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받은 도로의 재산적 가치가 “0원”인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8서1002 선고일 2008-11-05 조세심판원

[요지] 상속개시 후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보상계획이나 보상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는 상속재산가액을 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2007서1729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2.4.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분 상속세 1,629,165,160원의 부과처분은 OOOOO OOO OOO OOOO 도로 4,905㎡, 같은 동 12-192 도로 40㎡, 같은 동 12-224 도로 2,159㎡, 같은 동 12-376 도로 3,040㎡, 같은 동 12-377 도로 99㎡, 같은 동 12-432 도로 638㎡, 같은 동 12-511 도로 552㎡, 같은 동 301-2 도로 84㎡, 같은 동 10-1 도로 251㎡, 같은 동 9-146 도로 26㎡, 같은 동 9-147 도로 32㎡, 계 11필지 도로 11,826㎡의 상속재산가액을 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9.15. 부(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04.3.16. 피상속인 소유인 OOOOO OOO OOO OOOO 도로 4,905㎡, 같은 동 12-192 도로 40㎡, 같은 동 12-224 도로 2,159㎡, 같은 동 12-376 도로 3,040㎡, 같은 동 12-377 도로 99㎡, 같은 동 12-432 도로 638㎡, 같은 동 12-511 도로 552㎡, 같은 동 301-2 도로 84㎡, 같은 동 10-1 도로 251㎡, 같은 동 9-146 도로 26㎡, 같은 동 9-147 도로 32㎡, 계 11필지 도로 11,826㎡(이하 “쟁점도로”라 한다)를 0원(기준시가 없음)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7년 5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쟁점도로의 일부가 OO OOOOO(사업시행자 SH공사)의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매매예약가등기(2001.3.23., 2002.2.1., 2004.7.13.) 및 소유권이전(2001.6.14.) 등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도로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감정평가법인 두 곳(OOOOO OOOO, OOO OOOOOO)에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평가받은 감정가액(OOOOO OOOO 3,206,693천원, OOO OOOOOO 3,242,648천원)의 평균가액인 3,224,671천원을 쟁점도로의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고, 기타 신고누락분을 포함하여 2007.12.4.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상속세 1,629,165,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1967.10월 경 OOOOO OOO OOO O OOO, OOO 임야 9,800평을 택지로 조성하여 매도하였는 바, 그 택지는 통행로가 없어 그 때부터 쟁점도로를 개설하여 현재 마을버스가 다니는 4-6m의 공용도로로서 독점적이고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이다. 피상속인은 OOO가 마을버스 운수업을 하기로 제의하여 쟁점도로 중 일부를 그의 딸 OOO에게 양도한 후 OOO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마쳤으나, 당초 계획한 마을버스 운수업이 이미 허가를 받아 마을버스가 운행 중이어서 OOO는 마을버스 운수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도로 소유자의 동의없이 버스노선 허가를 한 OOOOOO OOOO(O)를 상대로 임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당해 도로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1967.10월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여 분할 매도시 쟁점도로를 그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 상당하며 OOO가 이를 알면서도 쟁점도로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되있는 바, 쟁점도로의 일부가 서울특별시의 노후·불량주택지로고시되고 향후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사업시행자가 보상여부를 결정하더라도청구인에게 보상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액도 없으며 시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도로는 상속개시일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고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2004.6.25.에 쟁점도로의 일부가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에 편입되었으나, 그 기본계획은 주택재개발사업의 28단계 중 1단계에 불과하며 기본계획 수립 후 4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에도 공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바,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감정이 이루어져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데 이 건은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소급감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의 과세근거인 감정가액은 세법상 인정되는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세법상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신규 등록, 분할, 합병, 형질변경,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로 열거하고 있고, 쟁점도로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가 아니라 개별공시지가가 0원(1995년 이후)인 공용도로임에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소급감정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도로가 공용도로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고,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도로에 대해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전이므로 보상대상으로 확정된 바가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2003.9.15.) 전인 2002년부터 쟁점도로 인근에 OOOOO OO가 개발되어 있고, 2003년 9월 쟁점도로의 관련구역이 재개발준비위원회 사무실이 개소되면서 인접주택 지번의 2003년 개별공시지가가 일제히 상승하는 등 재개발요인이 직접적으로 작용하였으며, 인근 뉴타운지역의 사도에 대한 보상사례(타부동산의 3분의 1) 등을 참고하면, 쟁점도로는 재산적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가등기 등은 피상속인이 OOO로부터 동업제의를 받아 사기를 당한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황이 아니므로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도로의 일부(4필지의 일부)에 대해 매매예약 가등기(2001.3.23., 2002.2.1., 2004.7.13.) 및 소유권이전(2004.6.14.) 등기가 되는 등 피상속인의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매도하기로 약정 및 소유권이전 등기된 상황을 참작하여 보면 쟁점도로의 재산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하고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도로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쟁점도로를 그 재산적 가치가 “0원”인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상속개시일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 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 토지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②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인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정비기반시설ㆍ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계획

5. 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 계획

6. 녹지ㆍ조경ㆍ에너지공급ㆍ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7의 2.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8.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

