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자금을 조달한 사실과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점, 주식의 양도대금과 양도차익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다는 증빙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실제소유자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자금을 조달한 사실과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점, 주식의 양도대금과 양도차익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다는 증빙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실제소유자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2002.2.8. □□□로부터 쟁점주식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2.12.24.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각하였는바, 쟁점주식의 2002.12.24. 이전 소유자는 □□□이고 2002.12.24. 이후 소유자는 △△△우리사주조합이므로, 처분청이 2002.2.8. 현재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문○○으로, 그 명의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의 매매과정, 매매계약 체결당시 상황, 쟁점주식 취득대금의 잔금청산일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는 2002년초 농○○가 소유한 □□□ 주식 3,794,046주(지분 100%)에 대한 공개매각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았는데, 그 당시 자금사정상 독자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가 없어 공동출자자를 모색하던 중 한○○가 참여하게 되었고, △△△의 주식을 낙찰받는데 기여한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되었다. 청구인들은 2002.2.8. □□□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친구인 문○○으로부터 취득대금을 차입하기로 하여 문○○은 청구인들에게 □□□의 가수금 반제금 등의 자금으로 2002.1.22. ~ 2002.12.11. 기간 동안 709,369,200원([별지 2] 가수금 원장 참조)을 빌려 주었다. 그 후 □□□는 △△△의 주식이 수익성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2의 대주주인 한○○와의 경영상 문제로 인하여 그 동안의 투자자금을 회수하기로 하여 한○○에게 △△△의 주식 일부를 양도하게 되었고, 청구인들도 그 과정에 △△△우리사주조합에게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게 되었다. (나) △△△은 2002.2.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에는 청구인들 등 주주 4인이 참석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청구인들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전날인 2002.2.8. □□□와 쟁점주식의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임시주주총회에 주주의 자격으로 참석하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에 청구인들 등 주주 4인이 표시되어 있다 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다)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중 잔금이 2002.12.24. 청산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문○○은 2002.1.22.부터 2002.12.11.까지 청구인들에게 □□□의 가수금 변제금 등인 709,369,200원을 빌려 주었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2.12.24.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각하였고 매각대금 1,341,000,000원을 수령하여 잔금 524,142,000원을 □□□에게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의 가수금 원장상 2002.12.4. 문○○에게 가지급금 584,142,000원을 지급하였다 하여 그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았지만, 첫째, 2002.12.24.자 □□□의 가수금 원장에는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 524,142,000원에 대하여 가지급금 정산금으로 회계처리가 되어 있고, 둘째, 처분청이 주장하는 잔금지급일(2002.12.4.)의 7일 후인 2002.12.11. □□□의 가수금 원장에는 취득대금 중 일부인 60,000,000원에 대하여 가지급금 정산금으로 회계처리가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잔금지급일로 주장하는 2002.12.4. □□□의 가수금 원장에 표시된 문○○에 대한 가지급금 584,142,000은 금전을 지급함이 없이 회계상으로만 처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반면, □□□의 2002.12.24. 가수금 원장에는 청구인들이 △△△우리사주조합에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수령한 매각대금 1,341,000,000원 중 일부인 524,142,000원에 대하여 가지급금 정산금으로 회계처리가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2002.12.24.에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건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실제 취득한 경우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2002.2.8. □□□와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2.12.24. △△△우리사주조합에게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각하게 되었고, 청구인들이 동 조합으로 하여금 청구인들이 □□□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취득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조치함에 따라 동 조합은 2002.12.28.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이 없이 취득할 권리만 보유하다가 △△△우리사주조합에 당해 권리를 이전한 경우이므로,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 따라서 쟁점주식의 주권 이면에도 2002.12.28. □□□에서 △△△우리사주조합으로 직접 소유권을 변경하였던 것이다.
(4)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하는 요건’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명의신탁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할 것, 둘째,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어야 할 것, 셋째, 소유권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할 것 등의 과세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지 아니하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나) 2002.12.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1항에서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판단하는 때에 대하여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2.12.18. 개정된 규정에서는 “주식의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에 해당하는 날”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판단하는 시점이 되지만, 이 건 거래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당시 시행하던 법령에 따라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쟁점주식과 같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 2002.12.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미처 규정하지 아니한 “주금완납일과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일 사이에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그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였다고 보이므로, 이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과 실제 소유권을 취득한 날 사이에 시간적 간극은 불가피하게 존재한다 할 것이다. 또한, 주식의 경우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여 권리이전에 대한 사실을 공시하게 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주식거래에 있어서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한 시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실제소유자와 명의자를 구분하는 때가 된다 할 것이다.
