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003 선고일 2009.02.27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7.10.31. 청구인 ○○○에게 한 2001.9.5. 증여분 증여세 95,760,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92,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인 ○○○에게 한 2002.7.27. 증여분 증여세 20,382,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며, 청구인 ○○○에게 한 2006.3.16. 증여분 증여세 175,485,420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에 의한 재차증여가산액에서 50,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조세범칙 세무조사시 금융조사 결과 ○○○ 등이 2001년 이후 가족 및 친인척에게 수시로 계좌이체하거나 수표 형태로 고액의 자금을 계속적으로 증여하였다 하여(이 건 관련 그 입금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음) 당해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생략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7.10.31.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다만, 2001.9.5.자 ○○○에 대한 ○○○으로부터의 입금액 9,200만원은 착오로 증여자를 ○○○로 하여 당초 동일 ○○○로부터의 입금액 3억원을 합한 3억 9,200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세액 95,760,000원이 고지되었고, 2002.7.27.자 ○○○에게의 ○○○으로부터의 입금액 5천만원은 착오로 증여자를 ○○○로 하여 2002.7.27. 증여분 증여세 20,382,060원이 고지됨). <표2> 생략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형제, 자매나 가족간의 자금거래는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통상 부모·자식간이 아닌 형제간이나 이모부 등의 관계에 있어서는 계좌간의 자금이체가 있더라도 증여라기보다는 자금대여로 보아야 한다.

(1) ○○○는 2003.2.7.~2004.4.14. 7억여원을 ○○○ 계좌로 입금하였는 바, ○○○는 ○○○의 배우자로 ○○○ 계좌에서 ○○○의 계좌로 이체되어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 계좌를 부부간 통상 사용하는 자금관리용 계좌 내지 차명계좌로 보아 ○○○ 소유의 계좌로 보아야 하고 ○○○ 계좌에서 지출한 자금은 ○○○가 직접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 ○○○ 계좌에 입금된 것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청구주장①).

(2) ○○○과 ○○○은 자매간으로 상호 필요에 따라 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2001.9.5. ○○○ 계좌에서 9,200만원이 출금되어 ○○○ 계좌에 입금되었고 2002.7.27. ○○○ 계좌에서 5천만원이 출금되어 ○○○ 계좌로 입금되었는 바, 미혼인 ○○○이 자금여력이 있는 기혼자인 ○○○에게 자금을 이체하였다면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10개월 뒤 반대로 ○○○으로부터 ○○○에게로의 자금이체가 있었다면 이는 대여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자매간의 자금이체를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이 상환한 5천만원은 2002년 7월 ○○○ 소유 동그라미빌라 매각대금(4억 8천만원) 중 일부인 5천만원이 출금된 것이다(청구주장②).

(3) 2001.9.4. 청구인 ○○○의 이모인 ○○○ 계좌로부터 1억원이 출금되어 ○○○ 계좌에 입금되고, 2001.9.5. ○○○ 이모인 ○○○ 계좌로부터 3억원이 출금되어 ○○○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2005.3.28. ○○○ 계좌로부터 3억 5천만원이 출금되어 ○○○ 계좌에 입금되고 2005.3.29. ○○○ 계좌로부터 4천만원이 출금되어 ○○○ 계좌에 입금되었는 바, 청구인 ○○○의 이모가 ○○○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것은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와 ○○○·○○○의 자금거래는 ○○○이 금전을 차입하였다가 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한 것이며 각각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과 ○○○와의 거래를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과 ○○○는 부부간으로 ○○○에게 상환할 자금을 ○○○ 계좌에 입금하는 것도 관행상 흔히 있는 것이다(청구주장③).

(4) 2006.3.16. ○○○ 계좌에서 청구인 ○○○ 계좌로 이체된 2억 6,900만원과 관련하여 ○○○은 미국에서 거주하여 자금관리를 부모인 ○○○가 해주고 있고, 위 2억 6,900만원은 더 아파트 분양계약금으로 ○○○가 일시 대여해 준 금액이며 나머지 중도금은 ○○○ 명의의 차입금으로 납입하고 있으며, 아파트가 등기되는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므로 그 이전까지는 ○○○이 상환하거나 아니면 ○○○ 명의의 차입금으로 대체할 예정이었는 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위 계약금은 증여한 것이 아니라 ○○○ 등기시까지 일시적으로 대여한 것이고 등기시 상환받거나 ○○○ 대여금으로 차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그 이전에 ○○○의 자금거래를 조사하면서 위 자금까지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위 차입금에 대해 청구인 ○○○은 2008.6.4. 보험금만기로 입금된 1억원, ○○○ 계좌에서 8천만원, 외환은행 대출금 8,900만원으로 상환을 완료하였다(청구주장④).

