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이미 그 대가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경우 수입시기가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함
[요지]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이미 그 대가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경우 수입시기가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시행령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주식회사OOOOOOOOOO에서 지급받은 49,500천의 사업소득만 신고하고, 2006년도에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고 지급받은 21,600천원은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경기도 OOO OOO OOO OOOOO에서OOOOOOOOOOOO을 2005.4.1. 개업하였고, 대표이사는 김OO이다.
(3)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의하여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이 이행되었고,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현황에는 청구인이 2006년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1,600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5.4.1. 개업이래 계속사업자로서 이의신청 심리일 현재(2008.2.14.) 국세체납이나 휴·폐업한 이력이 없으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청구외법인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급여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2005.3.22.)에 의하면, 건축사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2005.4.1.~2006.4.1.까지 월급여 150만원에 근무하는 취지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OO은행 과거거래내역(2005.4.13.~2005.10.17.)에는 청구외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인 손OO 또는 법인명의로 2005.5.11. 1,918,570원, 2005.6.10. 1,418,570원, 2005.7.11. 1,1418,570원, 2005.8.10. 1,418,570원, 2005.9.12. 1,418,570원, 2005.10.10. 1,418,570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OO건강보험공단이사장(2008.3.20.)이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OOOOO OOOOOOOO)에 직장가입자로 2005.4.1. 자격취득하여 2006.7.1. 자격상실하였다가, 다시 청구외법인(OOOOO OOOOOOOO)에 2006.7.1. 자격취득하였다가 2007.1.1. 자격상실한 것으로 확인되며, 지급확인서(2007.2.13.)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의 대리인 홍OO가 10,000천원을 2007.2.28.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소득세법 제24조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에서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35조는,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의하여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이 이행되고,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현황에는 청구인이 2006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1,600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청구외법인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급여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청구외법인은 2005.4.1. 개업이래 2008.2.14.까지 국세체납이나 휴·폐업의 이력이 없는 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자료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의 대리인이라는 홍OO가 10,000천원을 2007.2.28.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받지 못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비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4조 및 135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2006년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이미 그 대가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여 그 수입시기가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