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멸시효완성예금 중 예금주와 청구법인간에 당좌거래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사실이 없는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잡수익 누락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요지] 소멸시효완성예금 중 예금주와 청구법인간에 당좌거래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사실이 없는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잡수익 누락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참조결정] 조심2007서3933/국심2007서120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12.1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4사업연도분 9,539,885,570원, 2005사업연도분 1,358,116,150원, 2006사업연도분 65,585,190원의 부과처분은
1. 익금산입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16,010,049,753원(2004사업연도 15,784,940,782원, 2005사업연도 45,173,222원, 2006사업연도 179,935,749원)과 손금불산입한 차입금 지급이자 6,834,474,644원(2004사업연도 6,735,579,002원, 2005사업연도 16,490,620원, 2006사업연도 82,405,022원)을 각각 익금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수익의 귀속시기에 따라 2002~2006사업연도에 각각 익금산입한 소멸시효완성예금 26,914,467,195원 중 당좌 관련 예금 2,938,355,436원(당좌예금 220,326,464원, 가계당좌예금 37,190,934, 당좌보증금 2,668,920,329원, 외화당좌예금 11,917,709원)을 익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영리법인으로, 2004~2006사업연도 기간 중 청구법인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OOO제3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외 5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이하 “쟁점 OOO”라 한다)로부터 미회수한 배당금 101,546,146천원(지연회수한 배당금 포함, 이하 “쟁점미수배당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산입하고, 2002~2006사업연도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소멸시효완성예금 28,342,000천원을 2006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OOO 처분청은 쟁점미수배당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인정이자 16,010,049천원을 익금산입과 동시에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6,834,474천원을 손금불산입하고, 2002~2005사업연도에 소멸시효완성예금 18,153,938천원을 각각 익금산입하고,2006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익금산입한 소멸시효완성예금 중2002~2005사업연도 해당분을 익금불산입하여2007.12.10. 청구법인에게법인세 10,963,586,910원(2004사업연도분 9,539,885,570원,2005사업연도분 1,358,116,150원, 2006사업연도분 65,585,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미수배당금과 관련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의 제정취지가 “원활한 자금조달과 투자자의 보호”에 있고,자산유동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회사존속기간을 통산하여 볼 때 이익을 낼 구조가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채권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이 예상액과 다르게 유입되고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이 현금흐름과는 다르게 산정되는 점 등으로 인하여 OOO의 존속기간 중 일시적으로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OOO 단계에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는 자산유동화 활성화를 저해하므로 법인세법 제51조의 2는 OOO의 배당과 관련한 과세특례를 규정하면서 OOO는 자산유동화를 위한 Paper Company로서 일반법인과는 달리 도관회사(Conduit)의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하여 OOO 단계에서는 일정조건 충족시 법인세를 면제하고,주주에게 배당시 과세하여 이중과세를방지하고 있다. 쟁점 OOO의 정관에는 자산유동화법에 의하여 자산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 기타 이에 부수하는 권리의 양수·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고, OOO 특성상 청구법인은 선·후순위채권 원리금을 상환한 후에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2종 출자자에게 배당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선순위채권자인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있고, 따라서 원리금 상환 이전에 2종 출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에 명백히 위반되며, 쟁점 OOO는 자산유동화법에 근거하여 정관 등을 포함한 모든 자산유동화계획에 대하여 감독기관에 등록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를 이행하고, 감독기관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바, 쟁점 OOO의 정관 등의 규정 중 이익배당에 관한 규정은 투자자 보호를 통한 거래안전을 위한 규정으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규정으로, 유동화등록시 발생한 선·후순위채권의 원리금이 전액 상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미수배당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정관 뿐만 아니라 자산유동화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무효이다. OOO는 설립초기 사업연도에 일시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의 경제적 이익이 훼손되어 투자자 보호라는 자산유동화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산유동화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고, 이 건의 경우 쟁점 OOO는 일시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배당결의를 하였지만 자산유동화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쟁점미수배당금 지급을 원리금 상환 이후로 유보한 것으로, 만약 쟁점미수배당금이 쟁점 OOO의 특성을 도외시하고 지급되었다면 쟁점 OOO는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없었을 것이고, 쟁점미수배당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자산유동화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원리금 상환이전까지는 당해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금지되어 있는 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을 준용하여 쟁점미수배당금의 지급이 금지된 기간동안에는 쟁점미수배당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법령에서 금지한 법률행위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근거로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또한, 법인세법 제51조의 2에서OOO가 자산유동화 활성화를 통해 외자유치 및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등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게 규정하고 있고, 실제 배당목적이 아니라 소득공제목적으로 배당결의를 하는 것인 바, 비록 쟁점 OOO가 실제 쟁점미수배당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쟁점미수배당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의 전제가 되는 쟁점 OOO의 배당결의는 법인세법상 규정된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소득공제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세액이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쟁점 