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 양도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0980 선고일 2008-08-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지불한 쟁점외 아파트의 위약금은 수입금액의 창출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소비된 금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아파트 위약금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8중0739 / 조심2008중073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OOO OOOOOOOOOOOOOO)과 공동(1/2지분)으로 OOOOO OOO OOO OOOOOO OOO OOOOOOOOO(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6.9.30. 청구외 OOO으로부터 695,000천원에취득하기로하고 계약금 6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외 OOO의일방적인 매매계약 해제로 해약금 60,000천원을 지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해약금 60,000천원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30,000천원에서 중개수수료 3,000천원을 차감한 27,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8.1.4. 청구인에게 2006년귀속 종합소득세 6,140,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청구외 OOO이 일방적으로매매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이 거주하던 OOOOO OOO OOO OOOO OO OOOO OOOOO(이하 “쟁점외 아파트”라 한다)의 매도계약을 연쇄적으로 계약해지함에 따라 청구외OOO에게 지급한 해약금 50,000천원과 중개수수료 3,000천원중 청구인지분해당액 26,500천원을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수령하게 되는 해약금이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알지 못한 청구인에게 가산세까지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아파트의 매매해약에 따라 지급한 해약금을당해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해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당해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이므로 중개수수료만경비로 인정될 뿐쟁점외 아파트의 매매로 인한 경비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 해약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이 소득세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 소유의 주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주택을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른 주택의 양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청구인 소유주택의 양도계약도 해지되었으므로 받은 위약금에서 지급한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있어 가산세 부과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청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이하 “소싸움경기투표권”이라 한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받는 금품

  • 가. 영화필름
  • 나. 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의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승자투표적중자·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체육진흥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청금품 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 등의 당첨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제1호의2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 법 제21조제1항제9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제1항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5.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5)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6)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오정선)과 공동으로 2006.9.30. 쟁점아파트를청구외 OOO으로부터 695,000천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체결하고 계약금 60,000천원을 지급하였다가,2006.10.29.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받고계약금 60,000천원과 해약금 60,0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령한 해약금60,000천원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30,000천원에서 중개수수료3,000천원을차감한 27,000천원을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서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8.1.4.청구인에게 이 건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사실에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 소유의 쟁점외 아파트의매매계약이연쇄적으로 해지됨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한 해약금50,000천원중 청구인지분 해당액 25,000천원을 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쟁점아파트의 매수계약 및 쟁점외 아파트의 매도계약에 따른 계약금 지급 및 해약금 수령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계약금 및 해약금의 지급(수령) 내역 구 분 매수 계약 매도계약 계약 일자 2006.9.30 2006.10.10 매매 물건 505동1305호(30평형) 605동1611호(27평형) 매매 금액 695,000,000원 570,000,000원 계약금 60,000,000원 50,000,000원 해약금 60,000,000원 50,000,000원 청구인은 상기 매매계약에 대하여 집을 넓혀가기 위해 동시에이루어진 일련의 계약으로 매도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해 청구인소유의 아파트 매매계약 당사자인 매수자에게 연쇄적인계약해지를 하게 된 것이므로 계약해지로 인한 기타소득금액은 쟁점아파트의 위약금 수령액 60,000천원에서 쟁점외아파트의 위약금 지급액 50,000천원을 차감한 10,000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외 아파트의 양도대금으로 쟁점아파트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쟁점아파트의 양수계약이 해지되어 쟁점외 아파트의 양도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하였으리라는 정황이 인정되나,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이어야 하는 바, 이는 총수입금액의 창출에 공헌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산이 사용되었거나 소비되었음이 인정될 때에 그 사용액의 화폐적 가치만큼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OO OOOOOOOO, 2008.5.13. 같은뜻임).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지불한 쟁점외 아파트의 위약금은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아파트의 위약금에 대응되는, 즉 수입금액의 창출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소비된 금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외 아파트의 위약금을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아파트 위약금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2008.5.13.외 다수 같은뜻임).

(6) 또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나, 아파트 매매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지급받은 해약금이 기타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가산세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