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부과한 것은 정당함
[요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부과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2006전24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먼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①금액(위약금 25,000천원 및 중개수수료 5,000천원) 및 쟁점②금액(주택수리비 18,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과 같은 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OOO, 2007.2.28. 같은 뜻임). (나) 따라서, 이 건은 위에서 보듯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기준시가 3%)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으로 알고 기다렸는데 이 건 확정신고기한(2004.5.31.) 경과 후 3년 7개월이 지나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것을 주장한다. (나)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7조 및 소득세법 제115조 등의 가산세 부과규정의 취지를 보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와 함께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무납부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소득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