OOO의 배당결의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 OOO로부터 쟁점미수배당금을 미회수함으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미수배당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배당금은 쟁점 OOO로부터 예금으로 받아 청구법인이 동 예금의 운용을 통해 운용수익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였고, 쟁점 OOO가 배당결의를 통하여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여 이미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경우 쟁점 OOO가 배당결의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조세의 부담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소멸시효완성예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금융감독기관의 지도하에 적극적으로 시효완성예금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점과 금융기관인 청구법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잔액조회 등으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 것과 구분하기도 어려우며, 채무자인 청구법인이 시효소멸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완성예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미수배당금과 관련하여 OOO의 정관상 이익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쟁점 OOO가 발행한 후순위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이 전부 상환된 이후로 규정한 것을 쟁점미수배당금을 미지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이 건은 당초부터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실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고, 쟁점 OOO가 주주총회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배당결의한 후 3월이 경과하는 때까지 쟁점미수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정관상 지급시기 규정에 불구하고 배당을 결의한 후 3월이 경과하는 날에 청구법인이 쟁점미수배당금을 OOO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또한,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확정된 것임에도 특수관계법인인쟁점 OOO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한 쟁점미수배당금은 소득세법제132조 제1항의 의제지급일에쟁점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수 있고, 청구법인이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통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를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다.
(2) 소멸시효완성예금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6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채무의 변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채무면제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잡이익으로 계상하거나 세무조정을 통하여 익금산입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 사이에 발생한 채무면제익 합계금액 28,342백만원을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일시에 세무조정하여 익금산입하였는 바,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소멸시효기산점)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소멸시효 완성시점)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시기의 차이를 조정하여 익금산입 및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배당결의가 있은 뒤에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미회수한 배당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소멸시효완성예금의 채무면제익 해당 여부 및 손익의 귀속시기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①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제51조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특수관계에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법인의 소득에 대한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명칭여하에 불구하고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제3항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6조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②제1항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서"지배주주 등"이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와 출자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32조【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①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자산보유자
2. 신용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
3. 기타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제23조【업무의 위탁】①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 기타 제3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2. 이사의 회사대표권에 속하는 사항
3. 감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5.기타 위탁하기에 부적합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자산관리자】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2.다음 각목의 전문인력이 5인 이상 포함된 20인 이상의 관리인력을 갖출 것
3. 임직원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최대출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외국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영위하거나 겸영하는 자일 것. 다만, 당해 외국인(법인에 한한다)이 최대출자자로 되어 있는 법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수신ㆍ여신ㆍ환 기타의 금융거래 제64조【상사시효】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자산유동화법, 쟁점 OOO 정관, 업무위탁계약서에 의하여 배당금의 지급이 제한되어 불가피하게 쟁점미수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조세의부당한 감소가 없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 OOO에 투자하여부실자산을 구입하고, 쟁점 OOO는 자산담보부채권(ABS; Asset-Backed Securities)을발행하고 자산유동화법 제10조에 따라 자산관리 위탁계약에 의하여 자산관리업무를 자산관리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주요업무(사원총회 의결사항 등)를 제외한 업무를 자산보유자 기타 제3자에게 위탁하여야 할 뿐 아니라,자산관리자는 채권 추심업무와 소송업무 등 유동화자산의 포괄적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업무수탁자는 사원총회, 회계ㆍ세무 등 쟁점 OOO 운영업무를 수행하며, 상환업무수탁자는 업무수탁자의 지시에 따라 쟁점 OOO 자금의 입ㆍ출금 업무를 수행한다.
2. 쟁점 OOO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자산유동화에 관련된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OOO제3차 OOO 정관 제2조, OOO제5차 OOO 정관 제2조, OOO제6차 OOO 정관 제2조, OOO제7차 OOO 정관 제2조, OOO제8차 OOO 정관 제2조, OOO제1차 OOO 정관 제2조에 나타난다.
