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946 선고일 2008.06.13

청구인들의 가족들이 거래한 부동산의 거래횟수등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서○○과 황○○(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부부로서 2003년도 중에 아래 <표1>에 표시된 ○○도 ○○군 ○○읍 ○○리 ○○번지 대지 1,476㎡ 외 4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과세내역 (단위: ㎡, 천원) 양도부동산 소유자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원인 보유 년수 결정내역 수입 금액 필요 경비 소득 금액

① ○○도 ○○군 ○○읍 ○○리 ○○ 황

○○ 대지

○○ 1990.7.16. 2003.3.3. 매매 11.7 937,851 541,741 396,110

○○시

○○ 구

○○ 동

○○-○○ 서

○○, 황

○○ 각1/2 대지

○○ 2001.6.2. 2003.6.19. 매매 2 580,000 780,000 -170,000

○○ 시

○○ 구

○○ 동

○○

• ○ 황

○○ 대지 건물

○○

○○ 2001.11.27. 2003.6.20. 매매 1.7 350,000 330,000 20,000

○○ 시

○○ 구

○○

○○

• ○○ 서

○○, 황

○○ 각1/2 대지 건물

○○

○○ 1985.12.12. 2003.6.28. 매매 16.7 1,460,000 763,882 696,118

⑤ ○○도 ○○군 ○○면 ○○리 ○○ 서

○○ 대지

○○ 1990.7.11. 2003.3.1. 매매 11.7 322,148 185,493 136,655 합계 3,649,999 2,601,116 1,078,883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등으로 하여 2007.12.22. 황○○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4,164,200원, 서○○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8,954,120원, 황○○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94,556,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8.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목적은 청구인들이 운영하던 사업시설자금을 마련하거나 거주이전을 위하여 대체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서 매매차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계속․반복적이지 않아 사업목적성이 없음에도 직계비속의 부동산 양도까지 합하여 거래횟수 등을 계산한 후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과 직계가족이 1980년부터 현재까지 거래한 부동산 매매건수는 약 200여건에 이르고, 현재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 평가액도 약 290억원에 달하며, 청구인들은 자녀들이 20대 초반일 때부터 증여를 시작하여 그 자금원천으로 부동산 매매거래를 계속하면서 자녀들의 부동산 거래 및 재산 관리를 상당부분 직접 관여하고 있고, 1981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청구인들의 가족들이 거래한 부동산의 거래횟수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 횟수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이 15과세기간에 이르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것은 최근 몇 년간의 거래를 근거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계속․반복성과 그 규모나 행태 등으로 보아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11. (생략)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부동산매매업 검토조서에는 청구인들 및 자녀들이 1980년대 이후 거래한 부동산은 200여건이고, 현재 보유중인 부동산 가액이 약 290억원이며,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과 직계가족이 1980년부터 현재까지 거래한 부동산 거래내역 집계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 1980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내역 집계표 거래자 취득건수 양도건수 합계 황

○○ 42 31 73 서

○○ 34 22 56 황△△ 19 8 27 황▲▲ 6 8 14 황□□ 10 8 18 황☆☆ 7 5 12 합계 118 82 200 (다) 청구인들과 직계가족의 부동산보유명세에는 청구인들과 직계가족이 보유한 부동산이 53건으로서 공시지가에 의한 추정시가가 28,961,248천원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과 직계가족의 전체부동산 거래 횟수 검토표에는 1981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 동안 청구인들의 직계가족들이 거래한 부동산의 거래횟수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 횟수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이 15과세기간으로 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도 ○○군 ○○읍 ○○리 ○○번지의 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운영하던 ○○사우나 시설자금 부족으로 13년간 소유하던 대지를 양도한 것이다. (나) ○○시 ○○구 ○○동 ○○번지의 부동산은 ○○○ 수용의 지연으로 대체취득한 ○○○를 양도하고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대체취득 중복기간이 2003.6.1.부터 1년으로 개정되어 부득이 양도한 것이다. (다) ○○시 ○○구 ○○동 ○○번지의 부동산은 2000년 ○○○ 발표로 거주주택이 수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임시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택지수용의 지연으로 당시 대체취득의 중복기간(2년)이 경과할 경우 청구인들이 거주하던 ○○○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이다. (라) ○○시 ○○구 ○○○ ○○-○○번지의 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운영하던 ○○사우나의 시설자금 부족으로 18년간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다. (마) ○○도 ○○군 ○○면 ○○리 ○○번지의 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운영하던 ○○사우나의 시설자금 부족으로 14년간 소유하던 대지를 양도한 것이다.

(4)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법○○두○○○○○ 같은 뜻임), 청구인들과 직계가족이 1980년부터 현재까지 거래한 부동산 매매건수는 약 200여건에 이르고, 현재 보유한 부동산이 53건에 공시지가 평가액도 약 290억원에 달하며, 청구인들은 자녀들이 20대 초반일 때부터 증여를 시작하여 그 자금원천으로 부동산 매매거래를 계속하면서 자녀들의 부동산 거래 및 재산 관리를 상당부분 직접 관여하고 있고, 1981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 동안 청구인들의 가족들이 거래한 부동산의 거래횟수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횟수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이 15과세기간에 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