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취득하여 제3자에게 명의개서하여 이를 처리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경우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을 취득하여 제3자에게 명의개서하여 이를 처리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경우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2006.8.2. ~2007.10.31 기간동안 비상장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안다미로(오락기 제조·게임기 상품권 발행,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은 2001.3.29. 청구외법인 유상증자시 참여한 청구인 등 20명의 청구외법인 직원 계좌에 주식취득자금 59억원(29,500주, 1주당 200,000원)을 임금한 후, 이를 다시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금융증빙과 검찰조사서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등 20명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 명의의 청구외법인 주식 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1.3.29 현재 기준으로 171,626천원(1주당 343,252원)으로 평가하여 2007.12.10.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34,055,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인 ◯◯◯으로부터 쟁점주식 취득자금 1억 원을 차용하여 쟁점주식을 매입하고 청구외법인 주식이 코스닥에 등록된 후 6개월 이내에 쟁점주식을 매각하여 위의 차용금을 상환하는 계약이었음이 차용증 등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 하더라도, 2003.1.1.부터 시행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02.12.18. 법률 제6780호) 제9조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실제소유자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법 시행일(2003.1.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1항 규정상 명의신탁에 의한 재산취득 의제일은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01.3.29.에 취득한 쟁점주식은 2003.1.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취득일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인 2005.1.1.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2001.3.29.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제출하지 않았던 차용증을 제시하면서 쟁점주식 매입대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은 이자 등의 지급조건이 없이 청구인 등 청구외법인의직원 20명에게 59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하였고, 이 중 퇴직한 연구원 13명에 대한 대여금의 횟수 등의 채권보전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퇴직 직원인 ◯◯◯은 본인 명의 주식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매입대금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1항 및 부칙(2002.12.18. 법률 6780호) 제9조는 매매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취득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자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장기간 미명의개서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쟁점주식과 같이 소유자가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에 의한 그 명의개서일이 증여시기가 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 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②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업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 비상장주식의 평가 】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신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2002.12.18 법률 제6780호) 제1조 【 시행일 】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1.3.26. 이사회를 개최하여 31,000주를 증자{1주당 발행가액 200,000원(액면가 5,000원)}하기로 결의하고 기존 주주 39명에게 주식보유비율에 의해 배정하였으나, 기존 주주 39명 중 33명에 대한 배정분인 29,500주가 실권되자, 2001.3.29. 동 실권주식을 청구인 등 청구외법인 직원 20명에게 재배정하고 청약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은 청구인 등 청구외법인 직원 20명 계좌에 주식대금 59억 원을 입금한 후, 이를 다시 인출하여 청구외법인 주식매입대금으로 납입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주장내용의 증빙으로 제시한 차용증을 보면, 청구인은 2001.3.29. 채권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으로부터 쟁점주식 매입대금인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원금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코스닥에 등록된 후 6개월 이내에 쟁점주식을 매각하여 상환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차용금에 대한 이자지급약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에 대한 판결문(2006고합1382, 2007.6.1.)을 보면, ◯◯◯은 청구외법인 주식이 코스닥에 등록되지 못하여 주가가 폭락하게 되자 ◯◯◯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주식 4,500주를 2005.8.11.까지 전량 양수하는 방법으로 ◯◯◯에게 투자원금을 보전하여 준 것으로 나타나고, ◯◯◯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4,500주 중에는 2001.3.29.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에게 배정된 청구외법인 주식 1,250주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은 ◯◯◯ 명의의 청구외법인 주식 1,250주를 ◯◯◯에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자료를 보면, ◯◯◯의 자금을 취득원으로 하여 2001.3.29. 청구외법인 주식을 배정받은 청구인 등 청구외법인 직원 20명 중 13명은 청구외법인에서 퇴사하였음에도, ◯◯◯은 이들 직원에 대한 대여금 회수 등 채권보전조치는 하지 아니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따라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본 건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과 청구인은 위 차용증을 제시한 바가 없고, ◯◯◯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은 청구인 등 청구외법인 직원 20명 명의로 청구외법인 주식 29,500주를 취득하여 처리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2.12.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1항과 동법 부칙(2002.12.18. 법률 제6780호) 제9조를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이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1.3.29. 취득한 쟁점주식에 위의 규정을 적용 할 경우 2003.1.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로부터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인 2005.1.1.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2.12.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및 부칙 제9조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가 발행한 2002년 간추린 개정세법의 개정이유를 보면, 매매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자 명의로 계속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실질이 명의신탁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따라서 매매거래한 후 장기간 미명의개서한 것에 적용하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에 의한 명의개서일인 2001.3.29.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탕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