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취득한 토지를 1년이내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8서1055 선고일 2008-11-10 조세심판원

[요지] 상속취득한 토지를 1년이내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지 아니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4서3760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1.10.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501,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박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3.11.2. 사망함에 따라 상속취득한 OOOO OOO OOO OOO OOOOOOOO OO 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2004. 6.5. 청구외 조OO에게 양도하고 2004.8.25.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실지 양도가액및 취득가액이 과소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8.1. 10. 청구인에게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501,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1.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무에 대한 지식이 없어,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단지 법무사사무소 여직원인 청구외 정OO(OO OOOOOOO OO)이 소득세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라고 하여, 청구인의 어머니 서OO이 세금을 납부하였을 뿐이며, 쟁점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1년 이내에 양도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취득과 양도의 경위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자, 당초 신고는 착오에 의하여 잘못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다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상속재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취득한 쟁점토지를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지 아니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①제94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제96조및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4.8.30. 대통령령 제18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2【양도가액】④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법 제97조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⑧보유기간 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양도일 전후 또는 취득일 전후의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04.8.30. 재정경제부령 제18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①영 제164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 가. 양도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전기의 기준시가)×[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 나. 양도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로서 거주자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새로운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07년 10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1.2.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취득하여 조OO에게 양도한 바, 조OO는 매매(취득)가액이 293,700원임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상속재산 신고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 33,391천원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상속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2년 간추린 개정세법(구 재정경제부)상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의 개정(2001.12.30. 신설)이유에 의하면, 상속취득한 부동산을 단기양도하는 경우는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으로서, 상속받은 재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하여 과세할 경우, 상속취득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일반적으로 기준시가)으로 하게 되어 있어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서울특별시 OOO OOOOOO OOO 소재 건물(이하 “청구외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2004.8.12)하기 위하여긴급한 자금의 필요에 따라 부득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OOOO) 사본을 보면, 쟁점토지 양도대금 293,700천원이 2004.5.20.부터 2004.6.21.까지의 기간동안 5회에 걸쳐입금되고, 청구외 건물 취득자금이라고 주장하는 320,000천원이2004. 8.12.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 건물 매매계약서(2004.7.5)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이OO로부터 청구외 건물을 594백만원에 매입하고, 잔금은 2004.8.12.에 500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하고 청구인으로하여금 이를 납부하라고 하였다는 OOOOOO OOO OOO(OOOOOO OOOOOOOO)은 인감증명서를 붙인 경위서(2008.1.28)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소득세만 납부하였을 뿐이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양도가액은 쟁점토지 매수인 조OO로부터 양도가액을 35,500천원으로 임의로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바, 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이 모두 처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인 서OO(OOOOOOOOOOOOOO),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도와준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인 청구외 허OO(OOOOOOOOOOOOOO) 및 정OO은 2008.9.2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서OO이 평소 알고 지내던 허OO에게 쟁점토지 양도 및 청구외 건물 취득에 따른 등기업무 등을 위탁하였고, 허OO 및 정OO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착오로 인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과소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과 서OO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3)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요약)은 아래 <표>와 같고, 처분청이 경정한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상속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이며,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쟁점토지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바(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개별공시지가 확인서(OOOO OOOO, OOOOOOOOOO)에 의하면,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 상속취득 토지로서 상속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2003.1.1.기준)가 동일하므로 위 소득세법 시행령 등을 적용하여 계산할 경우 양도차익은 없게 된다. OOOOOOOOO OOOOO OO O OOOO(OO) (OO O O)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에 해당되고, 2002.12.30.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은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 항 개정이유에서 상속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일반적으로 기준시가)으로 하게 되어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과중되고, 상속받은 부동산을 단기양도하는 경우는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바,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상속받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으로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과세대상인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청구외 건물을 매입한 경위 및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에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변동이 없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를 통한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 OO 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