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1074 선고일 2008-08-14 조세심판원

[요지] 체납법인의 주주변동이 허위이므로 주주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주식회사 OOOO정보통신(주식회사 OO상운,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OOOOO OO OOO 223-414 소재 토지·건물(이하 “쟁점부동산1”이라 한다) 및 같은 동 223-671 소재 토지·건물(이하 “쟁점부동산2”이라 하고, 쟁점부동산1, 2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1990.8.13. 주유소업으로 개업한 후 1997년부터 임대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03.7.8.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고 2004.3.8. OOOOO OOO OOOO 1가 19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으로 업종전환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처분이익에 대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체납법인에 대한 체납자 추적조사과정에서 체납법인의 2003.4.25. 주주현황이 김OO 52.5%, 박OO(김OO의 모) 47.5%(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서 문OO 50%, 박OO 47.5%, 신OO(체납법인의 대표이사) 2.5%로 변동된 것은 허위 매매계약에 의한 것으로 확인하고 2003사업연도 중 체납법인의 주주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02.12.31.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3사업연도 법인세 등 4건 281백만원을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2007.8.31. 청구인 김OO에게 주식지분 52.5%에 해당하는 2003사업연도법인세 146,226,080원, 2007.8.22. 청구인 박OO에게 주식지분 47.5%에 해당하는 2003사업연도 법인세 131,230,86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8.3.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체납법인은 청구인 김OO의 형부이며 박OO의 사위인 신OO가 아버지인 신OO으로부터 상속받은 회사로서 청구인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체납법인의 주식 또한 신OO가 신OO으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일부 차명으로 두었다가 청구인들의 동의없이 청구인들 명의로 변경하여 둔 것으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배당 등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들 모르게 형식적인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주주는 신OO이고, 신OO는 2003.4.25. 청구인 김OO 명의의 주식 10,500주 중 10,000주를 문OO에게 청구인 김OO도 모르게 양도하고 500주는 신OO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건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인 2003.12.31.에는 청구인 김OO은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조차 아니었으며, 청구인 박OO은 70세 노인으로 사업이나 장사를 한 적이 없이 군인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청구인 김OO 또한 평범한 주부로서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을 한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다가 2006.11월경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나서야 자신이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신OO의 확인서와 같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대금 중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남은 자금이 체납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음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대표이사 신OO가 청구인들을 임의로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여 놓았다는 내용으로 2007.11.8. 작성한 신OO의 확인서를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하고 있으나, 체납자 추적조사 당시 신OO가 제출한 2006.4.19. 우편소명서에는 단순한투자목적으로 청구인 김OO의 소유였던 체납법인의 주식 지분 2.5%를 현금으로 양수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바, 이는 심판청구시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므로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신OO의 확인서 이외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 박OO은 70세 노인으로 현재 망부의 군인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할 뿐 여타 경영업체나 소득원이 없었음에도 체납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인 2003.12.18. OOOO OOO OOO OOO 55-1 소재 대지 647.3㎡에 대한 가등기권리를 취득한 후 2005.11.23. 당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본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김OO 역시 여타 경영업체나 소득원이 없고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체납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인 2004.1.3. OOOO OOO OOO OOO 318-2 소재 대지 714.9㎡에 대한 가등기권리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자금원천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체납법인은 박OO의 사위인 신OO의 부친 신OO이 OOOO주식회사를 인수하여 OO상운주식회사로 상호변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 1989.9.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주유소업,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다가 1996.5.22. 신OO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03.7.8.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고 2004.3.8. OOOOO OOO OOOOO 19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으로 업종전환(주식회사 OOOO정보통신으로 상호 변경)하고쟁점부동산의 처분이익에 대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김OO은 2003.4.25. 주식양도(체납법인 주식 500주를 신OO에게 2,500천원에 양도)와 관련하여 2007.3.28. 증권거래세 297,410원을 납부하고,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후 2007.9.17. 법인세 145,045,010원, 2007.9.21. 법인세 1,181,070원을 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고, 2003.4.25. 청구인 김OO이 주식지분(52.5%)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신OO에게 단순 투자목적으로 현금으로 양수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2006.4.)를 제시하고 있으나 약정서 및 대금지급관련 증빙자료는 제시못하고 있고, 문OO에게 50%를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신OO는 김OO 모르게 문OO에게 양도하고 주식매매대금영수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약정서 및 대금지급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은 문OO으로부터 문OO이 김OO의 부탁을 받고 실제 주식매매대금 수수없이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사실을 문서(OOOOOOO OOOOOOOO, OOOOOOOOOO)로 확인하고 있다. (OO O O) (다) 처분청이 확인한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조사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귀속처를 살펴본다.

