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필증상 수출자 및 위탁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금결재방식이 단순송금방식으로 기재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계좌로 수출대금이 입금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청구인의 영세율 매출로 판단됨
신고서필증상 수출자 및 위탁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금결재방식이 단순송금방식으로 기재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계좌로 수출대금이 입금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청구인의 영세율 매출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한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4.9.30.부터 ○○이라는 상호로 도매/금속선재업을 영위하면서, 2004년 제2기는 무신고, 2005년 제1기~2006년 1기는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수출통관 자료조회 결과 청구인이 아래 〈표〉와 같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수출금액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를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쟁점금액의 1%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표: 수출통관 자료조회 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자료내용 건수 금액 비고 2004.2기 수출통관 자료 22 872,854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 2005.1기 수출통관 자료 49 1,751,374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 2005.2기 수출통관 자료 6 335,170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 2006.1기 수출통관 자료 1 19,485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 계 78 2,978,883
(2)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도매업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쟁점금액관련 수출에 대한 제조자가 될 수 없고 실지사업자도 아니며, 동 수출과 관련된 실지화주나 제조자가 아니어서 수출신고필증상의 제조자를 미상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수출신고필증(78매)상 제조자를 청구인에서 제조자 미상으로 정정 신청한 2008.3.18.자 승인신청서 및 제조자 미상으로 정정된 수출신고필증(78매)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증빙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수출한 업체는 ○○항공(○○시 ○구 ○○동 ○○번지 ○○빌딩 3층 소재)이고, 동 법인의 대표인 최○○가 수출 재화를 시중에서 구입하여 수출하였으며 청구인은 단순히 대행만 하였으나 관세사의 실수로 청구인을 제조자로 잘못 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잘못 표기된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쟁점금액 상당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수출신고필증상 제조자를 청구인에서 미상으로 정정 신고하였다고 하나 동 신고서필증상 수출자 및 위탁자가 청구인(○○ 대표)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환급신청인이 1(1: 수출/위탁자, 2: 제조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수출신고서상 대금결재 방식이 단순송금방식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수출자 및 위탁자인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수출대금이 입금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최○○가 실지사업자라면 동 대금이 최○○의 관련계좌로 송금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청구인이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과 관련된 수출의 실지사업자를 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의 수출과 관련된 실지사업자를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 및 위탁자인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