단지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OOOO와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임대료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가 2000.11. 임대차계약당시 보증금 30백만원 월세 230만원에 사업장을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3백만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보증금 27백만원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보증금과 월세를 대폭 깍아줄 것을 요구하면서 5개월여를 월세도 내지 아니하므로, 당시 위 사업장이 장기간 임대가 되지 아니하였고 다시 재임대도 할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보증금 20백만원 월세 100만원으로 다시 계약을 갱신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OOOO 사업자(OOO)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확인서와 2007.8월, 9월분 임대료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은 OOOO가 2000.11. 개업당시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사업장 사용료”란에 임대보증금 30백만원, 월세 230만원으로 기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내 OOOO의 임대수입을 보증금 20백만원, 월세 100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OO무서장은 청구인의 임대수입신고내역과 OOOO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사용료란이 서로 상이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이며, 청구인은 당초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계약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재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작성한 계약서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당해 과세기간 중 월 100만원에 월세를 수령하였다는 영수증 또는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월세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OOOO가 2002.1.1.작성된 것으로, 보증금과 월세지급방법란에는 보증금 20백만원, 월세 1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행약정란에 임대차기간은 2002.1.1.부터 2004.1.1.까지이고, 특약사항에시설물변동시는 허락을 받아야 하며 시설비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료 관련 영수증을 보면 영수일자는 2007.9.30.이고 2007.8월분 임대료 월 100만원, 영수일자가 2007.11.9.에는 2007.9월분 임대료 월 100만원이 기재되어 있고 영수인은 OO빌딩 관리자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당초 계약일이 2000.11.임에도 계약서상의 계약일자가 2002.1.1.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OO(OOOOOOOOOOOOOO 2000.11.부터 쟁점사업장 소재지 1층(약 1.5평)에서 OOOO라는 상호로 임대보증금 20백만원, 월세 100만원에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현장조사, 장부조사 등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임차인이 2000.11. OOOO 개업 당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보증금 30백만원, 월 230만원으로 신고하였고 임대차계약일이 2000.11.이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2002.1.1. 임차인과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 할만한 임차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당해 과세기간이 아닌 2007.8월, 9월분 임대료가 월세 100만원임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수취한 임대료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