  • 나. 처분청 의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1) 청구인 ○○○는 배우자 ○○○로부터 2003.2.7. 220,000,000원, 2003.3.18. 100,000,000원, 2003.12.26. 80,400,000원, 2004.4.14. 300,000,000원 합계 700,400,000원을 받아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 소유계좌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3년 2월 7일이후 수차례에 걸쳐 ○○○로부터 청구인 ○○○에게 이체된 자금이 생활비 통장인 ○○○ 명의 ○○○ 계좌로 입금된 것은 한 건도 없고 통신비 및 카드대금 등 생활비로 월평균 50~60만원 정도만 통장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은 ○○○ 명의의 통장이 ○○○가 관리하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외화정기예금(2003.2.7. 2억 2천만원)에 가입하거나 후순위채권(2003.3. 1억원)을 구입하는 등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이 명백하고 ○○○는 청구인 명의로 1996년부터 보험에 가입하여 수십억원의 현금을 증여하거나 주식을 증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전상속을 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는 전무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증여목적이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 ○○○과 ○○○은 자매사이로 ○○○은 2001.9.5 ○○○으로부터 9,20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10개월 뒤인 2002.7.27. ○○○에게 5천만원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상 자매간이라도 뚜렷한 이유없이 고액의 자금을 대여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청구인 ○○○과 ○○○은 자금을 대여한 이유나 차용인의 차용목적과 사용처, 대여사실을 입증할 차용증이나 이자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과 ○○○은 아버지 ○○○로부터 보험금과 주식 등 자산을 사전증여받아 수십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충분히 증여할 능력이 되고 가족간의 자금이체는 차입금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증여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또한 청구인 ○○○은 이모인 ○○○로부터 2001.9.4 1억원, 이모 ○○○로부터 2001.9.5. 3억원 자금을 이체받은 것은 이모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거액의 자금을 이모로부터 차입하였다면 차입이 필요한 이유와 자금의 사용처, 차용증이나 이자지급 및 상환사실 등 차입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은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시로 고액의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굳이 이모로부터 차입을 할 필요가 없어 위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 ○○○은 이모 ○○○의 남편인 ○○○에게 2005.3.29. 4천만원을 송금하고 ○○○의 부모○○○가 ○○○ 계좌로 2005.3.28. 3억 5천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어 이는 ○○○이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차입금을 ○○○에게 상환한 것이라면 ○○○ 계좌로 이체하여야 함에도 ○○○에게 자금을 이체하여 예금주가 서로 다르고 그에 대한 차용증서나 변제확인서 등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은 2001년에 ○○○로부터 사전상속받은 재산이 수십억원에 달하고 있어 굳이 차입을 할 이유가 없고, 증여시기도 무려 5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 ○○○은 2006.3.16. 아버지인 ○○○로부터 2억 6,900만원을 자금이체 받아 청구인이 분양받은 ○○○ 분양계약금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가 일시 대여해 준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명백하고 차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등이 없어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아버지 ○○○로부터 2006.3.16. 위 금액을 차입한 후 2008.6.4. 만기보험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은 과세관청의 조사종결시점까지도 이를 상환하거나 차입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조사기간 중 과세관청에 자금출처를 소명할 당시에도 청구인○○○의 과거 급여 등으로 충당하였다고 거짓소명되었으며, 청구인○○○은 ○○○로부터 1996년 이후 수십건의 보험금 32억원과 보험료 19억원을 증여받았음에도 전부 증여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조사기간 중에 확인되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 사전상속목적으로 증여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2008.6.4. 만기보험금으로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불복청구과정에서 제출하기 위해 금융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우자, 아버지, 자매, 이모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 관련 조사내용에 부동산 취득자금 등 증여액 4,417,427,928원이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는 가족 및 친인척에게 뚜렷한 이유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고액의 현금을 증여하여 부동산 및 주식취득자금 등에 사용하게 하였으나 과세자료 노출이 안되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증여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판단되고, 현금증여분에 대하여 일부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수증자가 모두 가족과 친인척이며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를 받거나 대여금을 회수한 사실이 없고 달리 대여라고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주장의 신빙성이 없다고 되어 있다. 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 관련인 현금증여 내역자료○○○ 등에 의하면, 증여내역이 아래 <표3>과 같이 되어 있다. <표3>생략

