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재화나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써 쟁점보조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재화나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써 쟁점보조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2.19. 설립이후 방송물 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05.4.29. 부여군과 드라마 ‘서동요의 제작 및 오픈세트 조성협약’을 체결하고 2005.4.29.부터 2006.7.31.까지 5,000백만원을 수령하였고, 2005.5.9. 익산시와 ‘서동요 제작지원 협약서’를 체결하고 1,44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국고보조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보조금들은 청구법인이 드라마 제작을 통해 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광고와 직접 관련된 대가이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재화 또는 용역의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07.9.5.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계 778,600,700원(2005년 제1기분 238,472,720원, 2005년 제2기분 340,233,280원, 2006년제1기분 107,338,320원, 2006년 제2기분 92,556,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8.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⑩법 제13조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부여군과 익산시로부터 쟁점보조금을 포함하여 6,440백만원을 지급받고 이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아래 표와 같이 지원받은 제작보조금 중 5,180백만원은 세트장 건립비로 (주)OOO아트텍에 지급하였고, 쟁점보조금(1,260백만원)은 드라마 제작관련비용으로 사용하였다. OOO
(2) 청구법인은 부여군과는 2005.3.29., 익산시와는 2005.5.9., 각각 보조금과 관련한 협약서를 체결하였는데, 이들 협약서는 계약당사자의 ‘갑’과 ‘지원금액’에서 차이가 있을 뿐 다른 계약내용은 일치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갑’과 ‘을’간에 OOO드라마 ‘서동요’의 제작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3조(역할분담) 1의 다: ‘갑’은 드라마 메이킹 필름과 기타 자료를‘갑’의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사용시 ‘을’과 상호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역할분담) 2의 다: ‘을’은 드라마 ‘갑’의 관광문화자원과 지역특색을 자연스럽게 노출을 보장하며온라인을 통해 드라마 홍보를 지원한다.
④ 제4조(사업의 협력) 1: ‘갑’과 ‘을’은 협약서에 의한 드라마 제작지원사업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적극 협력하며, 드라마와 익산시 홍보마케팅 활동에 있어서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⑤ 제4조(사업의 협력) 2: 본 협약서는 별도 시행 약정없이 양자간 계약서 의미를 가진다.
⑥ 제6조(계약의 해지) 4: 계약이 해지된 때는 ‘갑’과 ‘을’은 상호협의하여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시점까지 방영횟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정산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보조금 지급당시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여군 보조금관리조례 제2조 제2호는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서동요제작사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보조금은 부여군 및 익산시가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원거리 촬영장소로 인해 제작일수 증가, 출연료 증가, 차량비, 숙식비 등 드라마 제작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 지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작일수 증가 등에 대한 제작보조금으로서 오픈세트장 건립과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보조금을 지급받았는 바, 쟁점보조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오픈세트장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판단 청구법인은 부여군과 익산시가 보조사업의 수행자인 청구법인에게 쟁점보조금을 용역이나 재화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서동요 제작사업에 대한 보전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동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위 보조금 상당액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관계,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조사업의 수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단지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으로 마련된 자금에서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당해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두369, 2001.10.9.도 같은 뜻임). 쟁점보조금의 경우, 부여군은 쟁점보조금의 지급과 관련된 협약을 하면서 부여군의 광고·홍보를 위한 지원금임을 명시하면서 메이킹필름과 기타 자료를군정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익산시도 드라마 서동요가 원거리에서제작됨에 따른 제작경비를 지원하여 익산시 홍보 및 발전 도모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하다면 부여군과 익산시가 청구법인이 제작하는 드라마를 지역홍보자료로 사용하고, 지역의 홍보 및 광고를 위해서 쟁점보조금을 지원한 것인 바, 청구법인이 동 지방자치단체들을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등의 대가로 쟁점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재화나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재무부 소비 22601-740, 1989.7.11. 참조)이므로 처분청이쟁점보조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