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토지의 거래가격이 개별공시지가에 비해 월등히 높으므로 적정가액으로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 토지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요지] 쟁점 토지의 거래가격이 개별공시지가에 비해 월등히 높으므로 적정가액으로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 토지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1.6. 청구인들에게 한 2006.6.18. 상속분 상속세 1,871,058,140원의 부과처분은
1. OOOOO OOO OOO OO OOOOOOOOO OO OOOO의 시가를 2,100,000,000원으로 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서 113,792,91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OOOO OOO OOO OOO O OO OO 90,446㎡에 대한 시가를 재조사하여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OOOOOOO)은 2006.6.18. 아버지 김OO(이하 “피상속인”이라한다)의 사망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12,241,569,149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11,541,569,149원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12.15.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아파트는 비교대상아파트와 같은 동이 아니고 층수도 다르며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보다 높아 동일성이 없으므로, 2006.2.8. 거래된 같은 동 1802호의 매매가액인 2,100,000,000원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매입가격 460,000,000원은 건설 중인 골프장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고가로 매입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 정당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13,747,792원)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피상속인이 2000.7.25. 최OO을 골프장 건설시공사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400,000,000원을 예치 보관하였고, 2000.11.6. 같은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예치 보관하는 등 합계 800,000,000원을 최OO로부터 차입한 것인데도, 채권자의 지급내역이 불분명하다 하여 700,000,000원(쟁점1금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4) 피상속인의 2년 내 금융재산 처분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서 피상속인이 투병생활 중 치료비로 사용하고 동거녀에게 송금한 생활비 등의 합계 224,472,910원을 사용처가 명백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의 1805호는 평가기준일로부터 129일 전에 거래된 것으로 비교대상아파트에 비해 매매사례가액으로 삼기 부적절하고, 1동과 2동의 위치·방향·면적·조망성이 동일하며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일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우므로 그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평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과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제3자와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로서 시가로보지 않을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신고한 내용을부인하고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세무조사당시 최OO이 자금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도 채무부존재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현금보관증만으로는 쟁점1금액을 피상속인의 사전 채무로 보기 어렵다.
(4) 쟁점2금액이 피상속인의 약재비, 의료용구비, 간병비,가족숙박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나영수증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동 금액을 사용처 불명액에서 제외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동일 평형인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쟁점1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4) 쟁점2금액을 사용처 소명금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1) OOOO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2006.6.18. 피상속인의사망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12,241,569,149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11,541,569,149원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12.15.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OOOO국세청장은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신고누락한 관계법인 대여금 550,250,314원 및 부동산의 평가차이 등의 금액 1,226,152,268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피상속인의 2년 내 금융재산 처분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516,815,317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채무 700,000,000원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조사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1동 1004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1,570,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평가기준일(2006.6.18.)로부터 6월 이내인 2006.3.13. 매매계약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으로 층이 다른 비교대상아파트(2동 1502호)의 매매사례가액 2,250,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차액 68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가 같은 동이 아니고, 비교대상아파트가 단지 안쪽에 위치하여 입지면이나 조망권이 유리하고 층수도 다를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보다 기준시가도 높아 동일성이 없으므로, 2006.2.8. 매매계약된 같은 동이고 층만 다른 1동 1802호의 매매사례가액 2,100,000,000원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2006.6.18.) 내 유사 물건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은 다음과 같은 바, (OO O OOO) 처분청이 매매가례가액으로 삼은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동과 층이 다르고 기준시가도 높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원이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의 아파트 시세를 조회(OOOO OOOO)하여 본 바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시세가 전반적인 상승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어 비교대상아파트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 한편, 위 표와 같이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에 의한 가액은 같은 동의 1802호와 704호로 확인되고, 704호는 1802호보다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나 쟁점아파트 소재지역의 아파트 매매가액이 전반적인 상승추세여서 상속개시일 이전보다 상속개시일이후의 매매가액이 급등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시가는 704호의 매매가액(2,690,000,000원)보다 1802호의 매매가액(2,100,000,000원)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라)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에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국세청 기준시가보다 먼저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 내 같은 동ㆍ같은 평형이라도 층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 바,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평형만 같을 뿐 동과 층이 다르고 기준시가도 비교대상아파트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비록 평가기간 이내에 매매되었다 하더라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에,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형으로 층만 다른 1802호의 매매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06.2.3. 취득(460,000,000원)한 OOOO OOO OOO OOO 산 84 임야 90,446㎡(쟁점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당 152원)를 적용한 13,747,792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그대로 적용한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인근지역에서 추진 중이던 골프장 건설공사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쟁점토지를 부득이 인근의 시세(㎡당 1,000원)보다 현저히 높게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토지 관할 OOOO OOOO의 검인계약서대장사본 등을 보면, 피상속인이 대표자이었던 OOOOOOOO가 2004.2.23. 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한 9필지의 임야 403,287㎡를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임야에 대한 매매거래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살피건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소정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 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매매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쟁점토지의 거래가격이 개별공시지가에 비해 무려 33배나 높은 가격에 이루어진 에는 인근의 건설사업(골프장)과 관련한 전소유자의 주관적인 사정이 작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그 매매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한 적정가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이 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다시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최OO로부터 7억원(쟁점1금액)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세무조사당시 제출하였던 현금보관증 4매(2000.7.25. 4억원, 2000.11.6. 2억원, 2001.2.19. 1억원, 2001.5.15. 1억원)를 제시할 뿐 이자지급이나 원금반환사실 등과 관련한 신빙성있는 증빙자료의 추가 제시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4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조사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한 516,815,317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각종 공과금 지출액 32,472,910원과 내연관계에 있던 이OO에게 생활비 또는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192,000,000원 합계 224,472,910원(쟁점2금액)을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민등록초본 및 상속인 김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OOOOO) 등을 보면피상속인의 처 임OO가 2000.4.7. 사망한 후인 2000.8.8. 차남 김OO과그 가족(처, 자 2명)이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4.6.21.부터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아파트관리비 및 케이블방송 및 통신비 등의 공과금 32,472,910원이 자동이체되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동 금액은 사용처 불명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피상속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이OO에게 생활비 또는 피상속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192,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이OOO OOOO(OOOO OOOOO)을 보면 2004.5.10.부터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현금 81,320,00원과 자기앞수표(2천만원권) 등 100,000,000원의 입금사실이 나타나는 한편, 이OO은 이 건 심리시 우리 원에 출석하여 청구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의견진술을 한 바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에 의하면, 이OO은 2000년 이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사업이력내역이나 근로소득의 발생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상속개시이후인 2006년 8월부터는 상속인 김OOO OOOO OOOOOOOOOOOOO에서 매월 2,220,000원의 근로소득 발생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이 생활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이OO에게 부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금액 중 자기앞수표 입금액을 제외한 81,320,000원은 피상속인의 2년 이내 예금인출액의 사용처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마)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516,815,317원)에서 공과금 등 지출액 32,472,910원과 내연녀에 대한 생활비 등의 지출액 81,320,000원 의 합계 113,792,910원을 차감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