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한 청구인의 경우 당해 상속주택이 1세대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8서1023 선고일 2008-10-07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수 계산시 쟁점 상속주택의 소유자는 공동상속인 중 쟁점 상속주택에 실지 거주하고 있는 자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해야 하는바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중과세한 것은 부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1.7.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30,5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3.6.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O OOOO(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의 42분의7을 상속받아 이를2006. 4.21. 청구외 김OO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당해 쟁점상속주택이 소수지분자 주택이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는것으로 하여 2006.11.10.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일반세율 및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자진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 규정하는 중과배제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8.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30,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세대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주택수 계산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누진세율(9 ~ 36%)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나,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 규정하는 중과배제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소유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주택의 양도일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한 청구인의 경우 당해 상속주택이 1세대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제167조의3【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7.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2. 공동상속주택: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67조의5【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공동상속인의 지분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 바,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5명이 가장 큰 지분인 42분의7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OO

(2) 쟁점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상속주택은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 3층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며, 쟁점상속주택의 거주자는 청구외 강OO(OOOOOOOOOOOOOO), 최연장자는 청구외 강OO(OOOOOOOOOOO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3주택의 중과배제주택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소유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주택의 양도일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인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1세대1주택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4) 청구인은 양도한 주택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되는 주택인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서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공동상속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그 소유자를 가리도록 하고 규정하여, 공동상속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개개인 모두가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 1채씩을 가진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1인만을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주택수 계산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이 아닌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주택 이상을 판단함에 있어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중과배제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같은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제외)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OO OOOOOOOOO, OOOOOOOOOO OO O), 같은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는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3항 각 호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주택수 계산시 쟁점상속주택의 소유자는 공동상속인 중 쟁점상속주택 에 실지 거주하고 있는 자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