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 적합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0930 선고일 2008-06-24 조세심판원

[요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부과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2006전24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6.9.8. 취득한 OOO, 5, 6, 7, 8 토지 및 지상 건물 중 청구인 지분 전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표1> 쟁점부동산 내역 참조)를 2003.7.2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투기지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인 321,500천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 155,230천원으로 계산하여 개산공제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3/100)만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10,701,418원을 가산하여 2008.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0,608,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8.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7.20. OOO가 나타나 당초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매수자인 OOO에게 양도할 것을 권유하기에 청구인이 이를 승낙하고 양도가액을 321,500천원으로 한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위 양도가액 321,500천원에는 부동산 양도대금과 무관한 위약금 25,000천원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5,000천원, 계 30,000천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그 당시 청구인은 고령 등으로 사리판단이 어두워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쟁점①금액이 포함된 매매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쟁점①금액은 공인중개사 OOO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고 청구인과는 무관하게 진행되었으며,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①금액 및 당초 OOO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321,500천원으로하고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후 소득세법 제16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산공제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3/100)을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내역> (단위: 원) 쟁점부동산(①+②) 물건① 물건② 양도가액 321,500,000 34,569,851 286,930,149 취득가액 155,230,929 35,950,165 119,280,764 필요경비 2,975,346 1,078,504 1,896,842

(2) 먼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①금액(위약금 25,000천원 및 중개수수료 5,000천원) 및 쟁점②금액(주택수리비 18,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과 같은 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OOO, 2007.2.28. 같은 뜻임). (나) 따라서, 이 건은 위에서 보듯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기준시가 3%)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으로 알고 기다렸는데 이 건 확정신고기한(2004.5.31.) 경과 후 3년 7개월이 지나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것을 주장한다. (나)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7조 및 소득세법 제115조 등의 가산세 부과규정의 취지를 보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와 함께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무납부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소득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