1. 쟁점부동산1의 양도대금(1,149,600천원)의 자금흐름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는 바,양도대금 중 630,000천원이 박OO, 김OO(박OO의 자), 김OO(박OO의 자부)에게 최종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대금 중 60,000천원이 신OO에게 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금액이 이체될 무렵인 2003.6.4. 신OO가 자신의 명의로 OOOO OOO OOO OOO 55-1 소재 대지 647.3㎡를 취득할 때 동 금액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며, 동 부동산은 2005.11.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신OO로부터 박OO에게 양도된 사실이 있어 60,000천원도 박OO에게 최종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체납법인에서 박OO, 김OO 등에게 송금한 400,000천원이 김OO에 의하여 직접 이체처리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OO O OO)

2. 쟁점부동산2의 양도대금(600,000천원)의 자금흐름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는 바,양도대금 600,000천원 전액이 박OO, 김OO 및 김OO에게 최종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고, 신OO에게 귀속된 금액이 전무하고 김OO(신OO의 처)의 명의를 거친 후 청구인 박OO 및 김OO에게 각각 최종 귀속된 후 2003.9.5. 박OO, 김OO이 주식회사 OO정보통신 주식청약에 각각 150,000천원(500,000주), 100,002천원(333,340주)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대금의 최초 수령인인 홍OO는 김OO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여 준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OO O OO) (라) 이 건 관련한 신OO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2007.11.8. 확인서는 심판청구시 제출한 확인서로 체납법인의 주식은 100% 본인 소유이며 박OO과 김OO 모르게 이들을 회사의 주주로 등재시켜 놓았고, 이사 유OO 명의의 주식도 박OO과 김OO 명의로 이전시켜 놓았다고 진술한 내용이고, 2006.4. 확인서는 2006.4.19. 우편소명시 제출한 확인서로 신OO는단순한 투자목적으로 김OO의 소유였던 체납법인 주식을현금으로 양수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으로 위 2개의 확인서상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마) 청구인들의 토지 등기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박OO은체납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2003.7.8.)한 후인 2003.12.18.OOOO OOO OOO OOO 55-1 소재 대지 647.3㎡에 대한 가등기권리를 취득한 후 2005.11.23. 매매를 원인으로 본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김OO은 체납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2003.7.8.)한 후인 2004.1.3.OOOO OOO OOO OOO 318-2 소재 대지 714.9㎡에 대한 가등기권리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위 부동산 취득의 자금의 원천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극히 일부만 신OO에게 귀속되고대부분의 금액이 청구인들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신OO는 당초 확인서에 단순 투자목적으로 김OO의 주식(2.5%)을 양수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확인서에는 신OO가 임의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점, 김OO이 소유주식(52.5%) 중 50%를 문OO에게 양도하고 2.5%를 신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약정서 및 대금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신OO의 확인서 이외에는 청구인들에게 주식명의신탁한 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쟁점부동산2 양도대금의 최초 수령인인 홍OO 및 김OO의 주식(52.5%) 중 50%를 양수한 문OO이 김OO(박OO의 자)의 부탁으로 명의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체납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후 청구인들이 사업체나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OOOO OO시 소재의 토지를 이전등기하거나 가등기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2003.4.25. 주주현황이 김OO 52.5%, 박OO 47.5%에서 문OO 50%, 박OO 47.5%, 신OO 2.5%로 변동된 것은 허위 매매계약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2003사업연도 중 체납법인의 주주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02.12.31.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