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학을 위한 출국을 일시퇴거로 보아 공동소유자인 청구인도 그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0952 선고일 2009-12-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유학종료일 이후에도 쟁점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2001중109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2.5.4. 이후OOOOO OOOO OOOO OOOOO OO아파트 2-807(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서 거주하다가1996.12.4. 아버지의 주소지인 OOOOO OOO OOO OOOOOOOOO OO OOO호(이하 “OO빌라”라 한다)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39일 후인1997.1.12. 미국으로 출국한 후, 1998.12.21. 아버지로부터 동생 김OO(이하 “동생”이라 한다)와 함께 쟁점아파트의 1/2 지분(이하 청구인의 지분을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고 2003.7.24. 쟁점아파트소재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04.7.22. 귀국 후, 쟁점아파트를 2006.5.30. 양도하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전체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과세로 종결처리하였다가,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해 동생 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가 적법하나, 청구인의 경우는 쟁점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유학종료일인 2004.7.22.부터 양도일인 2006.5.29.까지 1년 10개월로서 2년 거주요건에 2개월이 미달하여 쟁점지분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아니한다고 보아 2008.2.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81,254,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하였고, 그 유학기간은 거주자로서 일시퇴거 기간이며, 유학기간 동안 청구인의 거주지는 쟁점아파트소재지인 바,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이후에도 공유자인 동생과 동일세대로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며, 동생은 청구인보다 일찍 결혼하였고, 청구인은 결혼이 늦어지면서 아버지의 주택보다는 청구인과 동생의 공동소유이고 종전부터 거주해 왔던 쟁점아파트가 편할 것 같아 2003.7.24 쟁점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동생과 함께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으며, 청구인이 유학을 마치고쟁점아파트에 실제로 거주를 시작한 날은 2004.7.22.이나 그 이전인 2003.7.24.부터 동생과 동일세대원으로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거주는 반드시 세대전원이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무,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퇴거한 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포함하여 1세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유학가기 전, 쟁점아파트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은 아버지의 세대와 함께 1세대 1주택으로 거주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거주기간에 합산하여야 한다. 즉, 비과세요건으로서의 1세대 1주택 소유 및 거주요건은 1세대를 단위로 보는 것이므로 동일세대원간에 후 소유자의 기간을 통산하여야 하고, 이 건과 유사한 심판결정 사례(OO OOOOOOOOO, OOOOOOOOO)에서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기 이전에 동일세대원으로서 함께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수증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에 포함하여 결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증여받기 이전에 청구인이 전소유자와 동일세대원으로서 함께 거주한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각 세대별로 거주기간을 판단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71년생(양도당시 35세)으로 2003.7.24. 쟁점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 규정에서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동생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별도의 ‘1세대’로 보아야 하며,설사, 청구인을 별도의 1세대로 보지 않더라도 유학기간 중인2003.7.24. 쟁점아파트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에도 유학비용 등이 아버지로부터 제공되었을 것이므로 동생의 동일세대원이 아닌, 아버지의 동일세대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생은 결혼하여 가족과 함께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유학종료일 이후에도 쟁점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만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그 거주기간은 2004.7.22.~2006.5.30.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유학기간 중에 국내 거주하는 동생과1/2공유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의거주기간 계산시, 청구인의 거주기간은 비과세거주요건 2년에서 2개월 미달하나,청구인을동생세대와동일세대원으로 볼수 있는지여부

②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을동생과 “동일세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1주택의공동소유자 중 동생세대가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유학을 위한 출국을 일시퇴거로 보아 공동소유자인청구인도 그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증여취득 전에 아버지와 함께 거주한 기간임을 주장하는 1982.5.4.~1996.12.4. 기간을 청구인의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청구인이해외유학으로 출국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귀국 후 1년 10개월 동안 거주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였다면, 거주요건 2년에는2개월 부족하나,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에 의하여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이후 방학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했던 기간(285일) 중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을 실제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유학종료일인 2004.7.22.이후 양도일인 2006.5.30.까지 1년 10개월로서 거주요건 2년에서 2개월이 미달한다 하여 쟁점지분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그 유학기간은 거주자로서 일시퇴거 기간이며, 유학기간 동안에 청구인의 거주지는 쟁점아파트소재지인 바,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이후에도 공유자인 동생세대와 동일세대원으로서 그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쟁점지분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및 OOOOO 공과대학의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1998.12.19. 아버지로부터 증여 취득하고 2006.5.30.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이 아버지의 거주지인 OO빌라에서 세대원으로 거주하던 중, 미국유학을 위해 출국한 후,1998.12.21. 아버지로부터 쟁점지분을 증여받아 취득등기하고2003.7.24. 쟁점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은 유학종료일인 2004.7.22.부터 기산하여야 함에도 주민등록 이전일인 2003.7.24.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은 1982.5.4.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였고, 1996.12.4. 아버지의 주소지인 OO빌라에 전입하였다가 39일 후인 1997.1.12.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며, 2003.7.24. 다시 쟁점아파트로 전입하였다가 2004.7.22. 귀국한 후, 2006.5.30. 쟁점지분을 양도하였고, 아버지는 OOO OO빌라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며, 1982년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까지 유학기간을 제외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을 보면, OOO OO빌라는 39일, 쟁점아파트는 약 18년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 OO

(3) OO출입국관리소장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은 1997.1.12. 출국하여 2004.7.22. 귀국하였으며 방학 중에 8회에 걸쳐 국내에 285일간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 OO(OOOO OO OOOO)

(4) 청구인이 제출한 OOOO공과대학의 성적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1994년 가을학기부터 위 대학에서 경제학 학사과정에 입학하는 등 사실상 미국에서 유학생활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는 청구인이 1997.1.12. 출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0년 이전분(1996년)에 대하여는 출입국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제는 청구인이 1994년 가을학기부터 유학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 OOOO

(5)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동생과 함께 1/2 공유로 아버지로부터 각각 증여받았고, 주민등록상 유학 출국일은 1997.1.12.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1994년 가을학기부터 유학생활을 시작하여2004.7.22. 귀국 후,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2006.5.30.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이후에도 공유자인 동생세대와 동일세대원으로서 그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쟁점지분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나)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동생세대는 "<표1> 주민등록상 주소이전 내역"과 같이 1982.5.4.부터 1996.12.3.까지 14년 7개월,1996.12.4.부터 1997.1.11.까지 39일, 2003.7.24.부터 2006.11.30.까지 3년 5개월,합계 18년 3개월 동안 쟁점아파트로 주소지가 되어 있었고, 청구인은2006.12.1. 결혼으로 OOOOO OOO OOO OOOO OO OOOOOOO OOO로 거주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O공과대학 성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표3> 미국유학일정"과 같이 1994년 가을학기부터 위 대학에서 경제학 학사과정에 입학하여 1998년 봄학기에 졸업하였고 1998년 가을학기에 OOOOOO대학에서 경제학 석사과정에 입학하는 등 1994년 가을학기부터 2003년 봄학기까지 사실상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OOOO시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한 세대의 개념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므로 “생계를 함께하는 자”를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생계를 함께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하겠으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연령이 35세로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입국한 성인이 동생부부의 주민등록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생계를 같이 하였다면, 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동생세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 귀국일 전에 전입신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외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과 동생세대는 동일세대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동생세대와 동일세대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거주기간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