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처제, 동서, 제부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004 선고일 2009.02.27

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고려할 때, ○○○의 청구인 ○○○에 대한 2005.3.29. 4천만원 송금은 ○○○가 쟁점상가를 함께 매매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2005.3.29. ○○○으로부터 송금받은 4천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는 근거가 없다.

○○○세무서장이 2008.1.17. 청구인(○○○)에게 한 2005.3.29. 증여분 증여세 5,862,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조세범칙 세무조사시 금융조사 결과 ○○○ 등이 2001년 이후 가족 및 친인척에게 수시로 계좌이체하거나 수표 형태로 고액의 자금을 계속적으로 증여하였다 하여(이 건 관련 그 입금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음) 당해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7.12.27. 및 2008.1.17.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2>

○○○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형제, 자매나 가족간의 자금거래는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통상 부모·자식간이 아닌 형제간이나 이모부 등의 관계에 있어서는 계좌간의 자금이체가 있더라도 증여라기 보다는 자금대여로 보아야 한다.

(1) ○○○의 청구인 ○○○(이모부)에 대한 2005.3.29.자 송금액 4천만원에 대해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되었으나, ○○○은 이모인 ○○○와 함께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2005.4.29. 4억 5천만원에 매매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50%인 2억 2,500만원과 등기비용 등으로 1,500만원, 합계 2억 4천만원에 대해 2005.3.24. 2억원, 2005.3.29. 4천만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양 당사자는 위 쟁점상가를 ○○○ 단독소유로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2005.8.22. 취득가액인 2억 2,500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9.6. ○○○은 ○○○로부터 동 금액을 송금받았는 바, 이와 같이 2005.3.29.자 송금액 4천만원은 ○○○이 이모인 ○○○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한 것이며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청구주장①).

(2) 2001.9.4. ○○○ 이모인 ○○○ 계좌로부터 1억원이 출금되어 ○○○ 계좌에 입금되고, 2001.9.5. ○○○의 이모인 ○○○(청구인 ○○○의 처) 계좌로부터 3억원이 출금되어 ○○○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2005.3.28. 이숙재 계좌로부터 3억 5천만원이 출금되어 청구인 ○○○ 계좌에 입금되고, 2005.3.29. ○○○ 계좌로부터 4천만원이 출금되어 청구인 ○○○ 계좌에 입금되었는 바, ○○○의 이모가 ○○○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것은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 ○○○(○○○)과 ○○○·○○○의 자금거래는 ○○○이 금전을 차입하였다가 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한 것이며 각각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과 청구인 ○○○(○○○)과의 거래를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 ○○○과 ○○○는 부부간으로 ○○○에게 상환할 자금을 청구인 ○○○ 계좌에 입금하는 것도 관행상 흔히 있는 것이다(청구주장②).

(3) ○○○는 청구인 ○○○ 계좌에 2006년 1월 3억 7천만원을 입금하였는 바, ○○○와 청구인 ○○○은 동서지간으로 자금여유가 있는 청구인(○○○)에게 ○○○가 증여할 이유가 없고 사회통념상으로 보더라도 동서 계좌에 자금 이체를 해주었다고 하여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청구주장③).

(4) ○○○ 계좌로부터 청구인 ○○○ 계좌로 2005.7.15. 300,000,000원, 2005.7.27. 150,000,000원이 자금이체되었는 바, ○○○의 사위○○○는 ○○○ 지하에서 치과를 개업하고 있었고 임차보증금이 3억원이었으며 2005년 7월경 ○○○으로 이전하여 개업준비중이었으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함)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는 우선 개인자금으로 3억원을 청구인 ○○○에게 준 후 동 자금으로 우선 개업할 빌딩의 입주보증금으로 주도록 하였고, 치과에 필요한 최신기계자금 구입비가 필요하여 추가로 2005.7.27. 1억 5천만원을 대여해 주었으며 그 후 ○○○은 임대보증금을 ○○○에게 반환하였는 바, 이와 같이 ○○○가 ○○○에게 이체한 자금은 대여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청구주장④).

