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반도체거래회사에 대한 매출, 대금회수 현황과 실제지급액 등을 비교・대조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제출한 반도체거래회사에 대한 매출, 대금회수 현황과 실제지급액 등을 비교・대조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재조사하여 그 확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 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 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3)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 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 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 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 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 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 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 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 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6)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8)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 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 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 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 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 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 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반도체의 2003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양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상 양자 상호간의 거래 내역은 청구인의 매출액과 ○○반도체의 매입액에서 쟁점불부합금액 상당액의 차이가 발생하며, (나) 청구인이 2003년 제1기 예정분 신고기간 ○○반도체에 발행한 세금계산 서 내역 중 2003.3.13., 2003.3.17. 발행공급가액합계 151,754,545원의 세금 계산서에서 쟁점불부합금액 상당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사실에 이견이 없다. (2)쟁점불부합금액에 대하여 ○○반도체는 동 쟁점불부합금액이 발생한 2003.3.13., 2003.3.17. 수령한 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을 구매자금결제 등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발행한 위 세금계산서는 구매자금으로 결제를 하기 위하 여 미리 받았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금액은 정산하여 월말에 지급하였 고,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회수한다는 공문이나 구두의 연락을 받은 바 가 없다고 소명하였으며, 청구인 발행 세금계산서 사본, ○○○○은행 ○○○○○○지점 발행 구매업체 결제 실적 조회자료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2003.3.13. 30,000천원 2003.3.17. 80,000천원 합계 110,000천원의 구매자금 대출을 받 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3.13.자, 2003.3.17자 세금계산서 가액은 월합 계 세금계산서인 2003.3.31.자 세금계산서 가액에 포함되어 있어 매출누락이 아니며 위 세금계산서는 결제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반도체에 대한 거래명세서・거래처장 등에 의하면, 2003.3.3. 매출분의 내역 및 2003.3.4.~2003.3.13. ○○○사 제품 거래금액은 2003.3.13.자 및 2003.3.17.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이며, 위 거래를 포함하여 2003년 3월 ○○반도체에 대한 매출총액(부가가치세포함) 이 2003.3.31. ○○반도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인 455,183천원으로 나타나나, 2003.3.13.자 세금계산서와 2003.3.17.자 세금계산서에는 구체적인 품목이 기 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품목이 거래된 품목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2003.3.13.자 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은 2003.3.3. 매출원장상의 매출액 품목전부이나, 2003.3.17.자 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은 매출원장상 2003.3.4. 매출품목 11품목 중 3품목, 2003.3.6. 매출품목 6품목 중 1품목 등 각 거래일 의 ○○○사 제품 거래내역을 모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제출한 청구인의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반도체로부터 2003.3.13. 30,000,000원, 2003.3.17. 80,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위 (2)에 서 ○○반도체에서 구매자금으로 대출받은 자금이 이체된 것으로 보인다. (다) 아울러, 청구인은 ○○반도체에 대한 2003년 제1기 원장과 현재 보관 중 인 관련 대금 수취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상당수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실제 지급여부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
(4) 한편, ○○반도체가 제기한 이의신청시 ○○반도체와 청구인이 제출한 회 계장부에 의하여 나타나는 청구인과 ○○반도체의 2003년 1월~3월 및 2003 년 3월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매출내역과 ○○반도체의 매입내역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경우 주장하는 매출내역이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는 일치한 반 면, ○○반도체의 경우는 매입내역과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불일치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쟁점불부합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 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소득액확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수익과 필요경비라든지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초가 되는 매출, 매입액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또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정부의 결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매출에 관해 비치 기장한 일기장이증빙, 매입이나 비용지출에 관한 증빙이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는 위와 같은 경정이유에 관한 입증없이 과세청이 이를 함부로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국심2007서3875, 2008.4.25.,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장부에 기재 된 매월별 매출액이 청구인이 발행하였다 주장하는 세금계산서 가액과 일치함 에 반하여, ○○반도체의 경우는 장부상 매입액과 세금계산서 수취액이 전체적 으로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장부를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청구인 의 주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쟁점불부합금액은 청구인도 인정하듯이 2003.3.13., 2003.3.17.에 청구인이 ○○반도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관련대금이 ○○반도체의 구매자금 대출금으로 결제된 점, ○○반도체는 이를 매입으로 신고를 하면서 쟁점불부합금액에 대한 소명시 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이를 달리 회수한다는 연락을 받은 바도 없다고 한 점, 청구인이 2003.3.13. 자, 2003.3.17.자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제출한 ○○반도체에 대한 매출내역을 위 세금계산서와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확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이미 그 대금 상당액을 결제받은 2003.3.13., 2003.3.17.자 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을 포함하여 2003.3.31.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주장도 이를 현재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반도체에 대한 매출, 대금회수 현황과 ○○반도체의 실제지급액 등을 비교・대조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 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