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당초증여와 재차증여에 대해 원인무효가 아닌 법원의 조정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947 선고일 2009.10.21

소유권반환청구소송 결과 원인무효 판결이 아닌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 조정결정이 담합을 통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반환 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2.18. 청구인에게 한 2005.2.4. 증여분 증여세

1. 124,033,690원(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분)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에게 ○○시 ○○군 ○○면 ○○리 ○○○○ 전 1,032㎡만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 세무서장이 2008.4.1. 청구인에게 한 2006.10.16. 증여분 증여세 252,173,6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년 1월 경 조카인 김○○과 ○○시 ○○군 ○○면 ○○리 ○○외 7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들이 없는 자신에 대한 봉양 및 사후 제사를 조건으로 하여 구두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05.2.4.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도 완료하였으나(다만 ○○○은 ‘증여’가 아니라 “2005.1.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시 ○○군 ○○면 ○○리 ○○○○ 전 1,032㎡는 곧바로 ‘이○○’에게 미등기전매를 하였으며, 당초 증여대상이 아니었던 ○○시 ○○군 ○○면 ○○리 산○○ 임야 11,570㎡의 소유권도 임의로 자신 에게 이전하였다), 김○○이 봉양의무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5.11.30. 당초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2006.10.16. 쟁점부 동산 중 ○○○○번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산○○ 포함)의 소유권을 일부는 말소등기로, 일부는 이전등기로 이를 회복하였다.
  • 나. 처분청(○○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증여계약 해제를 통하여 쟁점부동산 등을 반환받았고, 법원의 결정 또한 취득원인 무효로 인한 소유권반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화해의 효력을 지니는 결정에 불과하므로, 당초 2005.2.4.자 증여(증여세과세가액은 합계 478,612,400원이다)를 유효한 것으로 보고, 덧붙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2006.9.20. 김○○에게 지급한 현금 50,000,000원을 재차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7.11.5. 수증자인 김○○ 에게 2005.2.4. 증여분 증여세 124,033,690원(가산금 3,721,010원 별도) 및 2006.9.20. 증여분 증여세 15,272,240원(가산금 458,160원 별도) 합계 139,305,930원(가산금 합계 4,179,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김○○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12.18.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가산금 합계 143,458,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한편, 처분청(△△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6.10.16. 김○○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회복(이전)한 것을 김○○이 청구인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8.1.22.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2006.10.16. 증여분 증여세 245,495,685원(증여세과세가액은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합계 1,242,403,900원에서 청구인이 인수∙변제한 채무 405,769,595원을 차감한 836,634,305원이다)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중인 2008.4.1. 청구인에게 2006.10.16. 증여분 증여세 252,173,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김○○과 제사와 봉양을 의무로 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청구인이 치매인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이므로 유효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특히 증여계약 미이행으로 인하여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위 증여가 원인무효임을 확인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양쪽에 걸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증여계약 해제를 통하여 쟁점부동산 등을 반환받았고, 법원 결정문에 의하더라도 김○○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전은 당사자간 화해의 효력을 지니는 결정이지 취득원인 무효로 인한 반환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당초 증여에 대한 과세는 물론 재증여(반환)에 대한 과세 역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당초 증여와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단서 및 각호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세무서장이 2008.4.1.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6.10.16. 김

○○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을 두고 김○○이 이를 청구인에게 (재)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8.1.22.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2006.10.16. 증여분 증여세 245,495,685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3.14. 위 과세예고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중인 2008.4.1. 청구인에게 2006.10.16. 증여분 증여세 252,173,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살피건대,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고 과세예고통지에 따라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한편 불복청구 후에 실제 처분이 있는 경우라면 그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국심 2002서286, 2002.5.22.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심판청구 당시인 2008.3.14.에는 아직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없었으나 심판청구 후인 2008.4.1. 과세예고통지에 따라 실제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었던 이상, 흠결이 치유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당초 증여내용, 당사자간의 분쟁발생 및 쟁점부동산 소유권의 회복과정과 각 처분청들의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김