(5) 쟁점주식에 대한 실제소유자 및 소유권 이전시기는 다음과 같다. 2002.2.8. 청구인들과 □□□간에 쟁점주식의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문○○에 대한 가수금 반제금 등으로 취득대금을 지급하다가 2002.12.24. △△△우리사주조합에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각하면서 동 조합으로 하여금 □□□에 취득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한 결과 동 조합은 □□□로부터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쟁점주식은 △△△우리사주조합이 주금을 완납(2002.12.24.)하기 이전에는 ‘□□□’가 실제소유자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사주조합’임이 명백한 반면, 청구인들은 2002.12.24.까지 주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할 수 없었다.
(6) 끝으로, 쟁점주식의 경우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시점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이 2002.12.24. □□□에게 취득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기 전의 실제소유자와 그 명의자에 대해 보면 아래와 같다. 2002.12.24. 현재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이고 청구인들은 아직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명의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가 쟁점주식의 명의자이자 실제소유자이므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나) 청구인들이 2002.12.24. □□□에게 쟁점주식의 잔금을 지급한 후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들은 2002.12.24. □□□에게 가수금 변제금 등으로 잔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우리사주조합에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결과 □□□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우리사주조합에게 직접 이전되었고, △△△우리사주조합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 명의자 또한 △△△우리사주조합이 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우리사주조합이므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만한 가능성이 없다.
(1) 청구인들과 문○○의 관계 및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매매한 과정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친구인 문○○의 제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고 자금이 부족하여 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 김○○와 최근까지 안경점을 운영한 청구인 이○○이 12억원에 상당하는 거액의 주식취득대금을 전액 차입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문○○으로부터도 자금을 직접 전달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전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월 0.5%의 이자상당액(연 6%, 약 7천5백만원)을 지급한 적이 없고, 청구인들은 문답서에서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 주식수, 1주당 가격, 대금지급방법 등은 물론,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매매계약서 작성 등에 직접 참여한 적이 없으며 주식양도도 나중에 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쟁점주식 취득대금의 잔금이 언제 청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대금 100%를 □□□의 대표이사 문○○에 대한 가수금 변제금 및 가지급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잔금은 2002.12.4. 가지급금 584,142,000원으로 정산하였고, 2002.12.24. 지급받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1,341,000,000원은 △△△우리사주조합이 □□□에게 직접 지급하게 하였으며, 양도대금으로 2002.12.4. 발생한 문○○의 가지급금 584,142,000원 중 524,142,000원을 반제하고, 나머지 816,858,000원은 2002.12.31.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뒤 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 2002사업연도 회계처리내용을 보면, 2002.12.4. 발생한 문○○의 가지급금 5억8천4백만원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였고,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여 2002.12.11. 6천만원과 2002.12.24. 5억2천4백만원으로 가지급금을 정산한 내역이 인정된다. (다) 또한, 2002.2.8. □□□와 농○○가 변경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한○○·청구인들 등 4인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보아 4인은 컨소시엄의 구성자에 해당하고, 4인이 2002.12.4. □□□와 농○○ 간에 약정한 총매매대금(260억9천4백만원, 이자포함) 중 잔금(11억1천9백만원)을 완납하였고, 이는 □□□·한○○·청구인들 등 4인 모두의 주식취득대금이 2002.12.4. 완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청구인들과 문○○ 간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02.12.24. 현재 쟁점주식 취득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여 명의개서할 상황이 아니었고, 이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개서가 없으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첫째, △△△의 경리팀장 심○○이 △△△의 주주명부를 보관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의 임시주주총회일(2002.2.9.) 현재 회사가 인정하는 주주는 □□□, △△△, 청구인들 등 4인이라고 진술한 점, 둘째, 임시주주총회일 현재 청구인들과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매수한 한○○도 잔금청산 이전에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대표이사 차○○이 △△△의 이사로 선출된 사실을 고려하면 △△△이 □□□, 한○○, 청구인들 등을 주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셋째, 청구인들이 정관 일부변경의 승인을 위한 △△△의 2002.12.6. 임시주주총회 당시 △△△ 대표이사에게 주주의결권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에 날인하고 임시주주총회 소집동의서에도 서명한 점, 넷째, △△△의 200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중 주주변동사항 란에 청구인들이 주주로 표시되어 있는 점, 다섯째, △△△우리사주조합이 2002.12.28. 양수한 주식의 주권 이면 양도인 란에 청구인들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사실상의 명의개서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다. (나) 또한,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첫째, 청구인들이 금전을 차용하여 주식취득대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들이 문○○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한 것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둘째, △△△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통보에 응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이상 그 이전에 이미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명의개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셋째, 농○○에서 당초 2002.2.9. □□□에게 명의개서에 필요한 주권을 인도하였으나, □□□의 대표이사 문○○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가 해당 주권을 보관하여 청구인들이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넷째, 2002.2.9. 한○○와 함께 쟁점주식의 주권 이면에 청구인들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2002.12.28.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명의개서가 된 점, 다섯째, △△△이 상장되거나 코스닥등록될 것을 예상하여 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보유한도와 일정기간 양도제한 등이 적용되며 증여세 할증과세 등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문○○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단서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생략)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상법 제337조 【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①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①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
②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353조【주주명부의 효력】①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공고】①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농○○(대표이사 김○○)와 □□□(대표이사 문○○)는 2002.1.9. △△△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가 매매대금 260억원에 농○○가 소유한 △△△ 주식 전부인 3,794,046주를 취득하기로 하였고, 2002.2.8.에는 계약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2002.2.9.자로 당초 계약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 52억원을 제외한 잔금 208억원 가운데 183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농○○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주권교부 및 명의개서 등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인도하기로 합의하였다.