  • 나. 처분청 의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1) ○○○의 청구인 ○○○(이모부)에 대한 2005.3.29.자 증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이모 ○○○와 함께 쟁점상가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자금으로 4천만원을 청구인 ○○○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이 입금된 청구인 ○○○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05.3.29. ○○○이 입금한 4천만원은 다음 날인 2005.3.30. 전액 인출되었고 쟁점상가는 이 건 증여금액이 인출된 날짜보다 한달 뒤인 2005.4.29. 계약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위 금액은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이모인 ○○○로부터 2001.9.4 1억원, 이모 ○○○로부터 2001.9.5. 3억원을 자금 이체 받은 것은 이모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거액의 자금을 이모로부터 차입하였다면 차입이 필요한 이유와 자금의 사용처, 차용증이나 이자지급 및 상환사실 등 차입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고 있고, ○○○은 ○○○(○○○의 아버지)로부터 수시로 고액의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굳이 이모로부터 차입을 할 필요가 없어 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이모 ○○○의 남편인 청구인 ○○○에게 2005.3.29. 4천만원을 송금하고, ○○○의 부모○○○가 청구인 ○○○ 계좌로 2005.3.28. 3억 5천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어 이는 ○○○이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차입금을 ○○○에게 상환한 것이라면 ○○○ 계좌로 이체하여야 함에도 청구인 ○○○에게 자금을 이체하여 예금주가 서로 다르고 그에 대한 차용증서나 변제확인서 등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은 2001년에 ○○○로부터 사전상속받은 재산이 수십억원에 달하고 있어 굳이 차입을 할 이유가 없고, 증여시기도 무려 5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 ○○○은 동서인 ○○○로부터 2006년 1월 입금받은 3억 7천만원은 사회통념상 ○○○가 자금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은 고령의 나이로서 지병으로 인해 아무런 사회활동도 하지 않고 있어 고액의 자금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차입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차입에 관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 ○○○는 ○○○로부터 2005.7.15. 3억원, 2005.7.27. 1억 5천만원 자금이체받은 것은 청구인 ○○○의 사위○○○가 ○○○ 소유의 ○○○ 지하에 치과를 개업하기 위하여 지불한 임대보증금 3억원을 돌려받은 것이고, 청구인의 사위가 개업한 치과의 최신기계 구입대금으로 1억 5천만원을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보증금의 반환시에는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이고, ○○○이 실제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았다면 ○○○의 계좌로 한번에 입금하면 될 것을 굳이 ○○○에게 지급한 것은 실제 ○○○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액이 아님이 분명하며, 또한 위 증여금액이 ○○○의 치과보증금이라면 청구인(○○○)은 ○○○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이를 반환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는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임이 분명하고, 청구인 통장에 2005.7.27. 입금된 1억 5천만원에 대해 치과 기계장비 구입대금으로 차용하여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있어서도 동 자금을 실제로 기계장비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추후 이를 상환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제, 동서, 제부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 관련 조사내용에 부동산 취득자금 등 증여액 4,417,427,928원이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는 가족 및 친인척에게 뚜렷한 이유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고액의 현금을 증여하여 부동산 및 주식취득자금 등에 사용하게 하였으나 과세자료 노출이 안되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증여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판단되고, 현금증여분에 대하여 일부는 대여금이라고 주장되나 수증자가 모두 가족과 친인척이며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를 받거나 대여금을 회수한 사실이 없고 달리 대여라고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주장의 신빙성이 없다고 되어 있다. 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 관련인 현금증여 내역자료○○○ 등에 의하면, 증여내역이 아래 <표3>과 같이 되어 있다. <표3>○○○