○○(230117-***)는 외동딸만 두어 아들이 없던 까닭에 2005년 1월 경 동생 아들인 조카 김○○과 청구인에 대한 봉양 및 제사 등을 조건으로 구두로 쟁점부동산 등의 증여계약을 체결(이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투지 아니한다)하였다. (나) 그러나 김

○○은 2005.2.4.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증여’가 아닌 ‘2005.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였고, 당초 청구인과의 계약 내용과는 달리 ○○시 ○○군 ○○면 ○○리 ○○○○ 전 1,032㎡의 경우 ‘이○○’에게 곧바로 미등기전매 하였으며, ○○시 ○○군 ○○면 ○○리 산○○ 임야 11,570㎡의 경우는 원래 증여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김○○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 바[이 때문에 아래 (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 딸 등은 김○○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다.],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이 건 관련 부동산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이 건 관련 부동산 개요 > 순 번 부동산개요 공시지가(천원) 2 소유권 변동 상황 등기부 주요 내용 비고 번지 1 지목 면적(㎡) 2004년 (증여) 2006년 (반환) ’05.2.4 3 법원 결정 ’06.10.16 4

① 1194-1 전 704 22,528 38,720 김○○ 이전 등기 청구인 ⓐ-1,2 ⓑⓒⓓ 조건부 증여

② 1195-1 대 714 54,264 74,256 김○○ 말소 등기 청구인 ⓑ 조건부 증여

③ 1196-1 답 185 4,606 7,936 김○○ 말소 등기 청구인 ⓑ 조건부 증여

④ 1196-2 답 387 9,636 16,602 김○○ 말소 등기 청구인 ⓑ 조건부 증여

⑤ 1197 전 1,032 33,024

• 이○○

• - ⓑ 조건부 증여

⑥ 1254 답 249 9,860 18,106 김○○ 이전 등기 청구인 ⓐ-3 ⓑⓒⓓ 조건부 증여

⑦ 1255-3 답 1,383 18,808 35,543 김○○ 이전 등기 청구인 ⓐ-3 ⓑⓒⓓ 조건부 증여

⑧ 산112 임야 11,570 14,3468 462,800 김○○ 이전 등기 청구인 ⓐ-1,2 ⓑⓒⓓ 당초 증여 대상 아님

⑨ 산112-1 임야 14,711 182,416 588,440 김○○ 이전 등기 청구인 ⓐ-1,2 ⓑⓒⓓ 조건부 증여 1 ○○시 ○○군 ○○면 ○○리 2 2004년 공시지가 합계는 478,612천원, 2006년은 1,242,403천원임 3 ‘2005.1.3. 매매’를 원인으로 함 4 ‘2005.11.30.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함 <등기부상 주요 내용> ⓐ-1: 2005.2.23. ○○농협의 근저당권(채무자 김○○, 채권최고액 280,000,000원) 설정 ⓐ-2: 2005.4.12. ○○농협의 근저당권(채무자 김○○, 채권최고액 140,000,000원) 설정 ⓐ-3: 2005.7.12. ○○농협의 근저당권(채무자 김○○, 채권최고액 67,000,000원) 설정 ⓑ: 2005.8.24. 청구인의 처분금지가처분, 2006.11.2. 말소 ⓒ: 2006.4.18. ○○농협의 임의경매개시, 2006.9.27. 임의경매개시 취하 ⓓ: 2006.10.24. ○○농협의 근저당권 말소 (다) 김○○이 위와 같이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의 당초 계약에 따른 봉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2005년 10월 김○○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쟁점부동산 소유권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006.8.29.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회복시키고, 대신 김○○의 ○○농협으로부터의 대출금 4억원을 청구인이 인수하고 아울러 청구인이 김○○에게 현금 5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결정문의 주요 내용> 이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들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 김○○은 원고(청구인)에게

  • 가. ①,⑥,⑦,⑧,⑨ [동 번호는 본문 (나)항 기재 표 중의 순번을 의미하고, 이하 같다]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5.11.30.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 나. ②,③,④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지방법원 ○○등기소 2005.2.4. 접수 제48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는 피고 김○○이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원금 349,000,000원 및 이자 66,310,000원)를 인수한다.

