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909 선고일 2008.08.18

처분청의 일인별 송달부에 재발송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 납부통지서는 처분청이 재발송완료한 것이 확인되는 우편종적조회 등의 객관적인 송달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6.11.30., 2007.2.6. 청구인 이○○ 및 이○○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에 대한 심판청구와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 ○○○세무서장이 2007.6.22. 청구인 이○○ 및 이○○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이○○과 이○○(이○○의 母) 은 2005년~2007년 기간동안 ○○시 ○○구 ○○동 ○○-○○에서 인력파견업을 영위한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세무서장은 ○○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587,030,68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지분 51%), 이○○(지분20%), 양○○(19%)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6.11.30., 2007.2.6., 2007.6.22. 이○○ 및 이○○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통지하였다.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내역 (단위: 원) 2006.11.30. 지정 2007.2.6. 지정 2007.6.22. 지정 체납건수 지정금액 체납건수 지정금액 체납건수 지정금액 이○일 2 47,412,340 9 235,610,070 2 23,094,540 이○균 2 18,593,060 9 92,292,660 2 9,094,900
  • 다.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서를 받은 이○○과 이○○은 각 1/2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70.7㎡ 및 건물 97.91㎡(이하 “사해행위부동산”이라 한다)을 2007.1.16. 매매를 원인으로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라. 2007.11.8. 대한민국(소관 ○○○세무서장)은 피고를 김○○으로 하여 ‘2007.1.16. 매매계약은 취소하고 2007.1.22. 접수 제314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김○○은 처분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 및 이○○에게 한 처분이 취소되면 대한민국이 김○○에게 제기한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의 소가 이유없어 기각될 것이므로 심판청구의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이다.

(2) 이○○과 이○○은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서를 받은 바가 없고 김○○ 또한 처분을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이다.

(3) 청구인 이○○과 이○○은 청구외 양○○(이○○의 처)의 자매 양○○의 남편인 청구외 임○○에게 ○○의 설립에 필요한 명의만 대여했을 뿐이고, ○○은 실질적으로 임○○가 운영하였으며, 모든 소득 또한 임○○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과 이○○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의하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이고,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김○○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따른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 처분의 실효나 무효 확인을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

(2) 2006.11.30.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이○○ 및 이○○에게 통보된 납부통지서는 2006.12.4. 이○○이 수령하였음이 우편종적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6.2.6.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이○○ 및 이○○에게 통보된 납부통지서는 2007.2.8. 경비원 장○○이 수령하였음이 우편종적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7.6.22.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이○○ 및 이○○에게 통보된 납부통지서는 2007.7.4. ○○○세무서장에게 반송되었으나 2007.7.5. 재발송완료되었음이 일인별 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및 이○○은 불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2008.2.22.)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이○○은 ○○에 근무하였고 임○○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하고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청구인들은 ○○의 실지 경영자는 임○○이고 모든 소득은 임○○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명의상 주주로 되어 있는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보한 납부통지서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 이○○, 이○○의 부동산을 매수한 김○○의 심판청구 청구인 적격여부

② 게임기에 대한 폐업시 잔존재화과세의 타당성 여부

② -1 예비적청구 청구인 이○○, 이○○은 명의상 주주이어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서를 통지받은 이○○과 이○○은 각 1/2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던 사해행위부동산을 2007.1.16 매매를 원인으로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시한 소장에 의하면 2007.11.8. 대한민국(소관 ○○○세무서장)은 피고를 김○○으로 하여 ‘2007.1.16. 매매계약은 취소하고 2007.1.22. 접수 제314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며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살피건대, 김○○은 처분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 및 이○○에게 한 처분이 취소되면 대한민국이 김○○에게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가 이유없어 기각될 것이므로 심판청구의 청구인 적격이 있다는 주장이나,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김○○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따른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어서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보이므로 김○○이 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6.11.30. 이○○에게 2건 47,412,340원, 이○○에게 2건 18,593,060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2007.2.6. 이○○에게 9건 235,610,070원, 이○○에게 9건 92,292,660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며, 2007.6.22. 이○○에게 2건 23,094,540원, 이○○에게 2건 9,094,900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 종적조회에 의하면, 2006.11.30.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이○○ 및 이○○에게 통보된 납부통지서는 2006.12.4. 이○○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7.2.6.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이○○ 및 이○○에게 통보된 납부통지서는 2007.2.8. 경비원 장○○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7.6.22.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이○○ 및 이○○에게 통보된 납부통지서는 2007.7.4. ○○○세무서장에게 반송되었고, 처분청의 일인별 송달부에는 2007.7.5. 재발송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우편종적조회 등에 의하여 재발송하였다는 납부통지서의 송달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우편물종적조회에 의하여 이○○ 및 이○○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2006.11.30. 및 2007.2.6. 지정 납부통지서는 2006.12.4. 및 2007.2.8.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심판청구(2008.2.22.)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07.6.22. 지정되어 2007.7.5. 처분청의 일인별 송달부에 재발송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 납부통지서는 처분청이 재발송완료한 것이 확인되는 우편종적조회 등의 객관적인 송달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07.6.22.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당연히 무효이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뜻에서 동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3495, 2007.5.17. 같은 뜻임)

(3) 쟁점③은 쟁점①, ②의 심리결과 그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