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신주가 발행될 때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0973 선고일 2008-06-30 조세심판원

[요지]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의 명의신탁된 주식에 무상신주가 발행될 때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OOO주식회사는 2000.9.29. 자본금 50,000천원(액면가 5,000원, 주식수 10,000주)으로 설립되었는데, 2006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3.4.11.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 1,500주를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그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 나. 그 후 OOOOOO주식회사는 2005.2.14. 이익잉여금 150,000천원을 자본금에 전입하면서 기존의 주식 1주당 신주 3주씩 4,500주를 배정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게 배정된 4,500주를실질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새로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1주당 시가를 401,481원으로 평가하여 그증여재산가액을 1,806,664,500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7.11.1. 청구인에게 2005.2.14. 증여분 증여세 856,637,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자본 항목의 변경에 따른 주식 배부는 사실상 주식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의 명의신탁된 주식 외에 별도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주식배당에는 실질주주의 적극적인 명의신탁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조세회피목적도 없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배부된 무상신주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당으로 배정된 무상주는 법률적·형식적 측면에서 보면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증자로 인하여 새로이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고 이 발행된 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서 구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당초 주식과 별개의 명의신탁 대상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쟁점주식이 무상증자에 의해 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고, 주식배당을 함에 있어 실질소유자 명의로 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주주의 명의로 신주를 배정한 그 자체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규정과 OOOOOO OOOOOOOOOOO(OOOOOOOOOO) 및 주무부처의 해석사례(OOOOOOO,OOOOOOOOO)에 근거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의 명의신탁된 주식에 무상신주가 발행될 때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1월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12월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1월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OOOOOO주식회사는 2000.9.29. 자본금 50,000천원으로 설립된 후 2005.2.14. 이익잉여금 150,000천원을 자본금에 전입하면서 주식지분비율대로 주식 1주당 신주 3주를 배정하였다. 처분청은2005.2.14.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청구인에게 배정된 신주4,500주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1주당 시가를 401,481원으로 평가하여 산정한1,806,664,5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무상증자로 인하여 배정된 주식은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의 자본항목 변경에 불과하여 사실상 주식의 분할에 해당하고, 실질주주의 적극적인 명의신탁 행위와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기존의 명의신탁된 주식 외에 별도의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주식 등을 1998년12월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등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무상증자는 회계학적·경제적 실질면에서 보면 주식의 분할에 불과한 측면이 있으나, 법률적·형식적 측면에서 보면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증가로 인하여 새로이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발행된 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서 구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기존의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여 무상증자로 배정된 주식까지 당연히 청구인의 소유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고 당초 주식과 별개의 명의신탁 대상 재산에 해당된다. 더욱이, 청구인에게 배정된 주식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으로서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것과 그 실질 내용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존에 명의신탁한 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이 있고 그에 터잡아 무상증자에 의하여 배정된 신주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도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 적용,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 실질 소유주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회피 등이 따를 수 있어 무상증자에 의해 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즉, 주식배당을 하면서 실질소유주의 명의로 하지 않고 명의신탁한 주주의 명의로 신주를 취득한 그 자체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 청구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고 설득력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