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재산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1034 선고일 2008-11-27 조세심판원

[요지] 압류해제는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참조결정] 국심2002구32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는 피상속인 망 OOO이 1994.7.7. 사망함에 따라 OOO 대 32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10분의 9(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 체납으로 쟁점재산을 압류하고 1996.1.30. 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청구인 OOO는 1995.6.11. OOO와의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6.6.11. 쟁점재산에 대하여 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 청구인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8.1.22. 공매의 실익이 없으므로 쟁점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압류말소등기 촉탁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03.3.3. 압류해제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이 2004년 4월경 및 2007.6.15. 2회에 걸쳐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OOO에 쟁점재산에 대한 공매를 의뢰하였으나, OOO는 쟁점재산을 감정하고 처분청의 압류에 우선하는 다른 선순위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등을 고려한 결과, 쟁점재산을 공매하더라도 처분청에 배당될 잉여의 가망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매를 중지하고, 처분청에 공매해제를 통보하였는바, 이와 같이 압류재산을 공매하더라도 국세체납액에 우선하는 다른 선순위채권에 충당하고 나면 나머지가 생기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라면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재산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장래 쟁점재산의 가치상승이 예상된다는 처분청의 압류해제 거부이유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할 사유가 될 수 없고, OOO가 2회에 걸쳐 공매를 검토하였음에도 잉여의 가망이 없어 공매해제를 통보한 쟁점재산은 공매의 실익이 없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OOO로부터 2004.5.11. 접수된 공매해제통보의 공매해제 사유는 쟁점자산의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는 망 OOO이고, 1994.7.9. OOO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 OOO에 의한 것임)로 인하여, 공매진행상 장애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며, 2007년 6월 다시 공매를 의뢰하여 OOO로부터 동일한 가압류권자의 실채권액이 감정가액을 상회하여 실익이 없음을 사유로 공매해제협의문서를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OOO지방법원에 OOO의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여 심리 중인바, 처분청이 체납자 소유의 쟁점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국세징수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정행위이고, 체납세액이 완납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수도권지역의 지가상승 등의 추세로 보아 쟁점재산의 가치상승이 예상되므로, 쟁점재산의 공매로 체납세액에 충당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공매의 실익이 있으므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재산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제3호 각목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2)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이 공매의 실익이 없으므로 쟁점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들은 2008.1.22. 공매의 실익이 없으므로 쟁점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압류말소등기 촉탁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3.3. 쟁점재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것으로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쟁점재산 소유권에 관한 관련 주요등기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재산 주요등기 내역 OOO

(3) OOO가 처분청에 보낸 협의문서(2003.8.22.) 및 공매해제 통보서(2004.5.11.)에 의하면, OOO는 공매대행 중인 OOO 소유의 쟁점재산이 전소유자(OOO)에게 등재된 가압류등기로 공매진행에 장애사유가 되어 공매를 해제하고자 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해 공매해제통보서에 체납세액은 상속세 및 가산금 합계 23,593,628,85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OO가 2007.6.28. ‘체납자 OOO 선순위채권 과다협의’라는 제목으로 처분청에 보낸 문서에 의하면, OOO는 쟁점재산에 우선하는 가압류 권리자 OOO의 선순위채권액을 704,651,300원으로 산정하고, 당해 선순위채권액이 OOO의 쟁점재산 감액가액 408,350,000원(2007.6.21. 감정)보다 크다는 사유로 쟁점재산의 공매대행의뢰를 해제하고자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OOO

(6)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음을 이유로 세무서장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는 것인바OOO, 이 건의 경우 OOO는 쟁점재산(291.6㎡)을 1㎡당 140만원으로 평가한 OOO의 감정가액 408,350,000원을 기준으로 가압류권리자 OOO의 선순위채권액 704,651,300원을 고려하여 공매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재산의 2008.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당 270만원으로 그 합계액이 787,320,000원이고, 개별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재산의 가치가 향후에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