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선수임대료로서 계약기간 동안 안분계산함이 타당함
[요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선수임대료로서 계약기간 동안 안분계산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OOOOOOOOOOOOOO)은 2007.3.16. OOOOO OO OOO OOOOOO O O,O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7.5.17.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가 양도 당시 사실상 농지였고,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 등 ‘자경’이외의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검토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기간으로 제시하는 1971년부터 1982년사이는 청구인의 나이 15세부터 26세까지의 기간으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및 군복무기간이어서 자경사실을 믿기 어렵다 하고, 청구인은 학업 중에도 어머니와 함께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학업 또는 군복무로 인하여 직접 경작할 수 없을 때 부모가 대신 경작하는 기간도 자경기간에 통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본인 또는 부모가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농지 소재지마을의 이장 김OO외 3인의 자경사실확인서만 제시할 뿐,종자·비료 구입 등 영농 관련 지출 영수증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후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하겠다.
(3) 따라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부과처분이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