(2) □□□와 한○○(대표이사 차○○), □□□와 청구인들이 2002.2.8. 각각 체결한 ‘주식인수계약서’에 □□□는 2002.2.8. 한○○에 △△△ 주식 1,710,000주(주식대금 11,718,360,821원)를, 청구인 김○○에게 100,000주(주식대금 685,284,000원)를, 청구인 이○○에게 80,000주(주식대금 548,227,200원)를 각각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와 청구인들이 체결한 주식인수계약서 제5조에는 주식대금을 2002.2.8. 지급하되 대금준비가 지연될 시 상호합의하여 지급일자를 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2002.12.24. □□□와 △△△우리사주조합(조합장 조○○) 간에, 같은 날 청구인들과 △△△우리사주조합 간에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가 △△△우리사주조합에 △△△ 주식 480,046주(주식대금 3,576,342,700원)를, 청구인들이 △△△우리사주조합에게 △△△ 주식 180,000주(주식대금 1,341,000,000원)를 각각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2사업연도(2002.1.1. ~ 2002.12.3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초주주’ 란에는 농○○가 △△△의 주식 전부인 3,794,046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변동상황’ 란에는 청구인들이 180,000주를, □□□가 1,904,046주를, 한○○가 1,934,000주를, △△△우리사주조합이 660,046주(합계 4,678,092주)를 각각 양수한 뒤, 농○○가 3,794,046주를, 청구인들이 180,000주를, △△△가 704,046주(합계 4,678,092주)를 각각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사업연도말 현재 한○○가 1,934,000주를, □□□가 1,200,000주를, △△△우리사주조합이 660,046주(합계 3,794,046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 발행한 쟁점주식(기명주식으로 발행번호는 가-19, 20임)의 ‘주권 이면’에는 2002.2.9. □□□가 농○○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사실과 2002.12.28. 청구인들이 △△△우리사주조합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지만, 청구인들이 □□□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사실은 없다. 한편, △△△이 발행한 다른 주식(기명주식으로서 발행번호는 가-17임)의 ‘주권 이면’에는 2002.2.9. □□□가 농○○로부터 이를 양수한 사실과 같은 날 □□□가 한○○에 이를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조사서(2007년 6월)에 조사되어 있는 □□□와 농○○분의 주식매매, □□□와 한○○분, □□□와 청구인들분, 청구인들과 △△△우리사주조합분 등의 흐름도는 [별지 3]과 같고,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과정’에 대한 조사부분에는 청구인 김○○는 현재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 이○○은 최근까지 안경점을 운영하던 소규모 사업자로서 이들이 거액의 취득대금을 문○○으로부터 전액 차입하여 쟁점주식을 매수할 만한 경제력이 없다고 보이고, 청구인들과 문○○ 간에 작성한 금전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월 0.5%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취득과 양도와 관련하여 주식수, 1주당 가격, 대금지급방법 등의 사항을 알지 못하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매매계약서 작성시 직접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양도사실도 문○○으로부터 들어서 알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 등이 조사되어 있고,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대금 결제’에 대한 조사부분에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취득대금 100%를 □□□의 대표이사 문○○의 가수금 변제금 및 가지급금 등으로 지급하였고, 잔금은 2002.12.4. 가지급금 5억8천4백만원으로 지급하였으며, 2002.12.24.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13억4천1백만원은 △△△우리사주조합이 □□□에게 직접 입금하게 하였고, 입금된 양도대금은 2002.12.4. 발생한 문○○의 가지급금 5억8천4백만원 중 5억2천4백만원을 2002.12.24.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8억1천7백만원은 문○○의 예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나중에 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에 대한 조사부분에는 △△△의 경리팀장 심○○의 ‘문답서’에 문답일 현재 △△△의 주주명부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의 임시주주총회일(2002.2.9.) 현재 회사가 인정하는 주주는 □□□, 한○○, 청구인들 등 4인이라고 진술한 점, 임시주주총회일 현재 청구인들과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매수한 한○○도 잔금청산 이전에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한○○의 대표이사 차○○이 △△△의 이사로 선출된 것을 고려하면 △△△이 □□□, 한○○, 청구인들 등을 주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정관 일부변경의 승인을 위한 △△△의 2002.12.6.자 임시주주총회시 △△△ 대표이사에게 주주의결권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에 날인하고 임시주주총회 소집동의서에 서명한 점, △△△의 2002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중 주주변동사항 란에 청구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우리사주조합이 2002.12.28. 