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가치가 향후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공매처분에 의하여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부동산의 가치가 향후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공매처분에 의하여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3.11.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4.2.11.에 이OOO에게 그 공유지분 5분의 1(쟁점재산임)의 소유권을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이전하였고, 2004.7.19. 처분청에서 이OOO의 체납에 따라 쟁점재산을 압류하였으며, 2004.11.4.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쟁점재산의 소유권을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다시 이전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이 건과 관련있는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설정 및 말소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처분청의 쟁점재산 압류(2004.7.19.)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서 아직 말소되지 아니한 것은 1건으로 2003.12.26. 주식회사 OOO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청구인은 2007.5.11. 현재 관련 채무액을 약 159,000천원이라고 제시)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OOO
(2) 쟁점부동산의 2003.12.26.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OOO은행의 금융거래확인서(2007.5.11.)에 의하면, 2007.5.11. 현재 청구인이 O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은 약 159,000천원이며, 2003.12.19. 감정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315,000천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다음 <표2>와 같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의하면 2008.1.1. 현재 토지분의 개별공시지가는 171,926천원(27.73㎡×6,200천원/㎡)임을 알 수 있다. OOO
(5)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재산의 공매를 수탁받은 OOO 사장이 2005.10.19.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매통지서에 의하면, 이OOO의 체납세액은 약 48,426천원이고, 쟁점재산의 매각예정가액은 50,000천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공매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체납액에 우선하는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이 쟁점부동산 가액보다 훨씬 많이 설정되어 있어, 공매처분에 의하여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등 공매의 실익이 없으므로 쟁점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압류등기 이전에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OOO은행의 채권액이 159,000천원인 바, 2003.12.19.자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이 315,000천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 중 토지분의 가치가 계속 상승 중으로 2008.1.1.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171,926천원에 이르는 등 대로 변에 위치한 집합건물로서 상가로 사용되는 쟁점부동산의 경우 그 가치가 향후에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