3. 쟁점 OOO의 이익배당의 근거를 살펴보면, OOO3차 OOO 정관 제29조는각 사업연도의 이익금은 회사의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하고회사는 제2종 출자지분을 보유한 사원에 대해서만 이익배당을 실시하되, 각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배당처분에 관한 사원총회 결의가 있는 경우에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제5차 OOO 정관 제29조는 각회계연도의 이익금은 회사의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하고사원에 대한 이익배당은 실시할 수 있으나 제1종 출자사원은 이익배당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제6차 OOO 정관 제33조는 각 회계연도의 이익금은 회사의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사원에 대한 이익금의 배당은 제2종 출자지분을 보유한 사원에 대하여만 실시하나 제2종 출자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발행하는 후순위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이 전부 상환된 이후에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제7차 OOO 정관 제33조는 각 회계연도의 이익금은 회사의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소정의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사원에게 배당할 수 있으며, 이익배당은 제2종 출자지분을 소유한 사원에 한하여만 실시하고, 배당금은 회사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이 전부 상환된 후에 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제8차 OOO 정관 제30조는 각 회계연도의 이익금은 회사의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소정의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사원에게 배당할 수 있으며 이익배당은 제2종 출자지분을 소유한 사원에 한하여만 실시하고 배당금은 회사가 발행하는 선순위및 후순위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이 전부 상환된 후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OOO제1차 OOO 정관 제32조는 각 회계연도의 이익금은 회사의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하고, 회사는 상법 제583조 및 제46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익(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대차대조표상의 부채, 자본금 및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으며, 사원총회 결의에 따라 매년 6월 30일자 현재 각 사원에게 7월에 현금으로 중간배당할 수 있고, 각 사원에 대한 이익금의 배당은 유동화자산으로부터 회수된 총 금원에서 회사가 지급하는 수수료 등 제비용,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원금상환 및 배당금의 지급에 소요된 금원을 차감한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다음 각 호에 의해 계산한 방법에 따라 실시하며각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배당처분에 관한 사원총회 결의가 있는 경우에도 회사가 발행하는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상환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과 쟁점 OOO간에 체결된 업무위탁계약서 제12조는 업무수탁자는 위탁자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납입대금이 수탁관리계좌에 전액 납입 완료되는 날에 그 납입대금을 유동화자산의 양도대금으로 유동화자산 양도인에게 지체없이 지급하고, 업무수탁자가 자금지급을 함에 있어서 일정시점에서 지급의 순위가 경합될 경우에 그 우선순위는 위탁자가 부담하는 각종 조세 및 공과금, 유동화자산의 양도 및 유동화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비용,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할 수수료,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할 수수료, 제1종~제4종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이자 및 원금, 위탁자가 우발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 업무수탁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한 대출금 이자 및 원금, 제5종~제8종 선순위유동화사채의 이자 및 원금, 제1종~제3종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위탁자가 주식회사 한빛은행에 지급할 유보금 사용분의 상환액, 제4종 및 제5종 후순위유동화사채의 원리금, 위탁자의 사원에게 지급할 배당금, 성공보수 순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쟁점 OOO별 투자자 현황을 보면, OOO제3차 OOO는 정OOO 85.10%·청구법인 14.90%, OOO제5차 OOO는 이OOO 85.00%·청구법인 15.0%, OOO제6차 OOO는 정OOO 97.10%·청구법인 2.90%, OOO제7차 OOO는 조OOO 85.10%·청구법인 14.90%, OOO제8차 OOO는 고OOO 85.10%·청구법인 14.90%, OOO제1차 OOO는 OOO은행 10.00%·OOO은행 10.00%·OOO은행 10.00%·OOO카드 10.00%·OOO카드10.00%·OOO카드 30.00%·OOO은행 10.00%·청구법인 10.00%이다.
