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8서1013 선고일 2008-09-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에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금원을 포함하여 나머지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12.18.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6,740,98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 및 최OO의 적금계좌 입금액 30,900,000원(7쪽 도표 참조) 중 자기앞수표로 입금한 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4,900,000원, 최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33,000,000원(9쪽 도표 참조) 및 청구인의 계좌 입금액 30,000,000원(10쪽 도표 참조)은 수입금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최OO로부터 입금받은 금액142,664,900원(11쪽 도표 참조)은 최OO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121,964,900원을 포함하여 나머지 금액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11.23~2007.7.20.까지의 기간동안 OOOOO OOO OOO 519-2에서 ‘OO축산’이라는 상호로 식육 및 부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이고, 2004년 총수입금액을 4,108,071천원, 필요경비를 3,984,341천원, 소득금액 123,730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27,933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을 4,360,161천원으로 경정하고 신고수입금액 4,108,071천원과의 차액인 252,090천원을 신고누락으로 보고, 신고수입금액 4,108,071천원과 계산서 교부금액 1,723,656천원과의 차액인 2,384,415천원을 계산서 미교부금액으로 보아 2007.12.1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212,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08.2.21.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수입금액을 경정하고,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취소하며 추가경비를 인정하여 60,471,62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총수입금액을 계상함에 있어 상품을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부분과 기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부분으로 분류하여 도매부분은 매일 기록하여 월말에 거래금액을 집계하여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입금액에 반영하여 신고하였고, 소매부분은 매일 영업이 끝나면 따로 집계하여 부위별로 매출장을 작성하며 예금통장의 입금액을 확인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상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예금통장거래금액 중 2004년도 입금액을 전부 당해연도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정당하게 수입금액을 집계하여 관련법령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음에도 그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지 아니하고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수입금액을 새롭게 산정한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처분이 법적구속력을 가지려면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 및 통장입금내역에 대하여 조사하여 사업수입금액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당해 연도 입금액만을 집계하여 명확한 귀속시기를 구분하지 아니한 점, 당해 연도 입금액 중 전년도 외상판매분을 수금하여 입금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점, 출금한 현금이 다시 같은 예금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간과한 점, 사업과 무관한 자금이 예금통장에 입금된 내용을 고려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예금통장 입금액만 가지고 수입금액이 누락되었다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① 청구인 및 최OO(청구인의 배우자)의 적금계좌 입금액 30,900천원 중 20,000천원은 그 원천이 예금통장 입금액으로 이미 수입금액에 포함된 것이므로 적금불입액의 원천이라 하여 별도 수입금액으로 다시 결정하는 것은 이중으로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중복과세이고, 4,900천원은 최OO의 예금계좌에서 적금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그 자금원천이 사업과 무관하게 부모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며, 6,000천원은 일반 가정주부의 가계생활자금으로도 충분히 불입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다.

② 청구인의 예금계좌 입금액 33,000천원 중 15,000천원은 최OO의 예금계좌 누적금액 16,172천원에서 출금되어 입금된 것이고, 18,000천원은 청구인 예금계좌에서 45,000천원을 인출하여 위 최OO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출금한 금액으로 그 자금원천이 사업수입금액과는 무관하다.

③ 청구인의 예금계좌 입금액 30,000천원의 경우청구인의 1일 평균 현금 판매분만 8,000천원 이상으로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사업장에 항시 보관하고 있고, 2~3일 간격으로 출금하여 매입처인 OO식품(주)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때마다 결제대금을 맞추려면 매일 부족분을 입금시켜야 하는데 15회에 걸쳐 입금된 금액이 30,000천원이다.