9.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10.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1.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12. 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①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2.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도로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공용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 0원으로 신고하였고, 2005.11.25. 처분청은 상속개시일(2003.9.15.)을 기준으로 쟁점도로에 대하여 2개 감정평가기관에 소급감정을 의뢰한 결과 OOO OOOOOO이 3,242,648천원, OOOOO OOOO이 3,206,693천원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회신받고, 아래 <표1>과 같이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균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OOOOOO O OOOOO OOO OOOO O OO OOOOOO (OO O OO, O) * 주: 가등기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이고, 가등기권자는 OOO임 한편, OOO OOOOOO의 평가서에 의하면, 위치 및 주변환경에 대하여 공동주택 및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기존주택지로 현재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 추진지역으로 기재되어 있고, 교통상황은 폭 4~6m도로로써 4m의 경우 소형차 접근가능하고 폭 6m의 경우 마을버스가 운행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도로의 토지가격 산출근거로는 가격시점당시(2003.9.15.) 공시된 공시지가 중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2003.1.1.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였고, 도로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인근토지의 1/3로 평가하였다고 되어 있다. 또한, OOOOO OOOO도 2003.1.1. 현재 인근지가의 1/3 수준으로 쟁점도로의 지가를 산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기술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도로의 일부에 대하여 가등기 또는 가등기 후 소유권이전 등기 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와 쟁점도로를 활용하여 마을버스 운송업을 동업하기 위해 도로의 일부(4필지)를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OO에서 이미 마을버스 운송업 허가를 받아 쟁점도로를 무단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버스 운송업을 할 수 없게 되자 OOOOOO (O)OOOO를 상대로 쟁점도로의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피상속인이 당초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할 당시 쟁점도로에 대하여 그 매수인 또는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수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쟁점도로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하여 기각결정한 판결문(사건번호 2001가단34075)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다) 쟁점도로 중 7필지(OOO 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 OOOOOO)의 경우 1994년까지 기준시가가 고시(128천원~168천원)되다가 1995년 이후에는 고시하지 아니하였고, 4필지(OOO OOOOOO, OOOOO, OOOOO, OOOOO)는 당초부터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 (라)2003.3.25. OOOOO OOOOO은 OOOOO OOO OOO OOO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에 품신하였고, 2004.6.25. 동 지역은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이 고시(재개발지구 명칭: OO OOOO)되었는 바, 그일정 현황은 아래와 같다.

• 2003.3.5.: OOOOOO OOO OOO번지 일대에 대해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서를 서울특별시에 품신함

• 2003.9월: OO OOOO OOOOOOOOOOOOOOOOOO 사무실이 개소됨

• 2004.6.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OOOOO OO O OO OOOO)

• 2005.2.4.: OO OOOO OOOOOOOOOOOOOOOOOO OO(OOOOO)

• 2006.5.30.: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지정신청서 접수

• 2006.10.26.~2006.11.8.: OO OOOOO OO OOOOOOOOOO OOOO OOOO OO(OOOOO) (마) 처분청은 OOOOOOO(OOOOO O OOOO)가 개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도로(사도)에 대한 보상가액을 조사한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보상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3: OOOOOOO 사도의 보상내역> 한편, OOOOO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재개발추진일정 관련 질의사항 회신공문(OOOOOOOOO, 2008.7.22.)에 의하면, 쟁점도로 지역은 2005.2.4. 조합설립추진을 위한 OOOOOOOOOOOOOOOOOOOO가 승인·구성되었고, 2006.10.25. 구역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공람을 마치고 현재 재개발구역지정인가 신청준비 단계에 있으며, 위 구역의 향후계획은 재개발구역지정 고시 후 재개발조합설립 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인가 순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공문회신하였고, 위 공문회신과 관련하여 OOOO OOO(OOO O OOOOOOOO)에게 전화 확인한 내용(2008.8.13. 10:05)에 의하면, 재개발구역지정 고시가 되어야 쟁점도로가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현재는 재개발구역지정 신청 이전 단계이므로 쟁점도로의 전부가 재개발구역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재개발조합설립 인가 후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신청시 보상계획 등이 포함되어 제출되기 때문에 조합설립 인가가 되지 아니한 현재 상태에는 쟁점도로에 대한 보상계획이 수립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2008.7.24.자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이 청구인에 대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도로지역이 구역지정인가신청 단계에 있고, 현재는 사업시행주체인 주택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쟁점도로에 대한 보상계획이나 보상가액은 현재까지 정하여 진 바가 없다고 되어 있다. (2)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의 평가에 대하여 상속재산에는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보는 바, 그 취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의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실질 과세의 원칙상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 1993.8.27. 같은 뜻).

(3) 처분청은 쟁점도로의 일부에 대해 가등기 또는 가등기 후 소유권이전 등기된 점, 쟁점도로 인근에 은평뉴타운지구가 개발되고 있고 쟁점도로구역에 재개발준비위원회 사무실이 개소되면서 쟁점도로 인접주택 지번의 2003년 개별공시지가가 일제히 상승하는 등 재개발요인이 직접적으로 작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도로는 재산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의견이다. (4)그러나, 쟁점도로와 관련된OOOOOO OOOO의 판결문(OOOO OOOOOOOOOOO)에서 보듯이 피상속인이 당초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할 당시(1967년)부터 쟁점도로에 대해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수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한 점, 쟁점도로가 (O)OOOO의 마을버스 노선이 운행되는공용도로인 점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현재 도로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공부상 도로인 점, 처분청 의견과 같이 2003년 쟁점도로 인접주택의 개별공시지가가 일제히 상승하였음에도 쟁점도로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고시하지 아니하였고 2008년 현재도 개별공시지가를 고시하지 아니한 점, 일부 도로에 대하여 1994년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고시하다가 1995년부터 개별공시지가를 고시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로 보기보다는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고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상속개시 후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보상계획이나 보상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도로의 경우 보상계획이 수립된 매매가능한 재산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재산평가 또한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보여지므로, 쟁점도로의 상속재산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OOOOOOOOO, 2007.12.27.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