3. 원고는 피고 김○○에게 2006.9.15.까지, 50,000,000원을 지급한다

4. 원고는 피고 김○○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으로 제기한 형사소송을 취소한다.

5. 원고는 피고 김○○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이○○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 청구원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는 조카인 피고 김○○에게 원고 부부를 잘 봉양할 것을 조건으로 ①②③④⑤⑥⑦⑧ 부동산 전부와 ⑤,⑨ 부동산 중 한 개의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피고 김○○은 ⑤ 부동산은 피고 이○○에게 나머지 부동산은 자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원고를 봉양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의 반환을 구함 (라) 처분청의 조사 당시 작성된 ‘문답서’에 의하면 위 결정 내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딸 김△△은 법원이 김○○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 하고 김○○의 채무를 인수하라 한 이유에 대한 처분청의 질문에, “임야가 선산이고 김○○이 장자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 김○○이 대출받아 사용한 돈을 아버님께서 억울하게 인수한 까닭은 판사님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며, 아마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경매로 넘어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버님이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청구인이 인수한 후 2006.10.23. 상환한 김○○의 농협채무 415,310,000원의 상환자금에 대한 처분청의 질문에, “아버님께서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많은 현금이 없었습니다. 일이 급박하게 돌아가다보니 주변인들로부터 차용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로부터 150,000,000원, 김××로부터 165,000,000원 그리고 저와 제 남편으로부터 45,300,000원, 그리고 어머님이 농협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아 상환하였습니다. 급하게 빌린 돈은 앞으로 아버님께서 토지를 양도하여 상환할 것입니다”라고 각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한편, 처분청들의 이 건 관련 과세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세무서장은 2005년 10월 청구인에게 위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8,217만원을 결정∙고지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고, 증여 역시 원인무효가 되어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모두 회복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자,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한 후, 김○○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 쟁점부동산(9건, 이○○에게의 미등기전매 포함)에 대하여 수증자인 김○○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 청구인이 김○○에게 지급한 현금 50,000,000원의 김○○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 청구인이 변제함으로써, 김○○이 얻은 채무면제이익의 처리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자료통보 하였다. (바) 이에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에게 “㉮,㉯의 경우 당초 증여가 유효하므로 증여세를 과세(수증자 김○○에게 과세한 후,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할 것이고, ㉰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에게 자료 반송하며, 아울러 △△세무서장은 김○○이 청구인에게 반환한 쟁점부동산(8건)에 대하여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재)증여세를 과세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다시 자료통보 하였고, 위 자료통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은 2008.1.22. 청구인이 반환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예고 통지하고, 2008.4.1. 증여세를 결정∙고지(기준시가에서 인수한 농협채무를 공제한 가액으로 과세)하였으니, 농협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는 ○○세무서에서 증여자(김○○)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다시금 ○○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였다. (사) 참고로, 청구인은 2005.7.14.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소속 담당의로부터 알쯔하이머병상세불명치매로 진단받고, 그에 따라 “기억장애, 행동장애 등을 주소로 하는 분으로 2004.4.30.부터 본원 외래 방문하여 약물치료 중인 분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분으로 생각됨”이라는 진단소견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김**(청구인의 배우자)과 김△△(청구인의 외동딸)은 김○○이 쟁점부동산 중 산○○의 소유권을 임의로 자신에게 이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김○○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배임죄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실도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 당초 봉양과 제사를 의무로 하여 조건부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치매인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이므로 유효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당초 계약은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해제되었고 재판을 통하여 소유권이 회복되었으므로, 이는 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4) 반면, 처분청은 법원 결정의 내용은 김○○에게 소유권을 다시금 증여자에게 이전하는 대신 청구인이 김○○의 채무를 인수하고 현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므로 이는 당사자간 화해의 효력을 지니는 결정으로 보아야 하고, 특히 김○○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번지는 중간생략등기를 통하여 이○○에게 양도하였고 ○○농협으로부터는 349,000,000원을 대출받는 등 실제로 재산권을 행사하였으며, 청구인이 ○○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 50,000,000원은 김○○이 집안의 장자인 까닭에 화해 조정에 따른 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결국 증여와 반환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5) 관련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도 그 등기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아예 없었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대법원 1995.11.24. 선고 95누10006 판결 참조)인 바, 특히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처분당시라 할 것이어서 증여에 의한 재산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세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과세처분은 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두13465 판결)인데, 다만, 당초 증여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동 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존의 증여계약에 대한 일종의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구체적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뒤이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2.6.9. 선고 91누10404 판결 등 참조)이다.