(2) 살피건대, 이 건은 금융조사를 통해 친인척간 계좌이체 등을 통한 자금이동에 대하여 과세된 건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바(대법원 99두4082,2001.11.13. 참조), 아래에서 여러 청구주장들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3) 우선, 청구주장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면 2005.3.29. ○○○으로부터 4천만원이 입금되어 동일 잔액이 424,890,427원이 된 후, 2005.3.30. 2억원이 입금되고 623,160,000원이 출금되어 당일 잔액이 1,730,427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해 권리자 ○○○으로 기재된 등기권리증(4매),쟁점상가에 대해 분양금액 각 1억원(308호의 경우에는 1억원(308호의 경우에는 1억 5천만원), 매도인 길음 제4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 이종완, 매수인 ○○○으로 기재된 상가 분양계약서(2005.4.29.,4매), 쟁점상가에 대한 잔금 완납 확인증, 쟁점상가에 대해 등기권리자가 ○○○으로 기재된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쟁점상가에 대해 권리자가 ○○○로 기재된 등기권리증, 쟁점상가에 대해 매매대금 각 5천만원, 매도인 ○○○, 매수인 ○○○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쟁점상가에 대해 등기의무자 ○○○, 등기권리자 ○○○로 기재된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의 외환은행 통장 사본에 의하면 2005.9.6. ○○○로부터 96,100,100원, 3,900,000원, 100,000,000원, 25,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의 청구인 ○○○에 대한 2005.3.29. 4천만원 송금은 ○○○의 쟁점상가 매매대금(4억 5천만원) 중 일부로 송금한 것이고, 추후 ○○○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여 ○○○이 2억 2,500만원을 ○○○로부터 송금받았다고 하면서, 쟁점상가에 대하여 분양금액 각 1억원이고 매수인이 ○○○으로 기재된 상가 분양계약서, 쟁점상가에 대한 잔금 완납 확인증, 권리자 ○○○로 기재된 등기권리증과, 쟁점상가에 대해 매매대금 각 5천만원, 매도인 ○○○, 매수인 ○○○로 기재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쟁점상가에 대해 등기의무자 ○○○, 등기권리자 ○○○로 기재된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권리자가 ○○○로 기재된 등기권리증 및 2005.9.6. ○○○로부터 총 2억 2,5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된 홍미경의 외환은행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고려할 때, ○○○의 청구인 ○○○에 대한 2005.3.29. 4천만원 송금은 ○○○가 쟁점상가를 함께 매매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2005.3.29. ○○○으로부터 송금받은 4천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주장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1.9.4. ○○○ 이모인 ○○○ 계좌로부터 1억원이 출금되어 ○○○ 계좌에 입금되고 2001.9.5. ○○○ 이모인 ○○○ 계좌로부터 3억원이 출금되어 ○○○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2005.3.28. ○○○ 계좌로부터 3억 5천만원이 출금되어 청구인 ○○○ 계좌에 입금되고 2005.3.29. ○○○ 계좌로부터 4천만원이 출금되어 청구인 ○○○ 계좌에 입금된 것은, 우선 ○○○에게의 입금은 ○○○ 이모가 ○○○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부부간으로 청구인 ○○○ 계좌에 입금된 것은(차입한 것에 대해) 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자금 차입(대여)에 관한 계약서(차용증)나 이자산정내역에 관한 자료 등은 제출된 바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자 ○○○와 대여금액을 상환받았다고 하는 계좌주(청구인 ○○○)가 다르며, 2005.3.29.자 총미경의 청구인 최승팔에 대한 4천만원 송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대여금 상환주장은 앞의 청구주장①에서의 쟁점상가 매매대금의 일부로 송금한 것이라는 청구주장과도 달라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청구주장②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주장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가 청구인 계좌에 2006년 1월 3억 7천만원을 입금한 것은 ○○○와 청구인이 동서지간으로 ○○○가 자금여유가 있는 청구인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위 금액은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이자지급자료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자금여유가 있다면 청구인이 궅이 차입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청구주장③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6) 청구주장④데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홍인표로부터 2005.7.15. 3억원, 2005.7.27. 1억 5천만원을 자금이체 받은 것은, 우선 청구인의 사위가 ○○○기업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가 우선 개인자금으로 3억원을 ○○○에게 주어 동 자금으로 ○○○ 사위가 개업할 빌딩의 입주보증금으로 주도록 하였고, 반환할 임대보증금 중 65%는 기업, 35%는 ○○○가 반환할 것으로, 위와 같이 3억원을 지급한 ○○○에 대해 신영기업은 임대보증금 중 당사 부담분을 인출하여 ○○○, ○○○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기업 결의전표, 지급청구서 등을 제출하였고, 추가로 입금받은 위의 1억 5천만원은 치과에 필요한 최신기계자금 구입비로 1억 5천만원을 대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로부터의 입금액 3억원이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직접 임차자인 ○○○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주었다는 것을 납득하기 쉽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받았다는 임차보증금을 다시 임차자인 ○○○에게 지금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앞의 청구주장을 단지 임대보증금으로 주도록 ○○○가 대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대여에 대한 계약서나 이자지급 자료는 제출된 바 없고, 치과에 필요한 최신기계자금 구입지로 1억 5천만원을 대여받았다고 하는 청구주장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대여 계약서나 이자지급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의 청구주장④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