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을 법원경매로 취득하여 세입자 등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소요된 명도비용(이주비용)은 소유권의 확보를 위한 직접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주택을 법원경매로 취득하여 세입자 등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소요된 명도비용(이주비용)은 소유권의 확보를 위한 직접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2003서203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 OOOOO OOOO(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6.1.10.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2007.2.28.양도한 후 2007.4.30. 2년 미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100분의 40)을 적용하고 42,456,97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실가(취득가액 58,700,000원, 양도가액 110,000,000원)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100분의 60)을 적용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합계 36,069,0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8.1.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1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1.10. 임의경매를 통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7.2.28. 김OO에게 양도한 사실 및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100분의 60)을 적용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계상한 필요경비 42,456,970원 중 36,069,0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2) 청구인은장OO에게 지급한 경매대행 수수료, 쟁점주택의 세입자인 이OO에게 지급한 이주비 및 쟁점주택의 대수선공사비 합계 23,800,000원(쟁점경비)을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인테리어(대표자 양OO)에게 쟁점주택의 대수선공사비조로 12,3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및 양OO 명의로 작성된 사실확인서(2007.11월)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OO인테리어의 개업일이 OO인테리어 명의로 작성된 공사견적서 작성일(2006.3.2.) 이후인 2006.12.2.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위 금액을 실지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기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나) 청구인은 또한,장OO에게 경매대행 수수료로 5,000,000원을, 쟁점주택 취득 후 세입자인 이OO을 퇴거시키려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OO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6,5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OO 및 이OO 명의의 각 영수증 사본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주비용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법원경매로 취득하여 세입자 등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소요된 명도비용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비용은 소유권의 확보를 위한 직접비용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영수증만으로는 지출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매대행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지급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