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0931 선고일 2008-08-28 조세심판원

[요지]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 안분계산은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계산하는 것임

[참조결정] 2007서274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O OOOOOO OOOOOO호에서 건설/주택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OOOO OO OO을 선정하여 공동주택건설(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목표로 지질조사, 교통환경영향평가, 기본설계 등을 실시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지질조사, 교통환경영향평가, 기본설계 등은 주택건설 전단계인 사업성 검토에 따른 기획과정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구분이 불확실하고 쟁점사업 추진이 무산되었음을 이유로 2007.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10,924천원, 2007.1기 확정신고시 4,163천원(합계 15,087천원)의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측량, 교통환경영향평가, 지질조사에 대한 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고, 나머지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쟁점사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예정사용 면적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2007.1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결정하고, 2007.8.24. 청구법인에게 2,503천원을 환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8.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질조사, 교통환경영향 평가 등을 사전에 실시하였고, 토지면적에 따른 용적률에 의거 주택건축의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사업성을 검토하는 과정이었으며, 쟁점사업은 해당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고 해당지역 주민의 건축 동의를 득하여야 할 뿐 아니라, 법률적인 규제 및 제한 규정을 충족한 후 세부설계에 의거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득한 후 확정되는 것이나, 주택건설 불황뿐 아니라 급격한 지가상승과 지역주민의 개발 반대 및 토지 소유자들의 매각 거부로 말미암아 사업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져 무산되어 종료된 상태이며, 처분청이 사업성 검토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면세사업인 국민주택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의 타당성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지출된 비용 중 측량, 교통환경영향 평가, 지질조사에 대한 용역은 토지의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고, 청구법인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 계산한 후 당해 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사업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본문 및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은 무산될 위기에 있을 뿐 2007.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완전히 종결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세 및 면세사업을 겸영한 청구법인이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단계에서 지출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⑥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제61조의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2. 제6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총공통매입세액×(1-───────────────-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에 지질조사, 교통환경영향평가, 기본설계 등을 실시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2007.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10,924천원, 2007.1기 확정신고시 4,163천원(합계 15,087천원)의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 신청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사전에 측량, 지질조사, 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였으나, 주택건설 불황 및 지가상승 등으로사업추진의실효성이 떨어져 무산·종료된 상태로서 분양예정이었던 국민주택분은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제4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1호는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 제3호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함에 있어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2는 사업자가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쟁점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공동주택 토지이용계획(2006.12.4)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총 385세대(일반 86세대, 국민주택 299세대)를 분양할 계획이었으며,공통주택건설 사업예정면적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 국세청 사업자 등록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3.21. 신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4.1. 사업부진으로 휴업한 것으로 나타나나, 2007.1기 과세기간중에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이 무산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공통매입세액은 용역을 구입할 당시 쟁점사업에 대한 과세 및 면세사업의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였으며, 안분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표> 쟁점사업의 매입세액 명세서 및 안분계산 내역 (OO O O)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이 무산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국민주택분이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전액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1호는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취득 전 사업타당성,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 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동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OOOOO OO, OOOOOOOOO, OOOOOOOO OO)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토지취득 전 지적측량, 지질조사 및 측량,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비용을 지출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1조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 안분계산은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쟁점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고 사업진행 무산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사업에 대한 기본설계비, 지구단위계획비 등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계산은 쟁점사업 계획서에 의하여 확인된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