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매수자 지급한 금액을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0993 선고일 2008-07-1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과 (주)○○○간 실제 거래한 금액이 126,600,000원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2005중1982 / 국심1999서254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8.25. (주)OOOO(2006.3.2. 주식회사 OOOOOO로 법인명 변경)에게 OOOOO OOOO OOO OOOO OOO OOO(대지 43.4㎡, 건물 56.2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4.10.12.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83,000,000원, 취득가액 82,600,000원, 기타 필요경비 4,050,000원, 양도차익 -3,550,000원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2006년 10월 매수자 (주)OOOOOO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부동산의 거래대금으로 확인한 126,6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적용하여 2007.11.29.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50,70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9. 이의신청을 거쳐 2008.3.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이의신청 당시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찾지 못하다가 최근 매매계약서를 찾아 확인한 바, 매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126,600,000원이나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83,600,000원이고 나머지 43,600,000원은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성격의 민원보상비나 이주비조로 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6,600,000원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83,6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나 대금수령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반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주)OOOOOO의 거래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의 거래대금이 126,6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실지양도가액으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수자 (주)O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사례금

(2)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4)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괄호생략)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괄호생략)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5)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03.1.24. 경매를 원인(원인일 ; 2003.1.24.)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4.8.25. (주)OOOO에게 매매를 원인(원인일 ; 2004.6.14.)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나타난다.

(2) 매수자 (주)OOOO(2006.3.2. 주식회사 OOOOOO로 법인명 변경)의 대표이사 OOO가 2006년 10월 OO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주)O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2004.6.14. 계약금 10,000,000원, 2004.7.14. 중도금 20,000,000원, 2004.8.20. 잔금 96,600,000원, 합계 126,6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4.6.14.) 제2조에는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및 보상금은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포함하여 일금 126,600,000원으로 책정하여 2004.6.14. 계약금 10,000,000원, 2004.7.14. 중도금 20,000,000원, 2004.8.20. 잔금 96,600,000원을 각각 지급받기로 하면서단, 토지매매대금 및 건물 등의 보상금 명세는 별첨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매매대금 및 보상금 명세에는 토지 49,894,000원, 건물 33,106,000원, 이주비 3,600,000원, 공사민원보상비 40,000,000원, 합계 126,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를 바탕으로, 처분청이 매수자 (주)O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서는 거래당사자 간에 실제 거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과 (주)OOOO 간에 실제 거래한 금액은 126,600,000원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거래시 매수자 (주)OOOO으로부터 이주비 3,600,000원과 공사민원보상비 40,000,000원, 합계 43,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이주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 O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