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서0995 선고일 2008-12-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불복청구에 해당됨

[참조결정] 국심1996서3476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유OO는 2002.10.30.부터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 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업을 영위하면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O으로부터 2매 공급가액 35,03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은 OOOO에 대해 자료상혐의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7.11.2. 유OO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930,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O의 실사업자는 명의상 사업자인 OOO의 배우자였던 청구인으로, 유OO와는 2007.2.15. 이혼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다. OOOO은 2002년 8월부터 OOOO(OO O OOO)으로부터 원단을 구입하여 왔는 바, OOOO의 실사업자는 박OO의 배우자인 최OO이며, 최OO는 실거래사실확인서에서 본인이 실사업자이고 OOOO과 실제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OOOO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OOOO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최OO의 실거래사실확인서 외에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2)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시행령 제44조【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제59조【대리인】①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변호사, 세무사 또는세무사법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적법한 청구로 보아 본안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OOOO은 유OO가 2002.10.30. 개업하여 의류임가공업을 영위하다 2003.6.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유OO는 2007.1.22.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2007.2.5. 이혼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이의신청서(2007.11.12.)를 보면, 신청서 상단 신청인 표시란에는 “성명: 유OO”, “상호: OOOO”으로 기재되고, 그 하단 신청인란에는 “정OO”으로 기재되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서는 2007.12.27. 청구인이 직접 서명하고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 건심판청구서(2008.3.21.)상단 청구인 표시란에는 “성명: 유OO”, “상호: OOOO”으로 기재되고, 그 하단 청구인란에는 “정OO”으로 기재되고 청구인이 서명하였다.

(6) 살피건대,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이어야 하고,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아니면 불복청구의 대리인이 될 수 없고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는 바,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청구인이 하였으나, 이 건 부가가치세는 OOOO의 사업자인 유OO에게 고지(2007.11.2.)되었고, 청구인과 유OO는 2007.2.5. 이혼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아니며, 대리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불복청구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