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과의 거래분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019 선고일 2008.06.12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 거래처나 거래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의류, 모자, 잡화류 등을 인터넷으로 통신판매하는 자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구 (주)○○○,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 로부터 2005년 제2기 중 공급가액 80,000천원, 2006년 제1기 중 공급가액 100,206천원, 계 180,206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 확인결과, 쟁점금액을 실지거래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기 수정신고 납부한 40,000천원(2005년 귀속)을 제외한 140,206천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7.12.2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94,83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3,073,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입대행사를 통해 수입한 상품을 온라인 통신망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세한 소매상인 바, 이러한 소매상은 해외 공급자와 직접 거래를 하기 곤란하고 해외 공급자가 어느 국가의 누구인지 여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수입대행사를 통해 상품을 수입하거나 그 수입대행사가 수입한 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청구인은 수입대행사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들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어떠한 증빙도 수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금거래만 할 수 있으며, 수입대행사가 원가공개 및 해외 공급자의 노출을 철저히 감추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청구인이 위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인정하지만 쟁점금액 이상을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실지(위장)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설령,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과 같은 전자상거래의 전국평균소득률이 12.7%이고, 청구인이 2005년 및 2006년 신고한 소득률은 각 7% 및 17%인 바, 2005년의 경우 간편장부로 신고하였으나 장부 및 증빙이 분실되어 그 내역을 추적할 수 없고 2006년은 복식장부에 의거 신고하였다고 하나 전자상거래업의 전국평균소득률(12.7%)을 16% 이상 상회한 28.7%에 이르러 정상적인 사업형태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에 대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있고,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제출한 수입신고필증은 청구인이 직접 수입한 건이 아니며 수입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청구인의 소득률이 전국평균소득률의 16% 이상을 상회한다고 하나 전국평균소득률은 동일 업종 사업자의 평균치일 뿐, 각 개별 사업자의 이익률은 그 편차가 16% 이상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는 논리적 근거가 없다. 또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볼 경우 장부 및 증빙의 분실로 그 내역을 추적할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거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어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이 아닌 위장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자료상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당해 과세기간(2005년~2006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 내역> (단위: 천원, %) 년도별 구분 신고(①) 결정(②) 차액(②-①) 2005년 수입금액(㉠) 526,338 526,338

• 필요경비(㉡) 489,574 449,574 △40,000 소득(㉢=㉠-㉡) 36,764* 76,764 40,000 소득율(㉢/㉠×100) 7.0 14.6

• 2006년 수입금액(㉠) 829,653 829,653

• 필요경비(㉡) 691,455 591,249 △100,206 소득(㉢=㉠-㉡) 138,198 238,404 100,206 소득율(㉢/㉠×100) 16.7 28.7

• *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40,000천원이 포함된 금액임

(2) 청구인은 전자상거래업의 경우 매입처인 수입대행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쟁점금액 이상의 실지매입이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면 이러한 거래관행을 인정하여 필요한 장부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쟁점금액을 실지(위장)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공급자, 물품의 단가, 거래물량 등이 지워져 있는 수입신고필증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수입대행사(수입업자)에서 공급처와 물품에 대한 단가를 지운 상태로 수입신고필증을 수치하고 있고 수입물품 수령시 상호간에 구두 상으로 결정한 대금을 현금으로만 지급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본인 예금계좌를 검토해 본 결과 2006년 제1기 중 103,760천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음이 확인되고 동 기간 중 매입액 100,260천원을 상회하므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이 실제 있었음을 입증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지 거래처가 누구이고 거래대금은 얼마인지,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은 어떤 자금을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증빙만으로는 이를 실지(위장)매입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빙성이 없고 달리 소득금액을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 중 일부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함으로써 청구인의 결정소득율이 위 <표>에서 보듯이 16.7% 및 28.7%이고, 필요경비 대비 허위기장율(부인경비/신고경비*100)이 2005년 14.8%(수정신고한 40,000천원 포함), 2006년 14.5%로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비치 ․ 기장한 장부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국심 2003서2213, 2003.10.29.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