④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42,664천원은 최OO(청구인의 형수)에게 전세자금으로 대여한 원금 130,000천원을 상환받은 것으로 처분청은 강OO(청구인의 형)이 ‘OO마트’라는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어 동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았으나 청구인과 강OO은 2004년에 8,730천원에 상당한 거래를 하였지만 정상적으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2002~2003년 기간 중 거래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과 관련없는 형제간의 단순 금전대여로 인한 입금액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적금입금액 30,900천원, 최OO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 33,000천원, 청구인의 예금계좌 입금액 30,000천원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이 아니라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금액을 직접 불입한 것으로 수입금액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고, 배우자 최OO은 다른 사업이력이나 소득이 없는 자로 상기 사업장에서 경리업무를 보고 있으며, 최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당초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최OO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현금(수표 포함) 불입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최OO(청구인의 형수)로부터 대여금 회수액 142,664천원은2004.1.5. 7,964천원, 2004.4.29. 4,700천원, 2004.11.16. 30,000천원 합계 42,664천원만 최OO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1억원은 2004.6.4. 현금 20,700천원, 자기앞수표 79,300천원으로 입금된 것으로 조사당시 이 금액이 최OO에게 대여하여 회수한 금액이면, 대여내역, 현금 입금일, 강OO(청구인의 형) 및 최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 금액이 전세자금을 대여하여 주고 회수한 금액이라고 하나 전세계약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세가격이 130,000천원으로 전에 거주하던 곳의 전세보증금은 전혀 없이 전세자금 전부를 대여하여 주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강OO은 동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동 금액이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통장 입금액 중 수입금액이 아닌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총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배우자 최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적금불입액, 배우자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예금계좌로 이체한 금액, 현금으로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 전세보증금을 대여하고 상환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 등을 총수입금액에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4년의 총수입금액 4,108,071천원, 필요경비 3,984,341천원, 소득금액 123,730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27,933천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수입금액을 4,360,161천원으로 경정하고 신고수입금액 4,108,071천원과의 차액인 252,090천원을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신고수입금액 4,108,071천원과 매출계산서 교부금액 1,723,656천원과의 차액인 2,384,415천원을 계산서 미교부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157,212,600원을 부과하였으나, 이의신청 결과 적금불입액 30,900천원, 최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33,000천원, 청구인의 계좌 입금액 30,000천원 및 형수 최OO로부터의 대여금회수액 142,664천원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청구인은 처분청이 수입금액누락으로 본 계좌입금액은 사업과 무관한 금액이거나 형제간에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금액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금액을 직접 입금한 것이거나 금전소비대차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적금불입액 30,900천원에 대하여 1)청구인 및 최OO의 적금계좌에 불입된 금액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 O)

2. 청구인의 적금계좌(OOOOOOOOOOOOOOOO) 및 최OO의 적금계좌(OOOOOOOOOOOOOOOO)에 불입된 20,000천원은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서 인출되어 입금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에 나타난다.

3. 최OO의 적금계좌(OOOOOOOOOOOOOOO)에 불입된 4,900천원은 최OO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서 2004.1.9. 700천원, 2004.2.9. 700천원, 2004.3.9. 700천원, 2004.4.9. 700천원, 2004.5.10. 700천원, 2004.6.9. 700천원, 2004.7.9. 700천원 합계 4,900천원이 인출되어 입금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에 나타난다.

4. 최OO의 위 4,900천원에 대한 자금원천을 보면, 최OO은 2004.1.26. 부 최OO로부터의 차입금 70,000천원, 2004.1.29. OO자동차매각대금 3,164천원, 2004.2.2. 자동차보험환급액 70천원, 2004.2.26. 부 최OO로부터의 차입금 30,000천원, 2004.7.7. 모 이분이로부터의 차입금 80,000천원, 2004.8.2. 삼성생명 채권이자 9,999천원 합계 193,234천원을 각각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최OO의 적금계좌(OOO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OO)에 자기앞수표로 각각 불입된 1,800천원, 4,2000천원 합계 6,000천원의 자금원천은 청구인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따라서, 적금불입액 30,900천원 중 최OO의 적금계좌(OOO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OO)에 불입된 6,000천원은 자금원천이 불분명하므로 수입금액누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나머지 24,900천원은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 및 최OO이 사실상 관리하는 본인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서 인출되어 입금된 것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최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33,000천원에 대하여

1. 최OO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 이체된 금액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 O) 2)2004.7.1. 입금액 15,000천원은 최OO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의 2004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의 누적입금액 16,172천원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에 나타난다.

3. 2004.7.5. 입금액 18,000천원은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OO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서 2004.7.1. 출금한 16,172천원 중 나머지 금액과 2004.7.2.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서 45,000천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최OO의 위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2004.7.5. 17,150천원을 다시 인출하여 청구인의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에 나타난다.

