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은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을 송금하였다는 확인에 불과하고, 현금입금표, 거래명세표 및 거래사실확인서 이외의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은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을 송금하였다는 확인에 불과하고, 현금입금표, 거래명세표 및 거래사실확인서 이외의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2.9.3., 2002.9.4. 및 2002.9.5. 3차례에 걸쳐 쟁점매입처의 계좌에 송금한 금액이 입금 즉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은 계좌에서 이체한 거래가 아니라 현금을 송금한 확인서에 불과하여 송금주체의 간단한 인적사항만 안다면 대리송금도 가능한 것으로 입금주체가 청구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실물거래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주장하며 아래 <표>와 같이 거래일자별 대금지급 내역을 제시하였다. <표>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간 거래 및 대금지급 내역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대금지급일 공급대가 지급방법
(2) 청구인은 위 <표>에 기재된 거래 및 대지지급 내역과 관련한 증빙으로 2004.4.19.자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가 확인․날인한 거래사실확인서, 무통장입금증 사본(무통장입금 내역), 입금표 사본(현금입금 내역) 및 거래명세표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실물(전자부품)을 나○○㈜ 등에 총 공급가액 105,485천원 상당의 매출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2006년 12월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2002년 제1기 및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총 192매, 7,997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비율이 88.17%에 이르는 등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에게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도록 하였고, 쟁점매입처 역시 동일기간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에 ○○○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를 부분자료상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또한, ○○○세무서장은 위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매입처 및 그 대표이사에 대하여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4항(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하였으며,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에 대하여는 가공거래 자료로 확정하여 동 과세자료를 2007.1.25.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2007.8.14.)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2006.8.30. 자료상혐의자로 기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2002.9.3.자, 2002.9.4.자 및 2002.9.5.자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을 입금즉시 출금하는 등의 거래행태에 의하여 가공세금계산서 교부혐의로 고발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6년 12월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쟁점세금계산서 교부 당시인 200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행한 총 270매 9,070백만원의 세금계산서 중 192매, 7,997백만원(88.17%)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있고, 위 조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은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쟁점매입처를 관계기관에 고발하였으며, 2007.1.25.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무통장입금과 관련한 증빙은 계좌이체 거래가 아닌 당해 현금을 송금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기타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입금표, 거래명세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