양수한 쟁점주식의 주권 이면 양도인란에 청구인들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에 대하여 사실상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조사되어 있고,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부분에는 청구인들이 금전을 차용하여 주식취득대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들이 문○○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한 사실을 고려하면 명의신탁주식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통보에 응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이상 그 이전에 이미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명의개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농○○에서 당초 2002.2.9. □□□에게 명의개서에 필요한 주권을 인도하였으나, □□□의 대표이사 문○○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가 해당 주권을 보관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2.2.9. 한○○와 함께 쟁점주식의 주권 이면에 청구인들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2002.12.28.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명의개서가 된 점, △△△이 상장되거나 코스닥등록될 것을 예상하여 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보유한도와 일정기간 양도제한 등이 적용되며, 증여세 할증과세 등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의 대표이사 문○○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청구인들이 2007.5.17. ○○○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에게 답변한 내용을 기재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고향친구인 문○○의 권유로 쟁점주식의 매수에 참여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문○○으로부터 차입하였으나 이자는 지급한 사실이 없고, 문○○에게 인감증명서 몇 통을 건네 주어 모든 일은 문○○이 처리한 결과 취득 및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도 없고 누구에게 양도하였는지도 모르며, 모든 일이 끝난 후 술자리에서 문○○으로부터 5~6백만원 정도의 현금을 받은 것이 전부라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인들이 제출한 2002.2.9.자 △△△의 주주명부(이하 “쟁점주주명부”라 한다)에 의하면 2002.2.9. 현재 △△△의 주주는 □□□(1,898,136주, 50.03%), 청구인 이○○(94,850주, 2.50%), 청구인 김○○(91,060주, 2.40%), 한○○(1,710,000주, 45.07%) 등인바, 청구인들은 쟁점주주명부는 2002.2.8.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취득계약을 체결한 뒤 장차 주주가 될 것을 예상하여 만든 주주예정명부에 불과하고 △△△의 날인도 없어 효력이 없는 주주명부라는 주장이다.
(9)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지 문○○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없고 양도일 직전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권리만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문○○으로부터 자금을 직접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 앞으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취득과정에서 주식수, 1주당 가격, 대금지급방법 등의 계약내용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없고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도 문○○이 하였으며 주식양도사실도 사후에 문○○으로부터 들어서 알았고 모든 일이 끝난 후 술자리에서 5~6백만원 정도의 현금을 문○○으로부터 받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주식 양도대금도 청구인들이 수령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라 양도차익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문○○이 청구인들 명의를 차용하여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주주명부는 2002.2.8.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취득계약을 체결한 뒤 장차 주주가 될 것을 예상하여 만든 주주예정명부에 불과하고 △△△의 날인도 없어 효력이 없는 주주명부이므로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개서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주주명부가 2002.2.9. 현재 작성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그 주주명부가 2002.2.9. 임시주주총회회의록에 첨부되어 있고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효력이 없는 주주명부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위 2002.2.9.자 임시주주총회회의록 외에도 △△△ 담당자가 2002.2.9. 임시주주총회 당시 청구인들을 주주로 알고 있었다고 답변한 점, △△△의 2002.12.7.자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소집동의서가 청구인들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청구인들 명의의 위임장이 제시되어 있는 점, △△△의 200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2002.2.9. 취득하여 2002.12.4. 양도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 외부감사보고서에 2002.3.14. 현재 청구인들을 주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문○○은 청구인들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로 하여금 쟁점주식을 보관하게 하면서 쟁점주식의 주권이면에 양수사실에 대한 배서는 하지 아니하고 △△△의 주주명부에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그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주식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2002.2.9.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만한 반증은 달리 제시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 [별지 2]
○○○ [별지 3]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