4. 따라서, 최OO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33,000천원의 자금원천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최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일부이거나 최OO이 사실상 관리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인 것으로 보이므로 당해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의 예금계좌 입금액 30,000천원에 대하여

1. 청구인의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 입금된 금액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 O)

2. 2004.6.14.부터 2004.7.31.까지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 자기앞수표, ATM 등의 방법으로 30,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에 나타난다.

3. 2004년도 청구인의 주거래통장인 예금계좌(OOOOOOOOOOOOOOO)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동 예금계좌로부터 2~3일 간격으로 매입처인 OO식품주식회사에 적게는 96천원에서 많게는 63,125천원이 자동으로 이체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에 나타난다.

4. 처분청이 당초 소매매출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것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동 가산세를 취소한 바 있어 소매매출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소매매출하고 받은 현금 수입금액 중 일부를 물품대금으로 결제하기 위하여 수시로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 입금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5. 따라서,청구인의 예금계좌 입금액 30,000천원의 자금원천은 소매매출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중 매입처인 OO식품주식회사의 물품대금으로 결제하기 위하여 수시로 입금된 금액으로 보이므로 이를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최OO로부터의 대여금회수액 142,664천원에 대하여

1. 청구인의예금계좌(OO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O)에 최OO로부터의 대여금회수액이라고 보는 금액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 O) 2)2004.1.5. 입금액 7,964,900원, 2004.1.29. 입금액 4,700,000원, 2004.11.16. 입금액 30,000,000원합계 42,664,900원이최OO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로 입금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에 나타난다.

3. 2004.6.4.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79,300천원은 최OO이 2004.6.2. OO은행 OO동지점에서 자기앞수표 50,000천원(OOOOO OOOOOOOO), 같은 날 OO은행 OO동지점에서 자기앞수표 28,000천원(OOOOO OOOOOOOO), OO OOOO지점에서 2004.5.27. 자기앞수표 1,000천원(OOOOO OOOOOOOOO), 2004.6.2. 자기앞수표 3매 100천원(OOOOO OOOOOOOO O) 합계 79,300천원을 발행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2004.6.4. 현금으로 입금된 20,700천원에 대하여는 최OO이 입금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최OO은 최OO에게 2002.1.19.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서65,500천원, 같은 날 본인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서60,000천원 합계 125,500천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최OO의예금계좌(OOOOOOOOOOOOOO)로 25,500천원, 100,000천원 합계125,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에 나타난다.

5. 최OO은 2002.1.21. OOO OOO OOO OOO OOOOOOO에서 OOOOO OOOO OOO OO OO OOOOO111동 1801호로 이사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난다.

6. 2008년 5월 최OO은 2002년 OOOOO OOOO OOO으로 이사하면서 전세보증금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 및 최OO으로부터 130,000천원 정도의 금액을 대여받아 2004년에 상환하였다고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세계약서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전세계약서를 회수하여 파기하는 것이 상관행처럼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후 2차례나 이사를 한 최OO이 5년 이상이 된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만무한 일이라는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7. 강OO(최OO의 남편이자 청구인의 형)은 2000년부터 ‘OO마트’라는 식육판매점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OOOOO(소매/식육)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청구인과 최OO·강OO간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최OO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동안금전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강OO과는 2002년에 7회(거래금액 18,500천원), 2003년에 1회(거래금액 8,000천원) 총 8회에 걸쳐 거래하고 그 금액은 26,500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8. 따라서, 2002.1.19. 최OO이 최OO의 전세자금으로 보이는 125,000천원을 송금한 사실, 청구인이 최OO로부터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는 142,664,900원 중 42,664,900원(2004.1.5. 7,964,900원, 2004.1.29. 4,700,000원, 2004.11.16. 30,000,000원)이 최OO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79,300,000원은 최OO이 수표를 발행하여 2004.6.4.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나, 2004.6.4. 현금으로 입금된 20,700,000원은 최OO이 입금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동 합계금액인 121,964,900원과 청구인이 전세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130백만원)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최OO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121,964,900원을 포함하여 나머지 20,700,000원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