6. 쟁점 OOO의 배당 결의내용 및 미수배당금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7. 금융감독원 회계감리국의 질의회신OOO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배당금은 주주총회의 배당결의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배당결의한 시점에서 배당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나, OOO의 경우 배당결의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배당금의 지급은 선순위 및 후순위 ABS채권의 원리금이 상환되고 잔여현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배당결의가 있더라도 배당금 등의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므로 배당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으로 답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OOO는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서 정관 및 상환업무수탁계약상 지급 순서에따라 순차적으로 충당한 후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배당금을지연회수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는 점, 유동화전문회사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나,법인세법제51조의 2는 OOO를 일반법인과 달리 취급하기 위한 특례규정인 바, 동 규정의 취지는 OOO를 도관회사(導管, conduit)로 보아 OOO단계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하지 아니하고, 주주에게배당시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배당목적이 아닌소득공제목적으로 배당결의를 하는것이고, 동 규정에 충실하기 위해 실제 수령하지도 아니한배당금에 대하여도 모두 법인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면 이중으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는결과가 초래되는 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 바,쟁점 OOO는 업무위탁계약서 또는 정관에 의해 배당금의 지급순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결의를 하고 정관 등을 준수하게 되면 쟁점미수배당금은 불가피하게발생하고, OOO가 독자적으로 자금운용을 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미수배당금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부인하는 것과는 달리 OOO로부터 발생한 미수배당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OOO하고 있는 점, OOO의 경우 배당결의는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배당금의지급은 선·후순위 사채의상환완료 후 잔여 현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될 수 있으므로 배당결의가 있더라도 배당금 등의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므로 배당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금융감독기관에서 판단OOO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미수배당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OOO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법인은2002~2006사업연도에 발생한 당좌예금 220백만원,가계당좌예금 37백만원, 당좌보증금 2,668백만원, 외화당좌예금 11백만원합계 2,938백만원(이하 “당좌예금 등”이라 한다)을 포함한 소멸시효완성예금 28,342백만원을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일시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당좌예금 등을 포함한 소멸시효완성예금 26,914백만원을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소멸시효 기산점)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소멸시효완성시점)을 수익의 귀속시기로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시기 차이를 조정하여 익금산입 및 익금불산입한 사실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OOO (나) 청구법인 및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잡수익 처리과정을 보면,은행 및 증권사는 상법 제64조(상사시효)에 근거하여 5년 이상 무거래 예금 및 예탁금을 자체 처리기준(대상금액, 편입시기)에 따라 잡수익에 편입하고, 금융기관은 휴면예금의 잡수익 편입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하여고객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휴면예금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의 경우 이미잡수익으로 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지급하고 있고,청구법인의 예금규정 및 잡수익처리규정제5절 제29조에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최종 입·출금일),거치식·적립식예금〔만기일. 다만, 적립식 예금 중 중지좌(해지로 보는 때)에 편입된 예금은 중지좌 편입일〕은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났을 때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 당좌예금거래보증금, 기타 영업점장이 제외한 계좌는 잡수입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일반예금에 있어서의 예금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임치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반환청구권의 성립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다만, 계약기간 중 예입과 반환이 되풀이 될 때에는 금융기관의 채무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후의 예입 또는 반환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당좌예금(외화당좌예금 포함)은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어음 및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설된 예금이고, 가계당좌예금은 사업자가 아닌 일정요건을 갖춘 개인이 가계수표를발행할 수 있도록 개설된 예금이며, 당좌예금거래보증금은 당좌예금을개설하면서 예금주가 은행에 납부하는 거래보증금인바,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인 은행으로서 상사법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지는 것은 상법 제46조 제8호의 수신, 여신, 환 기타의 금융거래에 의한 채무부담이므로 그에 대한 청구법인의 반환채무는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 건과 같은 당좌예금(외화당좌예금 포함)과 가계당좌예금은 당좌계정거래약정에 따라 예금주가 발행한 어음ㆍ수표의 결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금으로서 단순히 이자를 얻기 위한 일반예금과 달리 예금자주 발행할 자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짐과 동시에 수표금의 반환의무를 담보하는 작용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계약이 존속하는 한 예금주는 수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함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당좌거래계약이 종료한 때라야 비로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당좌예금거래보증금도 당좌예금을 개설하면서 예금주가 은행에 납부하는 거래보증금으로 담보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이들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및 당좌예금거래보증금의 반환채권은 당좌거래계약이 해지 등으로 종료하는 때로부터 소멸시효의 진행을 개시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OOO (라) 그렇다면, 소멸시효완성예금 중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당좌예금거래보증금, 외화당좌예금 합계 2,938,355,436원은 예금주와 청구법인간에 당좌거래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당해 당좌예금 등에 대하여 보통예금 등의 일반예금과 같이 최후의 예입이나 예치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으로 보고 잡수익 누락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