(6) 살피건대, 제출된 심리자료 및 2008.10.15.자 조세심판관회의에 청구인의 사위 김□□가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사실관계 및 여러 가지 정황들, 구체적으로 청구인에게 외동딸 밖에 없어 자신에 대한 봉양과 제사를 맡길 가족이 필요한 사정이 있었고 마침 김○○이 그와 같은 청구인의 사정을 알고 청구인에게 접근하여 결국 청구인과 쟁점부동산 등의 증여계약(구두)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전 재산을 제3자라 할 수 있는 조카 김○○에게 특별한 대가 없이 증여하였던 사실에 비추어보면, 계약서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건 증여계약은 청구인에 대한 봉양과 제사를 조건으로 한 계약이었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근본적으로 위 계약 당시 알쯔하이머병상세불명치매 증상이 있었던 청구인에게 정상적인 계약체결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 건 계약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김○○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 청구인에 대한 봉양의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자신에게 부과되는 증여세를 피하고자 소유권등기이전 원인을 ‘매매’로 하는 등의 정황이 인정되며(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도 하였다), 증여대상이 아닌 부동산까지도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점,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 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제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김○○에 대하여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법원이 청구인의 손을 들어준 점, 일부 소유권반환의 형식이 말소등기가 아니라 이전등기에 의하였고 조정결정 중 청구인에게 김○○의 채무를 인수시키는 등의 내용이 일부 있기는 하나, 이는 이미 형성된 제3자와의 법률관계(○○농협의 근저당 설정 등)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그러한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소유권반환청구소송이 판결이 아니라 강제조정에 따른 결정으로 종료되기는 하였으나 조정결정 역시 판결과 같은 효력면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특히 이 건의 경우에 있어 확인되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동 조정결정은 보통의 증여 관련 조정결정과는 달리 당사자 사이의 담합을 통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은 증여가 성립된 후 당사자 간에 임의로 합의해제 하고 형식적인 조정결정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이 김○○과 당초 제사와 봉양을 조건으로 하여 증여계약(구두)을 체결하였다가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이를 해제하여 당초 증여가 원인무효가 되었고 그에 따라 소유권변동이 회복된 경우로 보이며, 청구인이 증여계약 당시 중증 치매 증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초 증여계약자체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바, 그렇다면 당초 증여(2005.2.4.)는 물론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 회복(2006.10.16.)도 모두 당초 증여에 대한 과세일(2007.11.5.)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국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처분청들(○○세무서장, △△세무서장)이 2005.2.4.자 소유권이전 및 2006.10.16.자 소유권이전을 각각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만, 2005.2.4.자 증여분 쟁점부동산 중 ○○시 ○○군 ○○면 ○○리 ○○○○ 전 1,032㎡의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김○○(미등기)을 거쳐 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다시금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회복되지 아니한 이상, 이는 청구인이 김○○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2006.9.20. 김○○에게 지급한 50,000,000원 역시 청구인이 김○○에게 현금증여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2006.9.20. 증여분 증여세 15,272,240원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