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압류해제는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요지] 압류해제는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참조결정] 국심2002구32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제3호 각목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2)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1) 청구인들은 2008.1.22. 공매의 실익이 없으므로 쟁점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압류말소등기 촉탁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3.3. 쟁점재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것으로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쟁점재산 소유권에 관한 관련 주요등기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재산 주요등기 내역 OOO
(3) OOO가 처분청에 보낸 협의문서(2003.8.22.) 및 공매해제 통보서(2004.5.11.)에 의하면, OOO는 공매대행 중인 OOO 소유의 쟁점재산이 전소유자(OOO)에게 등재된 가압류등기로 공매진행에 장애사유가 되어 공매를 해제하고자 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해 공매해제통보서에 체납세액은 상속세 및 가산금 합계 23,593,628,85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OO가 2007.6.28. ‘체납자 OOO 선순위채권 과다협의’라는 제목으로 처분청에 보낸 문서에 의하면, OOO는 쟁점재산에 우선하는 가압류 권리자 OOO의 선순위채권액을 704,651,300원으로 산정하고, 당해 선순위채권액이 OOO의 쟁점재산 감액가액 408,350,000원(2007.6.21. 감정)보다 크다는 사유로 쟁점재산의 공매대행의뢰를 해제하고자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OOO
(6)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음을 이유로 세무서장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는 것인바OOO, 이 건의 경우 OOO는 쟁점재산(291.6㎡)을 1㎡당 140만원으로 평가한 OOO의 감정가액 408,350,000원을 기준으로 가압류권리자 OOO의 선순위채권액 704,651,300원을 고려하여 공매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재산의 2008.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당 270만원으로 그 합계액이 787,320,000원이고, 개별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재산의 가치가 향후에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