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지입차주)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0916 선고일 2008-09-18 조세심판원

[요지] 지입차주의 거래처에 위장으로 당해 법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금계산서교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7.2.부터 OOOOO OOO OOO OOOOOO에서 종합주류판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OO지방국세청장이 2007.9.13.~2007.11.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91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주류를 무면허사업자인 정OO 및 신OO에게 판매하였고, 정OO 및 신OO은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OOOOO OOO OOO OOOOOO OO OOOOOO(OOOOOOOOOOOO)외 259업체에게 공급하고 쟁점금액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동 기간 중 위장·가공매출한 금액의 비율이 총주류판매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고 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주세법 제9조 및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2008.2.15.자로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77.7.2.부터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법을 어긴 사실이 없고 주류판매업을 영위해 오던 중 청구법인의 대표자 심OO의 남편인 정OO가 2002년부터 위암, 간경화 등으로 투병중이어서 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지입차주로 본 신OO은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이며, 정OO 또한 정OO의 친동생으로 지입차주로 행세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실체적 진실과 상이한 잘못된 조사결과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정OO가 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동 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인정한 사실이 세무조사통지서 수령증 및 승낙서와 전말서에 나타나고, 2007.6.30.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인 신OO이 OOO OOO OOO OOOO OOO번지에서 청구법인과 관련된 무자료주류를 보관·판매하던 중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지입차주임이 전말서 및 확인서와 청구법인의 대표자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정OO의 친동생인 정OO은 청구법인과 1:1로 계약을 체결하여 독립적으로 지입차주로서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OO과 신OO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급여대장상에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신고되었으나 실제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사실상 신OO과 정OO의 차량을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하여 신OO과 정OO으로 하여금 청구법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주류를 판매하게 하고, 지입차주의 거래처에 위장으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금계산서교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정OO과 신OO이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지입차주)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의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2007년 11월)에 의하면, 신OO은2007.6.30. OOO세무서장이 실시한 주류단속에서 OOO OOO OOO OOOO OOO에서 OOO 등 176박스를 무면허주류창고 및 차량에 보관하고 불법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고,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정OO의 친동생 정OO도 청구법인의 사무실 2층의 1층 계단 뒤 별도사무실에서 별도의 직원을 고용하여 매일 정산하는 등 지입차주 형식으로 주류도매행위를 영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은 아래 〈표〉에서와 같이 2004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신OO 및 정OO에게 가공·위장매출한 금액이 2,910백만원(공급가액)이고, 동 기간 동안 동 금액은 총 주류매출액 23,535백만원의 12.3%에 해당되는 바, 이는 주세법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OO O OOO)

(2) 청구법인의 대표자 심OO 및 청구법인의 실제대표자 정OO는 정OO과 신OO은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아니고 지입차주이며 급여대장상 매월 정OO에게 1,500천원, 신OO에게 1,200천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된 급여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음이 2007.11.12.자 전말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3)정OO은 청구법인의 지입차주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거래처를 관리하였고 차량(OOOOOOOOOO, OOOOOOOOO)도 본인 소유이며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2007.11.12.자 정OO의 전말서 및 확인서에 확인되나, 동 진술을 한 후 정OO은청구법인 대표자 심OO의 시동생으로서 형(OOO)이 2002년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실질적인 사장의 책임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OO지방국세청 조사시 누군가가 청구법인의 차량을 지입차량이라고 진술해야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형의 재산이 모두 없어진다고 하기에 진술서에 내용도 읽어 보지도 아니하고 날인한 사실이 있다고 위 진술을 번복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정OO의 당초 진술과 같이 신OO도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아닌 지입차주이며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이 2007.10.9.자 전말서 및 확인서에 나타난다.

(4) 정OO는 2002.5.15. OOOO대학교 의과대학부속 OOO병원에서 당뇨병을 치료받던 중 위내시경에서 위암 소견이 있어 2002.12.14. 위절제술을 받고, 간경변증으로 2003.6.21.부터 2003.7.30.까지 입원하였으며, 십이지장궤양 출혈로 2006.8.28.부터 2006.9.6.까지 입원하였음이 2008.2.18. 의사 정OO이 발행한 진단서(OOOO OOOOOOO)에 나타나고, 2007년 6월 중순경부터 이상행동과 언어장애, 판단력 장애 등의 증상이 있어 2007.6.26.까지 치료받은 후 퇴원하였음이 2008.2.18. OOOO대학교 의과대학부속 OOO병원 의사 최OO가 발행한 진단서(OOOO OOOOOOOO)에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설령 정OO가 투병 중이어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더라도 청구법인의 대표자 심OO이 정OO과 신OO이 지입차주라고 진술하였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OO과 신OO도 자신이 지입차주이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위장·가공매출한 금액의 비율이 동 기간 주류를 판매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고 신OO 및 정OO에게 주류를 판매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OO 및 정OO을 무면허주류판매업자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