(2) 살피건대, 이 건은 금융조사를 통해 친인척간 계좌이체 등을 통한 자금이동에 대하여 과세된 건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바○○○, 아래에서 여러 청구주장들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3) 우선, 청구주장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 ○○○는 배우자 ○○○로부터 2003.2.7.~2004.4.14. 기간동안 합계 7억여원을 받아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계좌를 차명계좌 등으로 보아 ○○○의 소유 계좌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이 청구인 ○○○ 계좌에 입금된 것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03.2.7. 2억 2천만원, 2004.4.14. 3억원 등과 같이 일시에 고액을 생활자금으로 주었다고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금액을 입금받은 ○○○ 명의의 계좌가 실질적으로는 ○○○ 소유의 계좌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청구주장①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주장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 ○○○과 ○○○은 자매간으로 2001.9.5. ○○○ 계좌에서 92백만원이 출금되어 ○○○ 계좌에 입금되고 2002.7.27. ○○○ 계좌에서 50백만원이 출금되어 ○○○ 계좌로 입금된 것은, 금전을 대여하고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전대여에 대한 계약서(차용증)나 이자지급사실이 나타나는 자료 등 금전대여(상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②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1.9.5. ○○○으로부터의 ○○○으로의 입금액 9,200만원은 착오로 증여자를 ○○○로 하여 당초 동일 ○○○로부터의 입금액 3억원을 합한 392,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세액 95,760,000원이 고지되었고, 2002.7.27. ○○○으로부터의 ○○○에게의 입금액 5천만원은 착오로 증여자를 ○○○로 하여 2002.7.27. 증여분 증여세 20,382,060원이 고지되었으므로, 위의 9,200만원 및 5,000만원 입금액과 관련하여 증여자를 각각 ○○○, ○○○으로 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2001.9.5. 증여분 증여세 95,760,000원 고지처분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9,200만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02.7.27. 증여분 증여세 20,382,060원 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청구주장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 ○○○은 2001.9.4. ○○○ 이모인 ○○○ 계좌로부터 1억원이 출금되어 ○○○ 계좌에 입금되고 2001.9.5. ○○○ 이모인 ○○○ 계좌로부터 3억원이 출금되어 ○○○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2005.3.28. ○○○ 계좌로부터 3억 5천만원이 출금되어 ○○○ 계좌에 입금되고 2005.3.29. ○○○ 계좌로부터 4천만원이 출금되어 ○○○ 계좌에 입금된 것은 이모가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과 ○○○는 부부간으로 ○○○ 계좌에 입금된 것은 (차입한 것에 대해) 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자금 차입(대여)에 관한 계약서(차용증)나 이자산정내역에 관한 자료 등은 제출된 바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자○○○와 대여금액을 상환받았다고 하는 계좌주○○○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청구주장③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6) 청구주장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에 2006.6.12. 179,434,000원, 2006.11.13. 179,434,000원, 2007.4.12. 179,434,000원, 2007.9.12. 179,434,000원을 대출한 것으로 기재되고(총 대출금액 717,736,000원), ○○○의 ○○○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2008.6.4. 100,000,000원 및 80,000,000원, 2008.6.5. 89,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사본에 의하면 수익증권 해지로 청구인○○○으로부터 2008.4.7. 104,691,972원, 2008.5.20. 9,830,897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고, 신탁인수에 관한 청구인○○○의 ○○○ 사본에 의하면 자금관리특정금전신탁으로 최초신탁금액이 8천만원이고(신탁계약일 2008.3.10., 원본교부일 2018.3.9.), 2008.6.4. 79,255,495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대표이사 ○○○ 등의 소명서에 의하면 ○○○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에 재직하였고 재직 중 발생한 총근로소득은 2억 2,600만원이며 1999년 ○○○에 흡수합병된 일진기업의 지분 15%를 보유한 주주로서 1999년 6천만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수입액을 ○○○(청구인)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 직접 관리하였고 금융재산 재테크를 통해 발생한 금융수입과 수입원금으로 ○○○ 분양 계약금 2억 6,9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고,

○○○과 관련하여 ○○○지방국세청 조사서에 의하면, ○○○는 ○○○ 등 6개 법인의 실 사주로서 모기업인 ○○○의 주식을 사주 ○○○ 가족이 69.5%(명의신탁 주식 포함 97.3%)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6.3.16. ○○○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2억 6,900만원은 ○○○ 분양계약금으로 ○○○가 일시 대여해 주었고 추후 2008.6.4. 보험금만기로 입금된 금액 등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2억 6,900만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주장 관련 대여계약서나 이자지급자료 등은 제출된 바 없고, 처분청이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당초 근로소득, 배당소득, 금융자산 재테크 수입 등으로 더 분양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청구주장④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2.7.27.자 ○○○에게의 ○○○으로부터의 입금액 5천만원은 착오로 증여자를 ○○○로 하여 과세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2006.3.16. 증여분 증여세 175,485,420원 고지처분에는 동일인으로부터의 재차증여재산 합산과세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재차증여가산액에 위 5천만원○○○을 포함하여 과세되었는 바, 위 고지처분(2006.3.16. 증여분 증여세 175,485,420원 고지처분)에 대해 재차증여가산액에서 앞의 5천만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